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110 선고일 2006.02.27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감사로 청구인의 모친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85,000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113,550원, 합계 5,798,5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모 김○○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과 모 청구외 김○○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5.11.30. 청구인에게 지분율(20%)에 상당하는 1,199,71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아 보고서야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유○○이 체납법인을 설립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직접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감사로 청구인의 모 김○○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지분율로 볼 때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 도용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도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02.2.6.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및 주주명부등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 이후 2002.12.31.까지의 주식 소유비율은 청구인의 모 김○○이 70%이고 청구인이 20%로서, 청구인과 모 김○○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인 2002.2.6. 청구인의 모 김○○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감사로 각각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유○○은 당시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김○○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딸인 청구인을 같은항 다목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의 모 김○○은 남편 유○○이 체납법인의 사업추진 당시 남편과 별거중에 있었는데 유○○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하여 사업허가 내는 도장을 주었을 뿐 유○○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기한 심상청구는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나, 두 사람간에 협의 이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모 김○○이 스스로 인감을 제공하여 체납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 및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니고 유○○이 실제 대표자 및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결정(심사기타2005-0107, 2006.2.27)되었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제 설립하고 직접 경영한 사람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7. 그렇다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모 김○○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유○○이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미혼인 딸로서 이들과 생계를 같이 주주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