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서 사실상의 법인의 주주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21 선고일 2006.05.19

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급여를 계속 받아 왔으며 설립시 인감을 첨부하여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주)○○ ○○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해야 할 아래 국세 및 가산금 총 51,317,950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5. 7.26.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28.33%)에 해당하는 14,538,372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쟁점체납액 및 쟁점금액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 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쟁점체납액 쟁점금액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2004.09.30. 7,592,130 2,150,850 근로소득세 2004년 5수시 2004.09.30. 107,810 30,542 근로소득세 2004년 9수시 2005.03.04. 187,880 53,226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2005.06.30. 3,066,470 868,730 부가가치세 2005년 1예정 2005.06.30. 40,363,660 11,435,024 계 51,317,950 14,538,37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 외 조○○(이하 “사위 조○○”이라 한다)의 간청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여 등재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출자를 하지 않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함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주로서 법인설립시 출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청구 외 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지 출자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실제 출자자나 출자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사위 조○○이 서명하였다고 하는 내부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위 조○○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다는 증빙은 되지만 청구인이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는 않았다는 입증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바,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주명부와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체납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외법인은 1997. 3.17. 전자자동화 기계․소프트웨어 개발 ․기계부품 및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목적으로 개업하였다가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5. 7. 7.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5. 7.26.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인 자) 중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자의 출자비율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2003. 1. 1.~2003.12.31.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 840백만원의 28.33%(238백만원), 청구인의 子 안○○은 출자총액의 20%(168백만원), 청구인의 친족 조○○은 출자총액의 5.92%(50백만원), 기타 소액주주 384백만원(45.75%)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청구인은 친족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출자총액의 54.25%(456백만원)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 외 안○○, 조○○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다음,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가목’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8.33%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나목’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변동내역을 보면, 1996. 3.30.~1996.11.15.까지는 청구인이, 1996.11.16.~1997. 3.10.까지는 사위 조○○이, 1997. 3.11.부터 폐업일 까지는 다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사위 조○○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290,000천원, 이사인 청구 외 안○○은 같은 기간에 198,735천원, 이사인 조○○은 210,555천원, 사위 조○○은 2001년부터 2002년도 중 26,200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위 조○○보다 많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김○○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일체를 사위 조○○관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진술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이고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사위 조○○의 사업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설립시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등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의 주식대금 납입도 사위 조○○의 사업부도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실제 청구외법인의 출자금을 사위 조○○이 납입하고 주주명의만 청구인으로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은 당초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06. 4.10. 청구외법인의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시하면서 실제경영주가 사위 조○○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 4.16. 청구외법인의 ‘인사고가 시행운영’ 등 회사 내부결재서류의 사장 결재란에 사위 조○○의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제경영주는 사위 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은 사위 조○○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일부 관여는 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이고 사위 조○○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주주이면서 대표이사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다고 하겠다.

(6)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일 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급여 290,000천원을 계속 받아 왔으며, 청구외법인 설립시 인감을 첨부하여 출자한 사실을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경영을 직․ 간접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여짐에도, 사업부도를 맞은 사위 조○○이 청구외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하여 설립한 후 사실상의 경영을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