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의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84 선고일 2005.12.29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과점주주는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가 있므로 동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남편인 망 감○○(주민등록번호 000000-0, 이하 “망 감○○”이라 한다)은 ○○광역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체납법인은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등 218,409,640원(이하 “쟁점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쟁점체납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4.12.31. 감○○ 사망일 2004.2.27) 현재 망 감○○이 체납법인의 주식 6,500주(32.5%, 감○○과 생계를 같이하는 지 감○○가 50% 소유 합계 82.5%)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사실상 지배하는 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감○○의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2005.8.10. 및2005.8.17.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국세 중 70,983,0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1999.7.21.터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실상 감○○ 1인이 경영하는 회사이며, 설립당시 감○○가 투자한 지분은 82.5%이나 세재상의 불이임을 염려하여 감○○ 본인이 50%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부인 망 감○○에게 감사로 등기하는 한편 자신의 32.5%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 감○○은 명의상 주주로서 전혀 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감○○가 전액 납입한 것이다. 또한, 망 감○○은 1990년까지 가두리양식업에 평생을 종사한 사람으로서 건설업에 관해서는 문외한인 반면, 감○○는 1993년경부터 법인설립시까지 6년간 건설업에 종사하여 겸험이 많아 회사의 경영은 전적으로 감○○가 하였다. 망 감○○은 체납법인이 설림되기 전인 1998년경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이익배당을 받은 도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며, 과점주주의 요건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할것(대법86누167, 1986.7.22. 선고 같은 뜻)이므로 망 감○○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 감○○을 과점주주로 보아 망 감○○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9.7.21 법인설립당시에 감○○는 33세이며 감○○의 부인 망 감○○은 66세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용을 신뢰하여 감○○와 감○○을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의 규절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며,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장임차자금, 사무실비품, 초기운영자금, 기계설비구입비등에 거액의 자금이 소요될 것임으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보아 부인 망 감○○의 자금이 투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감○○는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고 망 감○○은 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망 감○○의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부자로 지정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남편인 망 감○○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체납법인은 1999.7.21.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쟁점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04.12.31., 감○○ 사망일 2004.2.27) 현재 감○○가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망 감○○은 법인설립시부터 2003.8.8.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감○○와 감○○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50%, 32.5%를 아래와 같이 보유하고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주주현황, 사업자 세적변경이력),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감○○와 감○○의 주식지분상황】 성명 법인설립시 (1999.7.21) 2000년 중 (증자) 2002년부터 현재까지 (증자) 감○○ 5,000주(50%) 50,000,000원 7,500주(50%) 75,000,000원 10,000주(50%) 100,000,000원 감○○ 1,500주(15%) 15,000,000원 4,000주(26.67%) 40,000,000원 6,500주(32.5%) 65,000,000원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쟁점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감○○와 망 감○○이 각각 체납법인의 주식 50%, 32.5%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고 감○○은 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슥으로 보아 2005.8.10., 2005.8.18. 감○○와 망 김두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청구인을 쟁점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국세 중 감○○의 지분비율(32.5%)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조사서 및 납부통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국세청 전산자료(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감○○는 재산이 전무하며, 청구인은 망 감○○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1000-27 번지 대지 168.80㎡ 2층주택 182.79㎡'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감○○와 류정희의 재산현황】 인별 취득 양도 재산유무 감○○ 2000.2.25. 부산 ○○구서 000-0 ○○씨티빌 0000호(29.899㎡) 2004.8.13 무 류

○○ 2004.2.27. 상속 부산 ○○ ○○ 0000-00 대지 168.80㎡ 2층건물 182.79㎡' 소유 처분청 2005.9.22.압류 유

  •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감○○가 1993년부터 체납법인을 설립한1999.7.21.까지 벌어들인 소득은 아래와 같이 6년간 61,120천원임이 확인된다 【감○○의 근로소득 명세】 (단위: 천원) 연도별 발생처 수입금액 소득세 계 61,120 321 1998년 (주)청산산업 12,520 0 1997년 (주)동남산업금속 16,616 29 1996년 〃 8,404 0 1995년 (주)동양창호 11,775 163 1994년 〃 8,360 129 1993년 (주)흥아 3,445 0

2. 판단 쟁점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감○○와 망 감○○은 체납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20,000주 중 50.0%와 32.5%에 해당되는 10,000주와 6.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름 감○○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망 감○○이 소유하고있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500주는 감○○가 부인 망 감○○에게 명의신탁한것이고, 망 감○○은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이익배당도 받은 바가 없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 체납법인이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일응 입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지분이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어떠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있다. 또한, 법인설립당시 망 감○○은 66세로서 ○○식업 등에 평생을 종사하여 자금을 축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감○○는 당시 33세로서 법인설립 직전까지6년간 총수입금액(근로소득)은 61,120천원(월평균 85만원)으로서 본인의 생활비에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감○○가 본인의 자금으로 망 감○○의 명의를 빌어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항에 의하면, "과점주주"라하면 주주1인과 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들의 소유주식의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경우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명예회장․회장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점주주 중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과점주주는 체납법인의 경영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32.5%를 소유하고 있는 망 감○○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감○○와 생계를 함께하는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망 감○○의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체납법인의 쟁점체납국세 중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