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직권폐업한 처분의 정당성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06 선고일 2006.05.19

임차인인 청구인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폐업일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사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폐업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개업일인 1998.01.05. 이후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웨딩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주업종: 한식 음식·숙박업; 부업종: 예식장 서비스업)을 운영한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한 총 34건 39,881,340원의 체납액(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자 2005.05.03.에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한 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고, 2005.0 5.09.에 2005.04.30.을 폐업일로 하여 ○○웨딩홀을 직권폐업하였고 2005.05.16.에 청구인에 대하여 무재산의 사유로 체납액을 모두 결손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6.01.09.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직권폐업일 이전까지 ○○웨딩홀의 임대인인 청구 외 이○○(0 00000-0000000)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이 건 직권폐업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것들은 대부분 2004년 이전의 자료이므로 타당하지 않고,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것과 같이 전화 통화가 되지 않고 우편물도 수령하지 않아서 청구인이 오랫동안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직권폐업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을 직권폐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 등록한 사업자가 … 폐업하거나 …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웨딩홀의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 및 일반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은 각각 17,600,000원과 15,000,00 0원인데 (i)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웨딩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업자도 없으며 (ii) 매입세금계산서는 ○○웨딩홀 건물의 임대업을 운영하는 ○○실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이○○)으로부터 6매(공급가액 합계: 15,000,000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i) ○○실업과 ○○도 ○○시 ○○면 ○○리 산○○번지의 ○○레미콘(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는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웨딩홀에게 각각 6매(공급가액 합계: 15,000,000원)와 1매(공급가액: 42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ii) ○○도 ○○시 ○○면 ○○리 ○○번지의 (재)○○납골공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과 ○○도 ○○시 ○○읍 ○○리 ○○번지의 지류포장 제조업체인 ○○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는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웨딩홀로부터 각각 1매(공급가액: 11,000,000원 및 6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2005년 제1기에도 ○○웨딩홀의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공급일자가 2005.01.16.이고 공급가액 500,000원인 세금계산서 사본 1매를 제출하였는데, 동(同)사본에는 공급받는 자와 품목이 각각 ○○당 ○○도지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와 “장소대여료”로 기재되어 있다. ○○당 ○○도지부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2005.01.16.에 실제로 ○○웨딩홀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며, 요청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사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본과 일치하였다.

(4) 청구인은 다른 증빙으로 여러 장의 ○○예식장사용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거행일시가 2005년인 3장의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거행일시 행사 내용 비고 2005.01.02. 노○○, 노○○ 아기 돌 행사① 2005.01.09. 한○○ 칠순연, 이○○ 환갑연 행사② 2005.03.04. 최○○ 자녀 결혼식 행사③ 각각의 행사의 예약자들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행사①은 예약만 했을 뿐 실제 돌잔치는 다른 장소에서 치렀으며, 행사②와 행사③은 실제로 ○○웨딩홀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5) 청구인은 또 다른 증빙으로 ○○웨딩홀의 2005.05.04.자 “전기설비 월차 점검기록표”을 제출하였는데 동(同)기록표에는 “전기판넬 내 배선용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교체바라며 가로등 외함은 접지를 하시어 감전사고를 예방 바랍니다.”, “누전 차단기는 주기적 점검으로 작동되지 않는 차단기는 즉시 교체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5.01.27.에 ○○지방검찰청에 청구 외 이○○(000000-0000000)과 청구 외 이○○(000000-0000000) 형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서 박○○ 경장이 청구인을 상대로 2005.02.19.에 작성한 “진술조서(고소보충)”(이하 “진술조서”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는 ○○도 ○○시 ○○면 ○○리 ○○번지 ○○웨딩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웨딩홀의 건물주인 피고소인 이○○, 이○○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받아 예식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일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포기각서를 써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서를 이용하여 예식장 건물도 제가 포기한 것인냥 ○○지방법원에 명도 및 부동산 이전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서 소송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상 묻는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문: 고소 요지는 무엇인가요. 답: 피고소인들은 ○○도 ○○시 ○○면 ○○리 ○○번지, ○○번지 토지와 건물 2동의 소유자들인데 제가 1997.10. 1. 위 건물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5,000만원과 월세500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을 하고 임대를 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수입이 없어 일부 월세가 체납되어 2003. 9.10.(추석전날) ○○번지에 있던 연회장 건물에 대하여 임차권 포기각서를 써주고 월세를 탕감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답: 그런데 그달 18.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포기각서의 내용이 예식장 건물에 대한 포기 각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번지 예식장 건물의 포기각서인냥 허위 내용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건물에서 나가라는 내용의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장(○○○○)을 제출하여 그해 12. 4.자로 ○○지방법원 제7민사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임차권을 잃게 되었으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문: 그 건물 2동을 임대받은 후 7년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던 중 명도 소송을 당하였다는 말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소송의 요지는 뭔가요. 답: 제가 사실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예식장 건물 8,400만원과 연회장 건물 7-8,000만원 등 약1억6천만원가량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중간에 아래 부분의 연회장의 임차권을 제가 포기하는 댓가로 밀린 월세를 전부 탕감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지 않았으니 나가라며 소장을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문: 그래서 소송의 판결은 건물을 명도하고 예식장 밀린 임대료8,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라면 연회장 건물의 임대료는 탕감되었고 예식장 건물에 대하여서만 청구를 하였던 것인가요. 답: 예식장 건물의 임대료도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문: 피고소인이 제출한 소송 내용을 보면 연회장의 대한 포기각서를 예식장의 포기각서로 속여서 제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포기각서를 저에게서 받아갈 때 실제로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써줬는데 나중에 명도 소송을 하여서 집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 문: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도 승소판결만 받아 놓겠다고 하여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포기각서는 물론 소장을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진술인은 이미 알고 용인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실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해 놓으면 실제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겠다고 하여서 그런 것인데 나중에 실제로 집행까지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문: 그리고 승소판결의 내용도 실제로 없던 채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면해주겠다던 임대료를 실제로 청구를 해 버렸다는 내용이라면 승소 판결로 인한 새로운 이득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 사기라는 말인가요. 답: 제가 몇 년간 수억원을 투자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전부 빼앗기게 되었으니 억울합니다. 문: 그 지역이 수용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답: 그 지역에 ○○제2지구 100만평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그 지역도 전부 수용이 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보상 이득을 제외한다면 그 예식장을 빼앗더라도 피고소인에게 건물 점유로 인한 이득은 없지 않는가요. 답: 제가 임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따진다면 제가 보상을 받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상받을 시점에서 세입자를 내쫓고 건물주가 영업권의 보상까지 바라는 것은 부당한 이득으로 생각합니다. 문: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답: 연회장 건물은 그 당시 반환하였고, 예식장 건물은 제가 현재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 소송의 패소 원인을 보면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패소 판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였다면 왜 대응을 하지 않았나요. 답: 그 당시 소송을 하면서 승소판결만 받아 놓고 실제로 집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응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하여서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문: 진술인은 경기 불황으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사유로 인하여 명도 소송을 당한 것인데도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목적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 그런 것은 아니며 피고소인이 건물주로써 임차인을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 억울합니다. 문: 소송에 항소를 하지 않았나요. 답: 항소 기간을 넘겨서 지금은 도저히 방법이 없으며 시설금 투자비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7)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경찰서 박○○ 경장과 정○○ 경장이 이○○을 상대로 2005.03.03.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피의자신문조서①”이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고소인을 상대로 명도 등 소송을 한 적이 있지요. 답: 있습니다. 문: 언제 어디에서 인가요. 답: 2003. 9.17.경 ○○지방법원 당직실에 한○○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문: 어떤 내용이었나요. 답: 제 소유의 ○○시 ○○면 ○○리 ○○번지 ○○웨딩홀에 대하여 1997.10. 1.자로 고소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계약을 하고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여 오던 중 임대차 계약 내용과는 달리 임대료도 약정대로 내지 않고 하다가 보증금에서 전부 공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실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서 제 건물을 비워주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명도 및 임대료 청구 소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 그래서 승소판결을 받았지요. 답: 그해 12. 4.자로 ○○지방법원 제7민사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 그 당시 피고가 출석을 하지 않았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왜 출석하지 않았나요. 답: 자기가 그 동안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할 말도 없으니 조금만 기간을 더 달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실제로 명도 집행을 하지 않고 시간을 줄테니 법원에 출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동안 세도 내지 않고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해서 각서도 몇 차례씩 받았는데 명도 소송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문: 고소인은 당시 써줬던 각서는 피의자 소유의 예식장 건물이 아니고 그 아래에 있던 이○○ 소유의 연회장 건물에 대하여 임차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저도 그 말을 듣기는 하였는데 그 각서는 여기 있으나, 여기 고소인이 2000.07.31.자로 작성해준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서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며 2003. 1.26.자로 고소인이 자필로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저에게 지급할 밀린 임대료가 총1억 6,000만원은 넘을 것이지만 그 중 보증금5,000만원을 상계한 1억1,000만원 가량 중 절반을 2003. 3.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만약 약정대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예식장과 연회장 건물 전부를 완전히 명도하고 퇴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도 있습니다. 문: 고소인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당시 명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는데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요. 답: 고소인은 그 동안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여서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억지를 쓰고 고소장을 낸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고소인의 정당한 임차권에 대하여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제가 이사건 조사 후 무고죄 고소 여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 본건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하고 빨리 건물을 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8) ○○경찰서 박○○경장과 정○○경장이 청구인과 이○○을 상대로 2005.03.14.에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이하 “피의자신문조서②”라 한다)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이○○과 고소인을 참석시켜서 임의로 문답하다. 이때 고소인을 상대로 문답하다. 문: 진술인은 당시 피의자에게 써준 각서는 연회장 건물에 대한 포기각서였으며 예식장 건물에 대하여서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었지요. 답: 제가 그 당시에 어떤 포기각서를 썼는지 기억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진술과 고소인 명의의 03. 1.26.자 자필 포기 각서 내용에 의하면 연회장 건물뿐만 아니라 예식장 건물에 대하여도 이미 조건부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 답: 제가 그 당시 월세를 못 내고 하였기 때문에 불러주는대로 썼을 뿐입니다. 문: 각서 2항의 내용에 의하면 밀린 임대료 중 절반을 납부하지 못하면 건물 전부 명도하고 퇴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었는데 밀린 임대료는 납부하였나요. 답: 내지 못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그 당시 포기각서에 의하여 그 이후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듯 싶은데 어떤가요. 답: 저는 그 당시 이미 월세를 계속 밀려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이런 저런 내용으로 각서를 여러차례 썼으나 그 후 실제로 그 각서를 이용하여서 소송까지 할줄은 몰랐지만 그 각서를 쓴 이후에도 임대료를 다시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문: 포기각서를 쓴 후로 다시 임대료를 줬었다는 말인가요. 답: 제가 1-300만원씩 총1,0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줬습니다. 문: 영수증이나 근거 자료는 있나요. 답: 영수증은 없지만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줬습니다. 이때 다시 피의자에게, 문: 2003. 1.26.자 이후에 임대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답: 찔끔찔끔 50-100만원 정도씩 받았습니다. 문: 그렇다면 그 포기각서를 받은 후로 다시 임대차 계약이 구두 계약으로 인하여 연장 갱신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저는 그 이후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일정할 수는 없으며 어쨌던지 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명도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억지입니다. 문: 승소판결의 이유도 피의자가 실제로 명도 집행은 하지 않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여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답: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문: 본건 관련하여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임대차 계약서를 회수한 것이 2000년도 이전이며 그 후로는 사실상 제가 명도를 하지 않고 연기를 해준것입니다. 문: 그 후로도 고소인은 내부 시설 공사까지 하면서 투자를 했던 것 아닌가요. 답: 그렇기는 했지만 제가 하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때 다시 고소인에게, 문: 임대차 계약서를 돌려준 것이 맞나요. 답: 2000.년도 이전에 임대료 체납으로 인하여 이미 계약서는 돌려줬습니다. 문: 지금도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였지요. 답: 그렇습니다. 문: 법원의 명도 결정이 있었다면 어차피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답: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다시 피의자에게, 문: 아무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하지만 피의자의 세입자이고 고소인이 수억원씩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인데 다른 보상 없이 명도 집행을 할 생각인가요. 답: 저는 대화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9) ○○경찰서 박○○경장이 2005.03.15.에 작성한 “고소사건 수사결과보고(각 불기소, 혐의없음)”(이하 “수사결과보고”라 한다) 중 “4. 수사결과”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이○○은 위와 같이 고소인에게 자신의 소유 예식장과 형 이○○ 소유의 연회장 건물을 임대하여 6년 가량 사용하여 오던 중 건물 임대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아 2000년도에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회수하고 고소인 자필의 임차권 포기각서를 받아왔고 그 후 수회에 걸쳐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명도 소송을 하여서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이며 그 후 현재까지 명도를 거부하면서 억지를 쓰고 있다고 변소하고, 고소인과 대질조사 시 피의자가 제출한 연회장 건물과 예식장 건물의 임차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제시하자 고소인은 당시 작성해준 각서는 실제로 임차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써준것일뿐 실제로 임차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설득력 없는 진술로 일관하고, … 고소인 진술과 명도 소송 판결문 내용, 고소인 자필의 각서 내용으로 보아 연회장 건물에 대하여 공사비5,6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나 그 후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2003. 9. 8.자로 임차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비 미지급분에 대한 권리는 상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던 바, 본 건 피의자 이○○에 대하여는 예식장 건물의 임차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최초 고소내용과는 달리 고소인이 수회 작성해준 포기각서의 내용으로 보아 2000년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였고, 명도 소송의 판결문, 명도 등 소장 내용으로 보아 임차권 포기의 원인이 아닌 임대료 미지급 등 임대차 계약위반의 귀책사유로 인한 패소로 확인되어 피의자가 고소인을 속여 포기각서를 받아 승소판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피의자의 기망에 의한 승소판결로 볼 수 없고, 같은 이○○은 조사치 않았으나, 이○○ 소유의 연회장 건물의 임차권 포기에 대하여서는 고소인이 체납한 건물 두동의 임대료가 1억6,000만원이 넘는 상태에서 연회장 건물의 임차권 포기를 조건으로 고소인과 합의에 의하여 연회장 건물의 임차권 상실로 확인되고, 명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명백히 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어, 일응 고소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토지 개발로 인하여 임차권 보상권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민사사안으로 판단되어 각 불기소의견 송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0) ○○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의 고소를 2005.03.22.자로 “혐의 없음” 처분하였고, 동(同)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5.04.25.에 항고하였다. 청구인의 항고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오○○ 검사가 2005.05.02.에 작성하여 ○○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한 “항고에대한의견서”에는 “이건 피의사실의 요지 및 불기소 이유는 검사 작성의 불기소 사실 이유 기재와 같은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살펴보아도 위 결정은 타당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항고는 기각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처분청 공무원이 2005.05.04.에 작성한 “사업장 직권폐업 조사서”에는 “2005.05.03.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우편물이 현관에 잔뜩 쌓여져서 흩어져 있으며 웨딩홀 및 수원회관 건물 모두 폐문 상태이고, 웨딩홀 정면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액자 및 마네킹 등이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오랜기간 사업장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2005.06.07.에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납부계획서”에는 2005. 07.30.부터 “매월 100만이상 납부”하여 “2006.12월까지 완납하겠음”이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 외 우○○(000000-0000000)이 청구인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우○○은 1994.03.01.부터 1995.12.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도장·도배업체인 ○○페인트공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한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우○○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1999.05.06. 이후 ○○시 ○○구 ○○동 ○○번지에서 전문건설하도급업체인 ○○페인트(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본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황○○(000000-0000000)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우○○과 황○○의 부부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상기 주소지 본관 별관 건물 내, 외부 건물 페인트 공사를 ○○예식장 대표 고소인 한○○과 협약하여 건물 2동 공사 견적 약2,100만원에 페인트공사를 한 ○○페인트 대표 우○○입니다. 저에 페인트공사 견적서는 고소인 한○○이가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확인진술인 저 우○○은 2004년5월 말일 경부터 2004년7월까지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한○○과 피고소인 이○○ 피고소인 이○○과의 대화내용과 공사지지 등 몇 가지 있었던 사실내용을 증언 하고자 합니다.

1. 피고소인 이○○이 저에게 하는 말? 고소인 한○○이를 도와 열심히 공사를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2.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피고소인 이○○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현장에 와서 고소인 한○○과 상의 하여가면서 피고소인 이○○이는 저의 페인트공사업자와 목공 등에게 공사지시도 하였고 고소인 한○○과 같이 공사를 도와주었습니다. 피고소인 이○○은 매주 일요일마다 그의 가족들하고 와서 저의 공사업자와 고소인 한○○과 같이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3. 고소인 한○○ 피고소인 이○○ 이○○ 사이는 아무 문제없이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곳이 ○○공사에서 아파트 부지로 수용한다니까 (2004. 7.30.) 발표 피고소인측 이○○ 이○○은 영업권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고소인 한○○에게 보상문제로 영업권을 넘겨달라고 피고소인 이○○과 이○○이 요구하여 고소인 한○○이가 피고소인 측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피고소인의 횡포로 2004. 8.30일경 모든 공사는 중단되고 고소인 한○○은 저의 페인트대금을 비롯하여 다른 공사 대금 약1억3천 정도를 피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공사업자들은 고소인 한○○과 공사계약을 맺어 그해 9월부터 예식행사를 해서 공사대금을 준다고 해서 공사하였지만 영업을 못하게 피고소인 이○○ 이○○이가 고소인 한○○이를 계속 괴롭히고 갖은 횡포를 일삼아 영업을 못하게 하여 아직까지 저희 공사업자들도 돈을 못 받았습니다.

4. 분명히 피고소인 이○○ 이○○은 저희공사업자에게 공사 지시를 했고 또 고소인 한○○을 도와 열심히 공사를 해달라고 했으나 2004. 7.30일 ○○공사에서 수용한다니까 고소인 한○○을 이용했고 한○○이를 내 보내면 모든 인테리어공사 외부 토목공사 등에 보상을 피고소인측이 받으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피고소인측이 고소인 한○○이가 사는 집도 단전을 하여 고소인 한○○은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어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피고소인 이○○ 이○○은 고소인 한○○에게 인간이하의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이용을 한 결과로 되였습니다. 저의는 고소인 한○○에게 공사대금을 받아야하지만 사실을 알고보니 돈보다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일이 있나하는 인간말종을 보았습니다 (피고소인) 필요하시다면 어떠한 진술이라도 한치의 거짓없이 고하겠습니다.

(14) ○○검찰청장은 청구인의 항고를 2005.08.05.자로 “항고기각” 처분하면서 결정문에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5) ○○공사 ○○지점이 ○○지점이 2006.02.14.에 발급한 “○○웨딩부폐”의 “고객 종합정보 내역” 및 “고객종합조회”에는 사용자가 이○○으로,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은 각각 2005.04.19.과 “요금체납”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05년 1월분 이후의 청구요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며, 2004년 7월 이후의 사용량과 청구요금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월 사용량(단위를 확인할 수 없음) 청구요금 2004-07 2,061 629,230 2004-08 2,416 726,460 2004-09 2,691 723,700 2004-10 1,294 549,550 2004-11 1,579 544,310 2004-12 3,837 739,620 2005-01 6,379 939,640 2005-02 1,658 568,150 2005-03 742 496,680 2005-04 670 457,550 2005-05 345 218,510 2005-06 0 6,890 2005-07 0 1,890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 및 ○○예식장사용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5.01.19., 2005.01.16. 및 2005.03.04.에는 ○○웨딩홀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2005.03.05. 이후 폐업일인 2005.04.30.까지 ○○웨딩홀을 사용하여 사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옆 건물인 ○○웨딩부폐의 전력사용량이 2005년 2월 이후에는 급격히 줄었고, 처분청이 폐업일 직후인 2005.05.03.에 현지 확인했을 때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점 등에 근거할 때에도 청구인이 폐업일 당시 ○○웨딩홀에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①, 피의자신문조서②, 수사결과보고 및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1997년 10월 이후 이○○으로부터 ○○웨딩홀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거액의 임대료가 체납되었고, 이○○이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하여 무변론으로 패소하여 2003.12.04.자로 ○○웨딩홀의 임차권을 상실하였다.

(3) 명도 소송의 패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청구인은 ○○웨딩홀을 점유한 상태에서 이○○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방검찰청장과 ○○검찰청장은 각각 2005.03.22.과 2005.08.05.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위 패소 판결 및 항고기각 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았다.

(4) 위 자료들의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임대인이었던 이○○과의 오랜 갈등으로 ○○웨딩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방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미 오래 전인 2000년에 이○○이 임대차계약서를 회수하였고 2003.12.04.에 청구인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여 폐업일 당시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관계가 유사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과 같이 청구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웨딩홀에서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의 직권폐업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