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107 선고일 2006.02.27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 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85,000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113,550원, 합계 5,798,5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딸 청구 외 유지숙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9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딸 청구 외 유○○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5.11.30. 청구인에게 지분율(70%)에 상당하는 4,058,98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상사(이하 “○○상사”라 한다)로부터 1,500만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법인에게 과세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취급한 인삼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칼라 박스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체납법인의 공장직원들과 청구 외 고○○ 및 김○○ 등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칼라 박스를 실제 구입하였다.
  • 나.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 외 유○○(이하 “유○○”이라 한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서, 청구인과 유○○과는 사업추진 당시 별거 중에 있었는데, 유○○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하여 사업허가 내는데 도장을 주었을 뿐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므로,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한 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사와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동 거래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청구 외 고○○은 ○○상사의 전무이사로 자료상 실행위자인 점으로 볼 때 체납법인이 ○○상사와 실제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딸 유○○이 각각 대표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지분율로 볼 때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2002. 2. 6.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정관’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 설립 이후 2002.12.31.까지의 주식 소유비율은 청구인이 70%이고 청구인의 딸 청구 외 유○○이 20%로서, 청구인과 딸 청구 외 유○○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체납법인은 설립 당시인 2002. 2. 6.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딸 청구 외 유○○이 감사로 각각 취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딸 청구 외 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상사로부터 1,500만원(공급가액) 상당의 칼라 박스를 실제 구입하였기 때문에 쟁점체납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청구인의 남편 유○○이 청구 외 강○○을 고소한 고소장과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기소유예 결정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고소장 등을 보면, 청구 외 강○○이 체납법인 소유의 제품(홍삼엑기스 약 1,000만원 상당, 인삼절편 약 2,2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상사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칼라 박스를 구입하였다는 입증은 될 수 없는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유○○은 사업추진 당시 별거 중에 있었는데 유○○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하여 사업허가 내는데 도장을 주었을 뿐 유○○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유○○에게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이 청구인과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두 사람간에 협의이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인감을 제공하여 체납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 및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자 및 주주가 아니고 유○○이 실지 대표자 및 주주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역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보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