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 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85,000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113,550원, 합계 5,798,5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딸 청구 외 유지숙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딸 청구 외 유○○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5.11.30. 청구인에게 지분율(70%)에 상당하는 4,058,98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심사청구 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체납법인의 2002. 2. 6.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정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 이후 2002.12.31.까지의 주식 소유비율은 청구인이 70%이고 청구인의 딸 청구 외 유○○이 20%로서, 청구인과 딸 청구 외 유○○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인 2002. 2. 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딸 청구 외 유○○이 감사로 각각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딸 청구 외 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상사로부터 1,500만원(공급가액) 상당의 칼라 박스를 실제 구입하였기 때문에 쟁점체납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청구인의 남편 유○○이 청구 외 강○○을 고소한 고소장과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기소유예 결정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고소장 등을 보면, 청구 외 강○○이 체납법인 소유의 제품(홍삼엑기스 약 1,000만원 상당, 인삼절편 약 2,2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상사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칼라 박스를 구입하였다는 입증은 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유○○은 사업추진 당시 별거 중에 있었는데 유○○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하여 사업허가 내는데 도장을 주었을 뿐 유○○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이 청구인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두 사람간에 협의이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인감을 제공하여 체납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 및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니고 유○○이 실지 대표자 및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역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