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상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아니라 실질 주주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명의대여에 의한 형식상의 대표이사 및 주주가 아니라 실질 주주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7.20.부터 2005. 3.24.까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 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쟁점법인의 2004. 1. 1.~12.31.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신고서 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400,000주(1주당 500원, 자본금 7억 원) 중 약 64.29%인 9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5. 8.1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 소유주식비율을 곱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395,067,550원, 동가산금 16,617,360원, 2005년 1기 예정 신고 분 부가가치세 1,492,359,140원, 동가산금 62,679,070원 등 합계 1,966,723,120원의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8.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78년부터 28년간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쟁점법인의 실경영주 청구 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권유로 2004년 5월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2억 원을 투자하게 되었고, 2004년 6월에 김○○이 쟁점법인의 명목상의 대표자 청구 외 김○○의 소유지분 700,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와 투자를 권유하여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2004년 6월경에 김○○은 쟁점법인의 신용이 부실하여 신용이 좋은 청구인의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권유하여 2004. 7.20.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의도가 없었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된다면 투자금의 회수에 도움이 될 뿐이라 생각하였을 뿐이다.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의 조사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장○○, 이사 김○○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 중에 있으나, 청구인은 벌금 7,000,000원의 가벼운 약식명령만 받았는 바, 이런 사실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경영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청구인이 2004년도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4천 3백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를 한 내용의 실질은 금전대여를 한 것이고, 쟁점주식은 김○○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임의로 배정해 놓은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김○○이 임의로 배정해 놓은 주식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뒤늦게 알고 2005. 1.15.에 쟁점주식 중 280,000주를 청구 외 장○○(2005. 3.24.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등기, 이하 “장○○”이라 한다)에게, 130,000주를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2005. 1.15.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쟁점법인의 세금(2005년 1기 예정 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납부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는 쟁점주식 중 410,000주를 2004년 12월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 시에는 2005년 1월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였고, 주식 양도대금의 수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발행주식 64.29%)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5. 3.24.까지 법인등기부에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4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세액 3,059,143,1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5. 8.10.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20.~2005. 3.24. 기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5. 3.25. 이후 현재까지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부속 명세서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140만주 중 64.29%인 9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90만주를 보유하게 된 것은 당초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을)이 2004. 5. 3. 쟁점법인(당시 법인명은 (주)○○) 대표이사 김○○(갑)과 맺은 투자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은 2억 원을, 청구 외 김○○(갑)은 3억 원을 투자하며(제2조, 제3조), 제1조에는 『청구인(을)은 회사(쟁점법인)에 자금을 투입(투자)함으로써 회사(쟁점법인)의 경영안정을 기하고, 경영에 참여하여 회사(쟁점법인)를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청구인이 투자 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법정이사로 등기하고 그 직함을 부회장으로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2004. 5.13. 작성된 주식양수양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은 청구 외 김○○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70만주를 주당 500원에 양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령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05. 1.15.에 쟁점주식 중 280,000주를 장○○에게, 130,000주를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41만주를 2005. 1.15. 양도하였다고 법정 신고기한 내인 2005. 5.10.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205백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대금 205백만 원에 대한 수령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를 신고기한 경과 후인 2005. 5.10.에 하였으나, 증권거래세 1,02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5. 7. 1. ○○세무서장은 가산세 102,500원을 포함하여 1,127,500원을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43,000천원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사)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쟁점법인 등의 2004년 5월 초순경부터 2005. 2.25. 피라미드판매 등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2005. 8.19. 청구인은 7백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되고, 2005. 9.11. 장○○과 김○○은 구속 기소되었음이 확인된다.
○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김○○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을 뿐인데 김○○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청구인에게 배정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410,000주를 2005. 1.15. 장○○과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명세를 밝히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에서는 쟁점주식 중 410,000주를 2004년 12월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심사청구 시에는 2005년 1월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였고, 주식 양도대금에 대한 대금수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 등의 피라미드판매 범칙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 등에 비하여 가볍게 처벌받은 것이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는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주주권)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발행주식 64.29%)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5. 3.24.까지 법인등기부에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여지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