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6-0002 선고일 2006.02.21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외 4인은 2003. 9.19. 사망한 피상속인 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4. 3.16.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133,851,773,390원 중 3,754,683,32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30,277,090,070원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하여 2004. 5.11.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통보받고 물납할 세액 중 130,277,050,120원은 청구 외 (주)○○생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158, 966주로 2004. 5.18. 물납하고 그 차액 39,950원은 현금으로 추가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물납한 비장상주식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부안내(2004. 5.14.)을 받고 증권거래세 217,557,810원을 신고납부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결과 상속세로 물납한 주식 중 청구인이 납부한 주식 387,08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주당 평가액을 112,480원에서 149,500원으로 증액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5.12.8.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78,96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증권거래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조세물납행위를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입법 당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물납하는 경우를 동법이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런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는 조세법정주의의 견지에서 유추적용에 의해 납세의무를 확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유추해석을 통하여 과세대상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고, 상속재산의 취득 및 상속세의 납부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그만큼 상속재산을 감소시키게 되어 부득이하게 주식으로 물납하는 청구인들을 현금 납부자나 부동산 물납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재산권 보장)에 위배되며, 금전 또는 다른 부동산에 의하여 물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조세평등의 원칙에서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도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는 것은 국고주의에 편파한 편의적 해석에 불과하며, 이러한 점에서 국세청 예규(국세청소비46430-190, 1999. 4.21.)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관할 세무서가 부과한 이 증권거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물납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조세물납행위가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라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해 주권의 소지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주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면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상속세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것은 당해 비상장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6조 【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청약된 주권총수가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인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2000.12.29.)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2조 【비과세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한 부실금융기관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 국심2005서0014(2005.10.20.)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피상속인 신○○이 2003. 9.19. 사망하고, 청구인 외 4인이 2004. 3.16.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납부할 상속세 133,851,773,390원 중 3,754, 683,32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30,277,090,070원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하여 2004. 5.11. ○○세무서장으로부터 물납허가를 받고 물납할 세액 중 130, 277,050,120원을 (주)○○생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158,966주로 2004. 5.18. 물납한 사실, 청구인이 2004. 5.27.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2004. 6. 8.자로 증권거래세 217,557,810원(387,086주×@112,408원×0.5%)을 자진납부한 사실,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1주당 평가액을 112,480원에서 149,500원으로 증액 평가하여 처분청이 2005.12. 8. 경정고지한 78,967,860원을 2005.12.20.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이 건 심리는 처분청이 2005.12. 8. 경정고지하고 2005.12.20.에 청구인이 납부한 78,967,860원을 심리대상으로 한다.

(2)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기 달리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증권거래세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위 법에서 의미하는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4)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서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것은 동 주식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조세채무를 동 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증권거래법상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를 비과세로 규정하지도 아니하였다.

(5) 증권거래세법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비추어보더라도 조세채무의 물납행위가 동법상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법(私法)상의 거래로 인한 양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해 물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개인이 공법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통상적 의미에서의 주식의 거래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유상이라 함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 내지 출재를 하였는지 여부가 일응 기준이 될 수 있는 바, 국가 입장에서도 조세채권의 소멸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