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만 단란주점으로 받았을 뿐 영업의 실질은 유흥주점업의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영업허가만 단란주점으로 받았을 뿐 영업의 실질은 유흥주점업의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 지하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0. 4. 3.부터 “○○○○”란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장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5. 6.23. 현지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5. 8.10. 청구인에게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 10,448,040원과 교육세 3,12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9. 이의신청을 거쳐 2006. 3.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45평 이상의 단란주점 사업자에 대하여 유흥음식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5. 6.22. 쟁점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은 실제면적이 152.29㎡이며 노래방시설이 있는 중앙홀과 객실 2개 및 노래방시설이 각각 갖춰진 객실 5개를 갖춘 곳으로서 객실 안쪽에 접대부가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2001.12.15.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⑩ 식품위생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2005. 2.19.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9.12. 3. 단서개정)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가격 또는 요금에는 당해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1999.12. 3.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1999.12. 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시 ○○구청장이 허가한 청구인의 영업허가증에는 영업의 종류는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로 ‘노래주점’이라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단란주점의 허가를 받아 2000. 4. 3.부터 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과세유흥장소 현지확인 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단란주점으로 허가받았고, 접대부가 없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유흥음식행위 존재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의 시설 중 칸막이 방이 있어 당연히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사업장은 독립ㆍ밀폐된 7개의 객실과 중앙홀로 구분되어 있고, 객실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현지 확인조사시 홀 안쪽에 유흥접객원이 대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영업허가만 단란주점으로 받았을 뿐 영업의 실질은 유흥주점업의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으로 조사확인(같은 뜻: 국심2005중850, 2005. 5.19.)되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