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초과압류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95 선고일 2006.03.13

제1차 압류주택의 압류만으로는 조세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초과압류금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 [표1]과 같이 2003과세연도 외 종합소득세 3건 217,855,37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2005. 4.18. 쟁점사업장 소재 ○○아파트 3개동(○○호, ○○호, ○○호, 이하 “제1차 압류주택”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05. 9. 5. 같은 곳 ○○아파트 7개동(○○호, ○○호, ○○호, ○○호, ○○호, ○○호, ○○호, 이하 “제2차 압류주택”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2005. 9.26.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호(대지지분 12.30㎡, 건물 51.09㎡, 1991신축)와,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21,696㎡ 및 같은 곳 ○○번지 임야 261㎡(이하 오피스텔과 임야 2필지를 “제3차 압류부동산”이라 하고, 제2차 압류주택 및 제3차 압류부동산을 “쟁점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로 압류하였다. [표1] 체납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기 분 납부기한 합 계 본 세 가산금 종합소득세 2003과세연도

2004. 8.31. 84,766,310 74,881,930 9,884,380 〃 2003과세연도

2004. 9.30. 105,497,590 90,789,730 14,707,860 〃

2005. 3.31. 9,048,650 8,734,220 314,430 〃 2004과세연도

2005. 8.31. 18,542,820 18,002,740 540,080 합 계 217,855,370 192,408,620 25,446,7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퇴조로 분양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쟁점체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처분청의 체납담당직원이 2005년 3월 말경 아파트 현장을 확인하고 체납액 징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05. 4.18. 쟁점사업장 소재 ○○아파트 3개동(제1차 압류주택)을 압류하였는 바, 동 아파트 각각의 감정가격이 2억3천만원으로 총 6억9천만원의 가치가 있어, 담보된 금융기관 채무 3억2천만원을 제하고도 쟁점체납액이 충분히 정리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2005. 9. 5. 또 다시 동일한 세금에 대하여 위 ○○아파트 ○○호(상가로서 시가 2.5억원 상당) 등 7개동 제2차 압류주택 총 14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 전체를 압류하여 청구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함으로써 쟁점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2005. 9.26.에는 쟁점사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임야 2필지와 오피스텔 1개동, 총 시가 6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였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추가 압류한 쟁점 압류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2005. 4.18. 제1차 압류주택을 압류하면서 분납을 약속받았으나, 2005. 6.10. 3천만원을 납부한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2005년 8월 200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02천원이 부과처분되어 추가로 체납이 발생하였다. 제1차 압류주택에는 모두 국세보다 우선한 근저당채권이 설정되어 있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에 부족하여, 2005. 9. 5. 같은 곳 소재의 ○○아파트 7개동(제2차 압류주택)을 추가로 압류하였으나 이마저도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채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05. 9.26. ○○도 ○○시 ○○동 산○○번지 임야 21,696㎡ 외 2건의 제3차 압류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한 것으로서, 쟁점 압류부동산이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압류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국세징수법 제33조 2에서 규정하는 초과압류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⑥ (생 략)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의 압류통지는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쟁점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 추가로 발생된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체납액이 274,183,950원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체납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1차 압류주택과 쟁점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공사가 2005.11. 2. 제1차 압류주택 중 ○○호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각예정가격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2005.12. 1. 공매를 일시중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인터넷입찰기간 및 개찰일시와 매각예정가격 (단위: 천원) 회 차 인터넷입찰기간 개찰일시 매각예정가격 1회차 2005.12.12.~2005.12.13. 17:00 2005.12.14. 11:00 210,000 2회차 2005.12.19.~2005.12.20. 17:00 2005.12.21. 11:00 189,000 3회차 2006.01.02.~2006.01.03. 17:00 2006.01.04. 11:00 168,000 4회차 2006.01.09.~2006.01.10. 17:00 2006.01.11. 11:00 147,000 5회차 2006.01.16.~2006.01.17. 17:00 2006.01.18. 11:00 126,000 6회차 2006.01.23.~2006.01.24. 17:00 2006.01.25. 11:00 105,000

4. ○○도 ○○시청 ○○과에 문의한 바, ○○도 ○○시 ○○동 산 ○○번지 임야(21,696㎡)는 자연녹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며 공익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구 ○○동 ○○번지 오피스텔 51.09㎡의 시세에 대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문의한 바, 매매할 경우 평당 400백만원(총 5천여만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5. 제1차 압류주택 및 쟁점 압류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에 의한 재산가치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1차 압류주택 및 쟁점 압류부동산 평가액 (단위: 천원) 구 분 부동산 소재지 압류일 기준시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 매 각 시 충당가능 채권최고액 설 정 일 제1차 압류 주택

○○구 ○○동 ○○번지 ○○@○○ 호

2005. 4.18. 112,500 143,000

2003. 7.30.

• 〃

○○ 호 〃 110,000 149,500 〃

• 〃

○○ 호 〃 110,000 143,000 〃 쟁 점 압 류 부 동 산 제2차 압류 주택 〃

○○ 호

5. 120,716 109,200 〃 11,516 〃

○○ 호 〃 108,000 149,500 〃

• 〃

○○ 호 〃 108,500 143,000 30,000 〃

2004. 4.28.

• 〃

○○ 호 〃 110,000 149,500 30,000

2003. 7.30.

2004. 4.28.

• 〃

○○ 호 〃 108,500 143,000

2003. 7.30.

• 〃

○○ 호 〃 108,500 143,000 30,000

2003. 7.30.

2004. 5.11.

• 〃

○○ 호 〃 107,000 143,000 30,000

2003. 7.30.

2004. 5.11.

• 제3차 압류 부동산

○○ 동

○○번지

○○ 호

2005. 9.26. 59,506 59,506

○○ 시

○○ 동

○○번지 〃 181,161 181,162

○○ 시

○○ 동

○○번지 〃 4,672 4,672 계 1,349,055 1,295,700 120,000 256,856 ※2003. 7.30.자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채무자는 청구 외 강○○, 채권자 청구 외 ○○조합이며, 기타 날짜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자는 청구 외 강○○, 채권자는 청구 외 신○○ 등임.

6. 2005. 3.13. ○○조합에 문의한 바, 제1·2차 압류주택의 근저당채무자인 강○○이 4개월의 이자 53,880천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판단】 국세징수법 제24조 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에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초과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압류주택 및 쟁점 압류부동산을 압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재산으로서 국세징수법 제31조 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압류라 할 것이고, 다만 쟁점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05.11.15. ○○공사가 제1차 압류주택 중 ○○호 아파트의 공매를 위하여 감정한 매각예정가격이 제1회차 210,000천원이었다가 계속 유찰될 경우 제6회차의 매각예정가격이 105,000천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이 2005.12. 1. 공매를 일시중지 함으로써 위 ○○호 아파트의 확정된 매각가격이 없어 시가를 알 수 없는 형편이다.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면 제1·2차 압류주택의 각 1개동 가격이 약 1억1천여만원이나, 동 주택 ○○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109백만원이며 나머지 9개동에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채권(1억4천여만원에서 1억7천여만원)이 설정되어 있고, 제1·2차 압류주택의 근저당채무자인 강○○이 4개월간 이자를 미납하여 53,880천원의 추가채무가 발생하였다고 근저당권자인 ○○조합이 확인하고 있는 바, 제1·2차 압류주택을 매각할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으로 인해 국세에 충당할 금액은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제3차 압류부동산이 시가 약 60억원이라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의 국세청기준시가 총액이 245,340천원이고, 달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감정평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시청이 ○○시 ○○동 산○○번지 임야(21,696㎡)는 자연녹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공익보전산지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거래가액이 크지 않고 매각도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체납액(217,855,370원) 발생 이후 중가산금으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여 심리일 현재 총 체납액이 274,183,950원에 이르고, 앞으로도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경우 계속적으로 중가산금이 발생할 것이며, 체납처분 시는 체납처분비가 추가로 발생될 것을 고려할 때, 쟁점 압류부동산 중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기준)를 공제한 나머지 재산가치는 국세청기준시가로 2억5천여만원에 불과하므로,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에 규정된 초과압류금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1차 압류주택의 압류만으로는 조세채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쟁점 압류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33조 의 2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적법하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