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외에는 주권의 양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거래대금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외에는 주권의 양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거래대금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주권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8.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2월분 증권거래세 934,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권을 실제로 매입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도 ○○시 ○○구 ○○동 ○○번지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2년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 명의의 주식 25,600주(총 발행주식 64,000주의 40%, 이하 "쟁점주권"이라 한다)가 청구외 이○○ 외 1인 (진○○)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쟁점주권을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5.08.09. 청구인에게 2002년 12월분 증권거래세 93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200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권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둥"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둥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둥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둥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허여 설립된 합명회사 ․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사,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 가. 유가증권시장둥에서 양도되는 주권
- 나. 유가증권시장둥의 밖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둥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둥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1조 【경정】
① 관한세무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갑 및 을) 및 증권거래세 결정결의서 등을 살펴본다.
-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자)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는 청구인인외 3인(이○○, 진○○, 홍○○)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주의 주민등륵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는 당기초 ․ 말 공히 64,000주, 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이고, 쟁점주권(25,600주)을 청구외 이○○와 진○○에게 각각 12,800씩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권을 2001.01.30. 128,000,000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2002.12.31. 169,856,000원 (1주당 6,635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증권거래세 결정결의서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31. 쟁점주권을 양포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08.09. 청구인에게 증권거래세 934,200원 경정 ․ 고지한 사실이 확인 된다.
- 라) 국제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의 2002 사업연도 주주현황 조회서에 총 발행주식수는 64,000주,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나타나고, 기초주식 수량은 청구인 25,600주(40.0%), 청구외 이○○ 17,920주(28.0%), 진○○ 17,920주(28.0%), 홍○○ 3,200주(5.0%)이고, 기말주식 수량은 청구 외 이○○ 30,720주(48.0%), 진○○ 30,080주(47.0%), 홍○○ 3,200주(5.0%)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다음은 당심에서 확인한 내용을 살펴본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계속사업자로 나타지만 전화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세무서 세적담당자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 안내문 등도 반송되어 온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2001년~2002년 기간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이 아래 <표1>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표1> 청구외법인의 임원등기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 책 기 간 비 고 이○○ 000000-0000000 이사 2001.4.30-2003.10.11 쟁점주권 양수인 권○○ 000000-0000000 이사 2001.04.30-2004.04.30 홍○○ 000000-0000000 이사 2001.04.30-2002.0506 홍○○ 000000-0000000 감사 2001.04.30-2004.03.18 진○○ 000000-0000000 이사 2001.05.03-2003.10.11 쟁점주권 양수인 이○○ 000000-0000000 대표이사 2001.08.06-2002.05.06 최○○ 000000-0000000 이사 2001.08.06-2002.05.06 김○○ 000000-0000000 대표이사 2002.05.06-2002.09.25 최○○ 000000-0000000 대표이사 2002.09.25-2003.10.11
-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권의 양수인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진○○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는 청구인은 물론 청구외 이○○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당심에서 연락처가 확인되는 청구외 권○○, 홍○○, 홍○○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인 모두 자신들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명의만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나 청구인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마)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이○○,와는 고등학교 동기관계이고, 청구외법인의 ○○교회 공사와 관련 청구외 이○○가 현장소장으로 있었고, 청구인은 2001년 6월부터 동년 12월까지 동 공사와 관련된 회계업무를 본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진○○를 알고는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청구외 이○○, 진○○에게 쟁점주권을 양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증권거래세법 제11조 제1항 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동법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언제 누구로부터 매입하여 언제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주식양도 ․ 양수 계약서, 거래대금 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외법인이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할명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였다. 반면에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당심에서 연락처가 조회되는 청구외 권○○외 2인과 쟁점주권 중 50%(12,8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진○○에게 확인하여 본 바, 청구인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매입하고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외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쟁정주권의 양도 ․ 양수계약서나 쟁점주권의 거래대금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쟁점주권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곧바로 채택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과세근거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권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권을 실제로 매입하여 청구외 이○○ 외 1인에게 양도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