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83 선고일 2005.12.19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한 경우라도 대물변제에 의한 지분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건축주와 시공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도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대지 (건축당시 구 번지 같은 곳 ○○번지 및 같은 곳 ○○번지)대지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하2층 지상 6층의 숙박시설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건축공사를 1,22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 중 570,000,0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6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1997.12.11. 쟁점부동산의 건축주를 채무자로 하여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8. 4.24.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1998. 9. 9.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추가로 근정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2분지 1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건축주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숙박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1999.11.22.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 정정하였고,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의 은행예금에 대하여 2005. 6.17. 채권압류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1,220,000,000원 중 65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채권확보 보전조치로 1997. 12.11.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건축주의 채무과다로 불안하여 보다 확실한 양도담보로서 건축주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1을 매매를 원인으로 1998. 4.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실질은 공사비 미수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양도담보 성격의 지분 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낙찰되어 ○○지방법원의 임의경매 낙찰배당표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서 동업으로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건축주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연대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은행예금을 채권 압류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숙박업에 대한 동업자 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 소유권의 2분의1을 1998. 4. 2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의 요건이 충족되므로 공동사업자로 인한 연대납세 의무를 지정하고 청구인의 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권 이전한 것이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위한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공동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 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민법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민법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다) 민법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라) 민법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마) 민법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바) 민법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사) 민법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아) 민법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특수구조물등의 시공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건축주는 1997. 4.20.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1999. 9.30.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4.24.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데 대하여 건축주와 쟁점사업을 동업하는 것으로 보아 1999.11.22.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하였고, 쟁점사업과 관련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체납액 161,285,7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 6.17.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3개(000000-00-000000, 000000-00-000000, 000 000-00-00000)의 예금잔액을 채권 압류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 결과 및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건설(주)에서 근무하다 1997년도 중 퇴사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결과 퇴사 후 건설업 등 개인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결과 확인되며,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채권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양도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지하2층 지상 6층으로 건물면적이 총 1,833.3㎡(554.5평)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규모의 건축이므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시공할 자격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건축주를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은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근저당으로 보여지고,
  • 마)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기재되어 있고 양도담보에 의한 소유권 이전 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사대금을 받기위해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권이전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양도담보가 아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판단 청구인은 건축주의 쟁점부동산 건물신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지 1을 소유권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건축면적 1,833.3 제곱미터) 시공을 할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직접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소유권 이전한 것은 대물변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건축주와 공동으로 운영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쟁점사업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은행예금을 채권 압류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