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만큼 물납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 것임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만큼 물납의 수납가액도 변경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 8.22. 청구인으로부터 물납받은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3,710.6㎡ 및 지상 건물 2,199.68㎡는 그 수납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인 2,139,591,549원으로 경정합니다.
청구인과 청구 외 현○○, 현○○, 현○○, 지○○(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3.10.28. 피상속인 현○○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4. 4.29.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중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3,71 0.6㎡ 및 지상 건물 2,199.68㎡(이하 “물납재산”이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에 의해 2,065,379,549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결과에 따라 2004.12. 9. ‘물납재산’ 과소평가액 74,21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3.10.28.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2004. 4.29.자 상속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2004.11.25.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사유로 물납거부 통지를 하였다가, 2005. 6.30. 심판청구에서 물납거부 처분이 취소 결정되어, 2005.8.8. 상속인들이 당초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금액인 2,065,379,540원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허가하고, 2005.8.22. 물납재산을 수납하였다. 청구인은 물납재산을 증액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므로 물납의 수납가액도 같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5.11. 2. 처분청에 과다납부(증액평가)된 74,212,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국세환급금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20 06. 1. 4. ‘국세환급금신청서’를 ‘물납재산환급신청서’로 변경하고 환급신청세액을 정정하여 접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현재까지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석편람 73-5-2에서도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만큼 물납의 수납가액도 변경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당초 신청한 물납재산의 가액이 증액평가 되어 상속세가 결정되었으므로 물납의 수납가액도 같이 증액되어 과다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현금으로 환급이 불가하므로 물납재산환급신청서로 변경하여 접수하라는 처분청의 요구는 정당하며 ‘물납재산’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내부집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물납재산’의 하자치유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06. 3.20. ○○공사로부터 ‘물납재산’의 인수가 거절되었는 바 ‘물납재산’의 하자치유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환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같은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같은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생략)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당해 물납재산이 임대 중에 있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상속인들은 2003.10.28. 상속분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4. 4.29. 상속세과세가액을 7,044,072,151원으로, 납부세액을 2,074,138,945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재산 중 ○○도 ○○시 ○○면 ○○리 ○○번지 토지 3,710.6㎡ 및 위 지상 건물 2,199.68㎡를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에 의해 2,065,379,549원으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하고 잔액 8,759,390원은 현금 납부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 및 물납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결과, 현금 사전 증여분 672,300,000원과 상속재산 과소평가액 221,414,000원이 적출되어 2004.12. 1. 상속인들에게 현금 사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01,964,482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12. 9. 상속세 과세가액을 7,265,485,351원으로, 총결정세액을 2,022,792,463원으로 하여 상속세 결정하였음이 증여세 경정결의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며, 상속세 결정세액은 증여세액 공제액 증가 등의 사유로 51,346,482원이 감액 결정되었다.
- 다) 상속재산 과소평가액에는 ‘물납재산’ 과소평가액 74,21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납재산’에 대한 ○○시청 신도시개발지원단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2003. 7.10. 완료되어 환지청산 금액이 ㎡당 37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상속인들은 ‘물납재산’의 토지 평가시 개별공시지가인 ㎡당 350,000원을 적용하여 과소신고 되었음이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복명서 및 환지처분통지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처분청은 2004. 4.29.자 상속인들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2004.11.25. 물납거부 통지를 하였다가, 2005. 6.30. 심판청구에서 물납거부 처분이 취소 결정되어, 2005. 8. 8. 상속인들이 당초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물납신청한 금액인 2,065,379,540원을 물납재산가액으로 하여 물납허가하고, 2005. 8.22. ‘물납재산’을 수납하였음이 물납신청서 및 심판결정서, 물납허가서, 국세물납 수납증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은 ‘물납재산’을 증액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므로 물납의 수납가액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5.11. 2. 과다 납부된 금액 74,212,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국세환급금신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상속세 감액 결정분 51,346,482원 포함 125,558,482원), 처분청은 2006. 1. 4. 청구인의 국세환급금 신청서식이 물납재산환급 신청서식이 아니고 상속세 감액 결정세액(51,346,482원)과 환급신청세액(125,558,482원)이 다르다는 취지로 ‘물납재산의 환급신청서류 및 환급청구세액 정정요청 통지’를 하여 사실상 평가증된 물납가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
○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에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예규에서도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물납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만큼 물납의 수납가액도 변경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재삼46014-1478, 1995.06.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편람 73-5-2, 같은 뜻),
- 나) 처분청은 2004.12. 9. 상속세 결정시 ‘물납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환지청산 금액에 의해 74,212,000원 만큼 증액평가하여 결정하였으나, 이후 2005. 8.22. 물납 수납시에는 ‘물납재산’ 평가액의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당초(2004. 4.29.) 상속인들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하여 신청한 금액인 2,065,379,549원을 그대로 물납의 수납가액으로 하여 ‘물납재산’을 수납함으로써 수납가액이 74,212,000원 만큼 과소결정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은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인 2,139,591,549원으로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한편,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현금 환급은 불가하고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물납재산’은 부동산(여관)으로, 위 법률의 단서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