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예고통지는 부과 및 징수처분이 아닌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공매예고통지는 부과 및 징수처분이 아닌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사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전자를 1996. 3. 7.부터 1998. 2. 28.까지 영위한 자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외 2건을 무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체납하자 체납액 3건 37,952,490원을 결손처분하면서(표1 참조),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시 ○○면 ○○리 ○○-2번지 대지 271㎡ 및 건물 75.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7. 16. 및 1998. 7. 18. 압류하고(표2 참조) 2004. 12. 21. 및 2005. 9. 22. 청구인에게 공매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고지 및 결손 내역 구분 고지내역 결손내역 현 재 체납액 세 목 기 분 납 기 고지세액 일 자 결손금액 1 부가가치세 1997.2기 1998.03.31 12,638,000 1998.06.27 13,572,200 22,368,900 2001.06.18 1,000 2 〃 1998.1예정 1998.06.30 1,256,040 2000.12.22 1,755,870 2,223,040 3 〃 1998.1확정 1998.09.30 19,741,240 1999.06.24 22,623,420 34,941,700 합계 33,635,280 37,952,490 59,533,640 표2 쟁점부동산 압류 및 소유권 이전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압류 청구인 보유 000 보유 000 보유 경기도
○○ 시
○○ 면
○○ 리 170 대 271 1998.7.16. 및 1998.7.18. 압류 1992.10.23 ~ 1998.07.23 1998.07.24 ~ 2000.03.14 2000.03.15 ~ 현재 170-2 건물 75.49 계 349.49 ※ 청구인 子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국세징수법상의 독촉은 쟁송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으로(국심2003중1190, 2003. 7. 24. 같은 뜻임),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법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