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설립시 정관 등에 임의기재된 주주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97 선고일 2005.12.29

법인설립시 정관 및 등기부에 임의기재한 것으로 경영에 관여 유무, 자본금 가장납입 참여 유무 등으로 보아 주주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으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7.1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가산금 12,100,4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서(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문○○(000000-0000000)의 형인 청구외 문○○(000000-0000000)의 배우자)인 청구외 강○○(000000-0000000)이 대표자였던 ○○시 ○○구 ○○동 ○○번지의 전자상거래업체인 청구외법인 (주)○○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개업일: 2001.03.28.; 폐업일: 2001.06.30.)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가산금 48,401,880원(2005.07.12. 기준, 이하 “쟁점체납세액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과 강○○ 및 강○○의 동생인 청구외 강○○(000000-0000000)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을 2005.07.13.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가산금 12,100,46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09.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11.24.에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실제로는 경영한 문○○이 발기인 및 주주로 등재할 사람이 부족하고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부탁하여 주민등륵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주었지만, 청구외법인의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전업주부 외의 경제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강○○ 및 이○○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80%를 소유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냅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이하 생략)

○ 상법 제288조 【발기인 】(구법, 2001.07.24. 개정 전) 주식회사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5.07.13.자로 시행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보” 공문에서 정○○, 청구인 및 이○○을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체납세액 등에 각자의 출자지분인 30%, 25% 및 25%를 곱한 금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각각 강○○, 청구인 및 이○○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할전산망 및 등기부에 의하면 설립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수는 10,000주(자본의 총액: 50,000,000원)이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주주별 주식소유비율은 변동이 없으며, 강○○, 청구인 및 이○○이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20%는 청구외 정○○(000000-0000000)가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03.28.에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해산 및 청산일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i) 설립일 이후 대표이사인 강○○, 청구인, 이○○의 3인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가 청구인과 이○○은 2001.04.16.에 이사직을 사입하였고, 같은 날짜에 청구외 최○○(000000-0000000)과 청구외 김○○(000000-0000000)가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ii) 정○○가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강○○: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때 4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해서 청구인과 이○○을 발기인,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이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영에 관여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2001.04.16.에 실제 투자자인 최○○과 김○○가 나타나서 이들을 청구인과 이○○ 대신 이살 등재하였으나 폐업으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주가 변경된 사실을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음.

② 문○○: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대표자는 배우자인 강○○이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설립당시의 자본금 50,000,000원은 가장납입하였고, 4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해서 강○○, 청구인, 이○○ 및 친구인 청구외 정○○의 누나인 정○○를 발기인 겸 주주로 등재하였고, …(강○○의 사실확인서와 중복되는 내용 생략)…, 이후에 ○○시 ○○구 ○○동 ○○번지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체인 (주)○○정보기술(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설립하였음.

③ 김○○: 고향친구인 문○○의 요구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주식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이○○ 및 정○○도 단순한 명의상의 주주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④ 최○○: 고향친구의 김○○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나 (본인 외에 1명의 여직원이 근무하였음)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았고, 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고, … (김○○의 사실확인서와 중복되는 내용 생략).

⑤ 정○○: 동생인 정○○의 부탁으로 별 생각 없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증명을 주었으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대가를 지급받지오 않았음.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정보기술(기업일: 2002.08.19.; 폐업일: 2004.04.30.)은 2002.08.19의 2002년 및 2003년 사업연도말의 주식 소유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자기주식 44.5% 김

○○ 5.5% → 김

○○ 45% 강

○○ 25.0% 정

○○ 2.8% 이

○○ 30% 문

○○ 22.2% 안

○○ 25%

(6) (주)○○정보기술의 등기부에 의하면, 동법인은 2001.06.14.에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해산 및 청산일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설립일 이후 (i) 대표이사인 문○○, 강○○, 정○○의 3인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가 문○○과 강○○은 2003.02.19.에 사임하였고, 정○○는 2002.11.15.에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김○○가 2002.11.15.에 취임하여 2002.03.27.에 사임하였으며 (ii) 김○○가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가 2002.11.15.에 감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짜에 정○○가 취임하여 2003.03.27.에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개인별 사업운영 및 급여수령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문○○은 2000.08.10.부터 2000.10.01.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소매업체인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였고, 2002년에 (주)○○정보기술에서 33,333,328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

② 강○○은 청구외법인 외에 2002.07.22.부터 2004.06.28.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였음.

③ 문○○는 1994년 이후 계속 근로소득자이며, 1999년 이후에는 ○○도 ○○군 ○○면 ○○리 ○○번지의 ○○기계 제조업체인 ○○정밀(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매년 9,006,000원~22,193,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

④ 청구인은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

⑤ 최○○은 2002.08.26.부터 2004.01.31.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재료 도ㆍ소매업체인 ○○ENG(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운영하였고, 2002.01.30.부터 2004.07.23.까지 ○○시 ○○구 ○○동 ○○번지 ○○호텔 ○○호에서 판촉물 및 잡화 도ㆍ소매업체인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였으며, 2001년에 ○○도 ○○시 ○○동 ○○번지의 ○○제품 도ㆍ소매업체인 ○○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1,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

⑥ 김○○는 1995.08.02.부터 2000.12.31.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서적(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였고, 1998년과 1999년에 ○○시 ○○구 ○○도 ○○번지의 ○○업체인 (주)○○회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각각 2,418,767원과 3,845,997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4년에 ○○시 ○○구 ○○동 ○○번지 ○○빌 ○호의 발전기 외 기계 도ㆍ소매업체인 ○○회사(주)I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1,8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음.

⑦ 정○○는 2002.01.25. 이후 ○○시 ○○구 ○○동 ○○번지에서 ○○잡화 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음.

(8)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0.30.에 문○○와 결혼하였으며, 청구인과 문○○는 1992.10.23. 이후 ○○시 ○○구 일대에 주소를 두고 있다.

(9) 청구인이 제출한 강○○의 주택은행 계좌(000000-00-000000)의 “요구불거래내역 의회 조회표”에는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의 다음 날인 2001.03.29. 11:33:15에 자본의 총액인 50,000,000원이 “청약증거금”으로 대체입금되었으며, 11:33:49에 현금출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보넙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그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청구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i) 청구인이 비록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에는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도륵 하는 상법의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문○○이 정관에 임의로 기재한 후 등기부에도 그대로 옳긴 것으로 보이고, 설립일(2001.03.28.)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1.04.26.에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ii)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것에 참여하거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도 힘들고 (iii)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청구인이 주식 을 취득한 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즉, 가목에 해당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즉,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과 배우자인 문○○의 주소 및 근무지가 10년 이상 ○○시 및 ○○도 일대라서 같은 기간 동안 강○○과 배우자인 문○○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 근무지였던 수도권 일대와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인 2001.06.30.)에 강○○와 생계를 같이 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