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87 선고일 2005.12.05

청구인들이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홍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2004. 10. 22. 납기 2003년 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등 3건, 28,674,330원(아래 <표1> 참조, 2005.4.28. 기준, 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5.4.29.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1> [쟁점체납액 및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 │ │ │ │ │ 청구인들(병합)지정금액 │ │ │ │ │ │ ├───┬───┬───┬───┤ │ 세목 │납세의무│고지일자│납부기한│체납세액│정대◎│박덕⊙│정은◇│정대□│ │ │ 성립일 │ │ │ │ (40%)│ (20%)│ (20%)│ (20%)│ │ │ │ │ │ │ 본인 │ 모 │ 형제 │ 형제 │ ├─────┼────┼────┼────┼────┼───┼───┼───┼───┤ │부가가치세│03.12.31│04.09.01│04.09.30│ 2,700│ 1,080│ 540│ 540│ 540│ │ │ │ │ │ │ │ │ │ │ ├─────┼────┼────┼────┼────┼───┼───┼───┼───┤ │ 법 인 세 │03.12.31│05.02.01│05.02.22│ 482,160│ 192, │ 96, │ 96, │ 96, │ │ │ │ │ │ │ 870│ 430│ 430│ 430│ ├─────┼────┼────┼────┼────┼───┼───┼───┼───┤ │부가가치세│03.12.31│05.02.01│05.02.22│28,189, │11,275│5,637,│5,637,│5,637,│ │ │ │ │ │ 470│,780│ 890│ 890│ 890│ ├─────┼────┼────┼────┼────┼───┼───┼───┼───┤ │ 합 계 │ │ │ │ 28,674,│11,469│5,734,│5,734,│5,734,│ │ │ │ │ │ 330│,730│ 860│ 860│ 860│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4.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3.7.29. 청구외 강대○외 3인에게 양도하여 체납국세의 최초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 12. 31. 이후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3. 7. 29.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강대○에게 1억원을 법인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체출하였으나, 본점이전과 정관일부 변경. 이사. 법인임원변동의 내용만 있을 뿐 주주변동에 대한 내용이 없는 점, 주식양도에 따른 대금수수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며 실제양도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998.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19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1998.12.28 개정)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1998.12.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 2. 29. 납기 2003.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 등 쟁점체납세액 3건 28,674,3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05. 4. 29.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정대◎은 2003.8.4.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외 강대○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청구외 강대○은 2003. 8. 13.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을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2005.1.20. 소급하여 2003. 12. 31.자로 직권폐업 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외법인은 2003.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2003.8.4. 청구외 강대○에게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협의하고 주식을 아래 <표2>와 같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표2>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 │ │2002.12.31현재│2003. 5.12현재│2003. 5.24현재│2003. 7.29양도│2003. 7.29이후│ │ 서명 ├───┬───┼───┬───┼───┬───┼───┬───┼───┬───┤ │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 │정대◎│ 4,000│ │ 8,000│ │12,000│ │ 0 │ │ │ │ ├───┼───┼───┼───┼───┼───┼───┼───┼───┼───┼───┤ │박덕⊙│ 2,000│ │ 2,000│ │ 8,000│ │ 0 │ │ │ │ ├───┼───┼───┼───┼───┼───┼───┼───┼───┼───┼───┤ │정은◇│ 2,000│ │ 0 │ │ │ │ │ │ │ │ ├───┼───┼───┼───┼───┼───┼───┼───┼───┼───┼───┤ │정대□│ 2,000│ │ 0 │ │ │ │ │ │ │ │ ├───┼───┼───┼───┼───┼───┼───┼───┼───┼───┼───┤ │진기▽│ │ │ │ │ │ │ 8,000│ │ │ │ ├───┼───┼───┼───┼───┼───┼───┼───┼───┼───┼───┤ │김명△│ │ │ │ │ │ │12,000│ │ │ │ ├───┼───┼───┼───┼───┼───┼───┼───┼───┼───┼───┤ │강대○│ │ │ │ │ │ │ │ │ 9,000│ │ ├───┼───┼───┼───┼───┼───┼───┼───┼───┼───┼───┤ │이상♤│ │ │ │ │ │ │ │ │ 6,000│ │ ├───┼───┼───┼───┼───┼───┼───┼───┼───┼───┼───┤ │강용♡│ │ │ │ │ │ │ │ │ 5,000│ │ ├───┼───┼───┼───┼───┼───┼───┼───┼───┼───┼───┤ │ 합계 │10,000│ │10,000│ │20,000│ │20,000│ │20,000│ │ ├───┼───┴───┼───┴───┼───┴───┼───┴───┼───┴───┤ │자본금│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1억원 │ 1억원 │ ├───┼───────┼───────┼───────┼───────┼───────┤ │ 비고 │ 신고시 제출 │ 청구주장 │ 청구주장 │ 청구주장 │ 청구주장 │ └───┴───────┴───────┴───────┴───────┴───────┘

(1) 청구인 정은◇과 정대□은 2003. 5. 12. 주식을 정대◎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은 없다.

(2) 2003.5.24.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한 사실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에 대한 지분율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 정대◎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강대○에 인계하면서 매각 대금 1억원에 대한 채무 관계를 확실히 하고자 평소알고 지내던 청구외 김명△ 및 청구외 진기▽과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각각 5천만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가) 2003.7.29. 청구인 정대◎은 청구외법인 주식 12,000주를 청구외 김명△에게 60,000,000원, 청구인 박덕⊙은 동 주식 8,000주를 청구외 진기▽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주식매도대금으로 2003.11.2. 지급하기로 하고 각각 약속어음 50,000,000원을 받으면서 ♧♧종합법률사무소에 공증(증서 2003년 제1426호)하였다. (나) 처분청이 2005.4.29.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자 청구인 정대◎은 받지 못한 청구외 진기▽의 주식매도대금에 대하여 2005.8.22. ○○지방법원(사건 2005타채4262)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청구외 진기▽이 근무하고 있는 (주)★★★앤지에 채권(급여)을 가압류 하였다. (다) 또한, 청구외 김명△에 대해서는 공증한 약속어음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2003.9.30. 청구외법인으로 남아있는 은행 홍제동지점 차입금 40,000,000원의 채무를 인계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연대보증인 교체요청서를 제시하고 있다.

• 구 보증인 (교체전): 박덕⊙(한정● 일억삼천만원)

• 신 보증인 (교체후): 김명△(기업일반자금대출 한정● 오천이백만원) (라) 심리과정에서 청구외 진기▽가 근무하고 있는 (주)★★★앤지 ○○본부(110-85-11266)에 확인한바 2005.10.24.자로 채권자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가 접수되어 급여압류가 해제되었으며, 청구외 진기▽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일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 일이 없으므로 청구인 정대◎에게 압류해제 요구하여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외 김명△는 청구인 박덕⊙에 대한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갚아 준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강대○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2003.8.18.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외 강대○이 9,000주, 청구외 이상♤ 6,000주, 청구외 강용♡ 5,000주로 되어있다고 공정증서정본(증서 2003년 제1427호)을 제출하였으나 간인이 없어 실지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나, 단지 대표이사, 이사, 감사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3.7.29. 청구외 강대○외 3인에게 양도하여 체납국세의 최초 납세의무성립일인 2003.12.31. 이후에는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정대◎과 박덕⊙은 2003.7.29. 청구외 강대○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청구외 강대○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도 않고 양도양수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을 보증한 청구외 김명△ 및 진기▽과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각각 60,000,000원과 40,000,000원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은 5천만원씩 약속어음을 공증하였으므로 계약금액과 지급보증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05.4.29.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자 청구인 정○○은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식매도대금에 대하여 2005.8.22. 청구외 진기▽이 근무하고 있는 (주)★★★엔지에 채권(급여)을 가압류하였으나, 2005.10.24.자로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서가 (주)★★★엔지에 접수되어 봉급압류가 해제된점과 청구외 김명△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강대○을 모른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