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체납액 18,859,80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2005. 8.1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80%)에 해당되는 15,087,8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 80,000주(지분 80%)를 소유하다가 그 중 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4.12. 3. 청구 외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후부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부도(2004.12. 9.)발생 전인 2004.12. 3.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과도하게 낮고 부도발생 6일전에 양도한 점과 거래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등 법인의 부도 및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위장매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체납법인은 1999. 3.22.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주주구성은 아래 <표 1>과 같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 처인 청구 외 장○○이2002년 이후 100%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 및 청구 외 장○○이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표 1> (단위: 천원, %) 출자자 관계
2002. 1. 1.~2004.12.31. 비 고 출자액 지분 계 100,000 100.0 청구인 본인 80,000 80.0 대표이사 장○○ 처 20,000 20.0
- 나)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80%)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2005.8.12.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통지일 납부통지 세액 부가가치세
2004. 2기 2004.12.31. 2005.03.31. 18,859,800
2005. 8.12. 15,087,840
- 다) 체납법인이 2004.12.09. 당좌부도 처리된 사실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05. 3.10. 무납부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한편, 청구인이 2004.12. 3. 체납법인의 주식 35,000주를 청구 외 정○○에게 주당 1,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동 양도에 대하여 2005. 2.28. 양도소득세(양도차익 △315,715,000원)를 신고한 사실 및 2005. 3.25. 증권거래세 283,250원을 납부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 마) 당심의 보정요구로 2006. 1.17.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양수자 청구 외 정○○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1997. 3.19.~2002.11.16. 기간 동안 11차례에 걸쳐 37,500,000원의 금전을 차입하였고, 2004년 10월경에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추가로 자금요청을 하였으나 청구 외 정○○이 이를 거부하고 경영참여를 조건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요구하여 주식 35,0 00주를 양도하고 대금으로 현금 5,000,000원과 만기일이 2005. 5.26.인 당좌수표 30,000,000원을 받았으며, 만기일인 2005. 5.26. 청구인의 자 청구 외 김○○의 ○○은행 계좌에 동 당좌수표를 입금하였으나 당좌수표의 부도로 청구 외 정○○과 협의하여 당초 차입금과 양도대금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1매의 차용증 사본과 청구 외 김○○의 ○○은행 계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차입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금융자료와 당좌수표 등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 바) 청구인은 청구 외 정○○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하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사) 청구 외 정○○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2002. 2.28.~2003. 6.30. 동안 건강보조식품 도매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또한 현재까지 소득내역 및 부동산 소유사실 등이 전혀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 아) 청구인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부도직전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이를 즉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부도발생 이후 2005. 5.27. 청구 외 김○○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당좌수표의 부도로 현금화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판 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소유주식 80,000주 중 35,000주를 2004.12. 3. 청구 외 정○○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양수자 청구 외 정○○이 체납법인의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체납법인의 임직원으로 등재된 사실과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청구 외 정○○은 현재까지 부동산 소유사실 및 소득발생 내역이 전혀 없어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등으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당좌수표를 받아 만기일인 2005. 5.26.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좌수표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과 당좌수표에는 만기일이 없어 수령 즉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체납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후 5개월 뒤에 계좌에 입금한 점, 넷째, 청구인은 청구 외 정○○으로부터 1997. 3.19.~2002.11.16. 기간 동안 11차례에 걸쳐 37,500,000원의 금전을 차입하였다고 하나, 그에 따른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다섯째,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의 부도로 청구 외 정○○과 협의하여 당초 차입금과 양도대금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2004.12. 3. 주식양도 후 2004.12. 9. 체납법인이 부도된 점 등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청구 외 정○○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