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매수자가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92 선고일 2005.12.05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제3자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어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사례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55-0…3에서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있다.

1.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국세의 환급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4. 허가․승인

5. 압류해제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결정

7.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8…65 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재산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제3자의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압류해제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에 의해서는 아무런 변동 및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