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감사로 청구인의 모친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감사로 청구인의 모친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85,000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113,550원, 합계 5,798,5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모 김○○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과 모 청구외 김○○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5.11.30. 청구인에게 지분율(20%)에 상당하는 1,199,71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서를 받아 보고서야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유○○이 체납법인을 설립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직접 운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감사로 청구인의 모 김○○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지분율로 볼 때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체납법인의 2002.2.6.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및 주주명부등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 이후 2002.12.31.까지의 주식 소유비율은 청구인의 모 김○○이 70%이고 청구인이 20%로서, 청구인과 모 김○○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인 2002.2.6. 청구인의 모 김○○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감사로 각각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유○○은 당시 체납법인의 이사 또는 주주로 등재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김○○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딸인 청구인을 같은항 다목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청구인의 모 김○○은 남편 유○○이 체납법인의 사업추진 당시 남편과 별거중에 있었는데 유○○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하여 사업허가 내는 도장을 주었을 뿐 유○○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기한 심상청구는 체납법인이 설립될 당시 청구인의 부모는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나, 두 사람간에 협의 이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모 김○○이 스스로 인감을 제공하여 체납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 및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니고 유○○이 실제 대표자 및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결정(심사기타2005-0107, 2006.2.27)되었다.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제 설립하고 직접 경영한 사람인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유○○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7. 그렇다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모 김○○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부 청구외 유○○이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미혼인 딸로서 이들과 생계를 같이 주주로 보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