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증권거래세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주권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96 선고일 2005.12.29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외에는 주권의 양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거래대금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8.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2월분 증권거래세 934,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권을 실제로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도 ○○시 ○○구 ○○동 ○○번지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2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명의의 주식 25,600주(총 발행주식 64,000주의 40%, 이하 "쟁점주권"이라 한다)가 청구외 이○○ 외 1인 (진○○)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쟁점주권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5.08.09. 청구인에게 2002년 12월분 증권거래세 93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200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둥"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둥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둥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둥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허여 설립된 합명회사 ․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사,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가. 유가증권시장둥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유가증권시장둥의 밖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둥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둥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한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갑 및 을) 및 증권거래세 결정결의서 등을 살펴본다.

  •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자)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인외 3인(이○○, 진○○, 홍○○)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주의 주민등륵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는 당기초 ․ 말 공히 64,000주, 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이고, 쟁점주권(25,600주)을 청구외 이○○와 진○○에게 각각 12,800씩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권을 2001.01.30. 128,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2002.12.31. 169,856,000원 (1주당 6,635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증권거래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31. 쟁점주권을 양포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08.09.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934,200원 경정 ․ 고지한 사실이 확인 된다.
  • 라) 국제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의 2002 사업연도 주주현황 조회서에 총 발행주식수는 64,000주,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나타나고, 기초주식 수량은 청구인 25,600주(40.0%), 청구외 이○○ 17,920주(28.0%), 진○○ 17,920주(28.0%), 홍○○ 3,200주(5.0%)이고, 기말주식 수량은 청구 외 이○○ 30,720주(48.0%), 진○○ 30,080주(47.0%), 홍○○ 3,200주(5.0%)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다음은 당심에서 확인한 내용을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계속사업자로 나타지만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세무서 세적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 안내문 등도 반송되어 온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1년~2002년 기간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이 아래 <표1>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표1> 청구외법인의 임원등기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 책 기 간 비 고 이○○ 000000-0000000 이사 2001.4.30-2003.10.11 쟁점주권 양수인 권○○ 000000-0000000 이사 2001.04.30-2004.04.30 홍○○ 000000-0000000 이사 2001.04.30-2002.0506 홍○○ 000000-0000000 감사 2001.04.30-2004.03.18 진○○ 000000-0000000 이사 2001.05.03-2003.10.11 쟁점주권 양수인 이○○ 000000-0000000 대표이사 2001.08.06-2002.05.06 최○○ 000000-0000000 이사 2001.08.06-2002.05.06 김○○ 000000-0000000 대표이사 2002.05.06-2002.09.25 최○○ 000000-0000000 대표이사 2002.09.25-2003.10.11
  •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권의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진○○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는 청구인은 물론 청구외 이○○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당심에서 연락처가 확인되는 청구외 권○○, 홍○○, 홍○○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인 모두 자신들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명의만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마)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이○○,와는 고등학교 동기관계이고, 청구외법인의 ○○교회 공사와 관련 청구외 이○○가 현장소장으로 있었고, 청구인은 2001년 6월부터 동년 12월까지 동 공사와 관련된 회계업무를 본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진○○를 알고는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 이○○, 진○○에게 쟁점주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증권거래세법 제11조 제1항 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동법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언제 누구로부터 매입하여 언제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주식양도 ․ 양수 계약서, 거래대금 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외법인이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할명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다. 반면에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당심에서 연락처가 조회되는 청구외 권○○외 2인과 쟁점주권 중 50%(12,8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진○○에게 확인하여 본 바, 청구인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매입하고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외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쟁정주권의 양도 ․ 양수계약서나 쟁점주권의 거래대금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곧바로 채택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근거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권을 실제로 매입하여 청구외 이○○ 외 1인에게 양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