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후 75%의 주식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후 75%의 주식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 오피스텔 ○○번지 소재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당시부터 주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2004. 3.16.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66,950원, 2004. 9. 6.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065,590원, 2005. 3.10.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91,680원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위 국세를 체납하자 2005. 6.21.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된 국세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3,829,12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출자지분율이 25%로서 그 이후에 지분율이 전혀 변동사실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 출자지분이 25%였으며 그 이후에 변동사실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출자지분은 이○○(35%), 김○○(25%), 최○○(25%), 천○○(15%)였으며, 2003년 9월 임원사항이 변경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김○○의 출자지분을 75%, 최○○의 출자지분을 25%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당초 설립 시 출자지분 25%에서 이후 변동이 없었음을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 6. 1. 자본금 5천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 시부터 주주인 동시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이 2002.12.31. 현재 청구인 25%, 청구 외 이○○ 35%, 최○○ 25%, 천○○ 15%이며, 2003.12.31. 현재 청구인 75%, 최○○ 25%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2003년 중에 이○○ 및 천○○의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바,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사건 심리 중에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한 회신자료로 제출한 보정서류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은 변동이 없었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최○○의 확인서와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지분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는 세무대리인 청구 외 최○○의 확인서를 이 건 심사청구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위 청구 외 최○○, 최○○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변동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이건 심사청구 심리 중에도 청구인에게 추가증빙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