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유류 불법 유통한 수량의 적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08 선고일 2006.05.22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한 경유 90,000ℓ가 확인되어 감면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을 부과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2004. 4월에 ○○조합 ○○지소에서 배정받은 면세유(경유) 361,476ℓ 중 90,000ℓ에 상당하는 면세유류구입권을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유소 왕○○에게 불법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 4월 불법으로 양도한 면세유 90,000ℓ에 상당하는 면세유류에 대하여 교통세 등 감면을 배제하고 2005. 7.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739,370원, 교통세 32,67,950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나, 면세유류 양도시기는 2004. 8월이 아니라는 2005. 9.30.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여 면세유류 양도시점을 2004. 6월로 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결정취소하고, 2005.11. 1.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18,580원, 교통세 29,03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유소에 양도한 면세유류구입권의 유류량을 90,000ℓ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유소에 지급한 유류대금 중 2004. 9. 6. 5,000,000원, 2004.10.18. 5,000,000원, 2004.11.23. 4,000, 000원, 2004.12.30. 2,500,000원 합계 16,500,000원은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당시 면세유류의 리터당 가격 400원으로 나누면 41,250ℓ로 청구인이 ○○주유소에 양도한 면세유류는 48,750ℓ(90,000ℓ-41,250ℓ)이다. 또한, 2004. 9. 6. 지급한 5,000,000원과 2004.10.18. 지급한 5,000,000원은 2004. 7. 2. 폐업한 ㈜○○주유소의 유류대금채권을 양수한 청구 외 김○○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에 지급한 것이고, 2004.11.23. 지급한 4,000,000원도 유류대금을 결제한 것이며, 2004.12.30. 현금결제 영수증도 유류대금을 실지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법으로 양도한 면세 유류량을 48,750ℓ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면세유류를 양도한 수량이 90,000ℓ가 아니고 48,750ℓ라는 사실은 이의신청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2004. 9. 6. 지급액 5,000,000원과 2004. 10.18. 지급한 5,000,000원의 지급내역은 청구인의 남편 임○○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나, ㈜○○주유소는 2004. 7. 2. 폐업한 법인이고, 위의 결제대금 10,000,000원은 동일 장소의 신규사업자인 청구 외 김○○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결제한 금액으로 “일일매출자료명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4.11.23. 지급한 4,000,000원은 청구 외 ○○주유소에 대한 유류구입대금으로 청구인의 남편 임○○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면세유류 부정유통과 관련이 없다. 또한 2004.12.30. 지급한 2,500,000원은 ㈜○○주유소에 대한 유류구입대금을 현금결제하고 입금표를 수령한 것으로 2004. 7. 2. 폐업한 회사가 발행한영수증으로 객관성이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유류를 불법 유통한 수량이 90,000ℓ인지 48,750ℓ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 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2.12.1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12.11. 개정)

② 농ㆍ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2002.12.1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ㆍ선박 및 농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02.12.1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001.12.29.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001.12.29. 개정)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ㆍ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2002. 12.11.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2002.12.11. 개정)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001.12.29. 개정)

  •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2001.12.29. 개정)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001.12.29. 개정)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2002.12.11. 개정)

  •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001.12.29. 개정)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001. 12.29. 개정)

⑥ 농ㆍ어민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 등(그 농ㆍ어민 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2002.12.11. 개정)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001.12.29. 개정)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3.12.30. 개정) 리터당 404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99.12.31. 개정)

2. 제3조 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261원 (2003. 6.30. 개정)

2. 제3조 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255원 (2004. 2.28. 개정)

2. 제3조 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287원 (2004. 6.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합 ○○지소에서 면세유류 361,476ℓ분의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받아 90,000ℓ를 불법유통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 교통세, 교육세 등 감면을 배제하고 동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11. 1. 부가가치세 7,218,580원, 교통세 등 29,031,75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납세자별 징수결정 상황 전산조회결과 확인된다.

  • 나) ○○지방법원 ○○지원 사건 ○○○○호(사기)에 대한 2005. 6.24.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월경 ㈜○○주유소 왕○○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조합 ○○지소에서 361,476ℓ분의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받아 이를 왕○○에게 교부한 다음 그 가운데 90,000ℓ분의 면세유류구입권을 18,000, 000원의 외상채무와 상계하고, 왕○○은 이를 곽○○에게 공급한 것처럼 ○○조합 ○○지소에 제출하여 경유 90,000ℓ분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주)○○에 90,000ℓ상당의 정상적인 면세유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제시하고 같은 분량의 유류를 면세유가로 공급받아 정상유가와의 시세차익 3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 8월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또한, ○○경찰서의 2005. 5. 2.자 종합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 ○○지소로부터 남편 임○○와 시동생 임○○에게 발급된 한도량 361,476ℓ분의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받아 그 중 271,476ℓ는 정상적으로 농업용 면세경유로 공급받았으나 90,000ℓ는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유소 왕○○에게 리터당 200원씩 18,000,000원에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은 불법으로 유통한 면세유의 량이 90,000ℓ가 아니고 48,750ℓ이고 나머지 41,250ℓ는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 9. 6. 지급한 5,000,000원과 2004.10.18. 지급한 5,000,000원은 ㈜○○주유소의 유류대금채권을 인수한 ○○주유소 김○○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2006. 5.16. 김○○에게 확인한 결과 ○○주유소가 폐업상태로 비어 있을 때 건물주 박○○으로부터 주유소를 인수하였고, 전 사업자의 채권 ․ 채무을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마) 또한, 청구인이 2004.11.23. 지급한 4,000,000원은 ○○주유소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불법으로 유통한 면세유 90,000ℓ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004.12.30. 현금 결제한 것으로 ㈜○○주유소가 발행한 입금증은 ○○주유소 김○○가 전 사업자의 채권 ․ 채무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으로 유통한 면세유 90,000ℓ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판단 청구인은 불법유통시킨 면세유류의 수량이 90,000ℓ가 아니고 48,750ℓ라는 주장이나, 면세유류 불법유통 관련 청구인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사건 ○○○○호(사기) 2005. 6.24.자 판결문과 2005. 5. 2.자 ○○경찰서의 종합수사보고에서 청구인이 불법으로 유통시킨 면세유류의 수량이 90,000ℓ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불법유통 유류 90,000ℓ 중 41,250ℓ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4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유류대금 16,500,000원은 불법 유통된 유류 90,000ℓ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유통한 경유 90,000ℓ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