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당시 일부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상태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부동산 압류당시 일부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상태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세무서장이 1998. 7.14. 청구인 소유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271㎡, 건물 75.49㎡)의 압류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1996. 3. 7. “○○전자”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전자관과 다이오드트랜지스터를 제조하다가 1998. 2.28. 폐업한 사업자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 3.11.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38,000원(이하 “1차고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1998. 3.31.로 하여 결정․고지하였고, 1998. 6. 9. 부가가치세 1,256,040원(이하 “2차고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1998. 6.30.로 하여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1998. 6.27. 1차고지세액 중 비망분 1,000원을 남기고 결손처분하였고, 1998. 7. 16. 청구인 소유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부동산(대지 271㎡, 건물 75.4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처분청은 1998. 9.10.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741,240원(이하 “3차고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기한 1998. 9.30.로 하여 고지하였고, 1999. 6.24. 3차고지세액을, 2000.12.22. 2차고지세액을, 2001. 6.15. 1차고지세액의 비망분 1,000원을 각각 결손처분하고 2005. 11.17. 쟁점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은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1999.12.28.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한 압류처분은 압류의 필요적 해제사유에서 ‘기타의 사유’에 해당된다. 2)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에게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 첫째 국세징수법에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체납처분은 원천적으로 효력이 없어 결손처분의 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처분의 취소통지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매통지서를 보낸 시점에도 청구인의 국세는 결손인 채로 부활되지 않았다. 둘째 처분청이 문서에 의한 압류통지를 하고 납세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청구인이 압류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
① 처분청이 이 건 처분한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처분청이 공매통지일 현재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1996.12.30. 개정)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 국세징수법 86조 제②항 1999.12.28. 개정 전 법률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4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1993.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번호 고지일자 납부기한 세목 고지세액 결정구분
①
1998. 3.11.
1998. 3.31. 부가가치세 12,638,000 정기분고지
②
1998. 6. 9.
1998. 6.30. 부가가치세 1,256,040 예정고지
③
1998. 9.10.
1998. 9.30. 부가가치세 19,741,240 정기분고지 o 1998. 6.27. 위 ① 고지세액 중 비망세액 1,000원을 제외하고 결손처분 o 1998. 7.14. 체납자 소유 쟁점부동산 압류 o 1998. 7.18. 체납자 소유 쟁점부동산 참가압류 o 1998. 7.24. 쟁점부동산 양도 ⇒ 양수자 목○○(000000-0000000) o 1999. 6.24. 위 ③ 결손처분 o 2000. 3.15. 소유권 이전 {양수자 박○○(000000-0000000, 이○○의 子)} o 2000.12.22. 위 ② 결손처분 o 2001. 6.15. 위 ① 비망세액 1,000원 결손처분 o 2004.11.18.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실익분석 접수 및 청구인에게 공매예고통지 o 2005.11.17.: 청구인에게 공매통지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8. 7.11.을 원인일로 하여 1998. 7.14. 압류등기와 1998. 7.18. 참가압류등기를 각각 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된다.
3. 청구인이 1998. 7.24.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목○○(000000-0000000)에게 양도한 후 2000. 3.15. 청구인의 子인 청구 외 박○○(000000-0000000) 앞으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동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라. 판단
○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점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8. 7.14. 압류처분을 하여 압류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압류등기된 쟁점부동산을 1998. 7.28. 양도하였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 매매당사자 모두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은 거래관행상 필수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 사실을 늦어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인 1998. 7.24.에는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뜻: ○○○○, 1998.05.16.), 따라서 2006. 1.12. 제기한 이 점 심사청구는 압류처분을 한 날 혹은 청구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다음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1998. 7.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고,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에는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시효의 중단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공매통지의 선행처분인 압류가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뜻으로 주장하면서 국세기본법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압류 당시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3건 모든 금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고, 위【표】①의 고지세액 중 비망세액 1,000원과 ②의 고지세액은 결손처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뜻의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된 결과 결손처분은 단지 체납처분절차 종료로서의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다만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고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결손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라(같은 뜻 ○○○○, 2002. 9.24. 선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8. 7.14. 압류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그 처분 당시 청구인 소유(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10.23. 취득)의 부동산으로서 적법한 압류로 판단됨으로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