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82 선고일 2006.03.08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5. 6. 청구인을 (주)○○엘리베이터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2005. 9. 1.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 내용 중

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건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고,

2. 포괄적인 양도양수 건은 청구기간이 도과 되었으므로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23.33%를 소유한 주주로,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식 43.33%를 소유한 부 조○○(이하 청구인과 그 부 조○○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66.66%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385,937,50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붙임의 <표>와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 5. 6. 청구인에게 법인세 등 90,039,08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을 2002. 8.29. 양도하고 같은 해 9.30. 이후에는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가 운영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 등은 실질상 청구외법인 내지 박○○에게 귀속 되었던 바, 처분청은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명의상 주주로만 남아 있는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청구외법인 내지 박○○ 등이 납부하여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박○○ 등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다.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에서 청구인들의 주식이 김○○, 박○○, 반○○에게 양도․양수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인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근거로 가장매매로 인정하여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지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후, 자금사정으로 약 1년 동안 전혀 운영을 하지 못하다가 청구 외 정○○의 소개로 2002. 8.29. 박○○(실제 매수자는 박○○)에게 위 부동산 및 주식의 전부를 금 53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수표 및 현금으로 받았는데 대금의 수령과정은 아래와 같다.

1. 2002. 8.29. 계약금 30,000천원 현금수령

2. 2002.10. 1. 중도금 40,000천원 수령(○○은행 000-00-000000-0)

3. 2002.10.16. 중도금 40,000천원 수령(수표 34,000천원, 현금 6,000천원) (○○은행 000-00-000000)

4. 2002.10.17. 중도금 80,000천원 수령(수표 74,000천원, 현금 6,000천원) (○○은행 000000-00-000000)

5. 2002.10.18. 잔금청산 15,210천원 수령

6. 2002.10.22. 반환 5,210천원(입금의뢰 확인증)

7. 잔금 ○○은행 대출금 320,000천원 승계

  • 라. 위와 같이 주식포함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 530,000천원 중 매수인 박○○(박○○)이 청구외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억2천만원을 승계하고 잔여금 210,000천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것이나, 청구인은 이 중 205,210천원만 지급받은 후 나중에 세금문제로 5,210천원을 반환하였던 것이다.
  • 마. 이상과 같이 청구외법인을 박○○(박○○)가 인수한 후 박○○ 등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였던 것인 바, 이는 매매계약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사실, 법인등기부상((주)○○, ○○엘리베이터)의 이사 등 명의변경 사실, 이사회 회의록, 공정증서, 청구인 통장에의 입금내역 등을 미루어 보면, 실제 박○○(박○○)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02~200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정기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주주변동상황을 알 수 없었으므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건물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또는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4.(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2000. 9. 2. ○○시 ○○구 ○○동○가 ○○번지에서 도매 무역업으로 개업하였으며, 2001.10. 8. 법인 소재지를 ○○도 ○○군 ○○면 ○○리 ○○번지로 이전하고, 2002.11. 2. 조○○에서 청구 외 김○○으로 변경한 뒤, 2002. 11.23. ○○시 ○○구 ○○동 ○○번지로 법인 소재지를 다시 이전하여 상호를 (주)○○엘리베이터로 대표자를 반○○으로 정정하여 계속 사업하다가 2005.11. 1. 폐업된 것으로 국세청 통합시스템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부과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1. 9.27. ○○도 ○○군 ○○면 ○○리 ○○번지 공장용지 6,077㎡ 및 공장건물 1,819.28㎡(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2002. 8.29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10.17.자 청구 외 (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이 위 공장용지 및 건물을 양도하고 2002.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거 토지 양도대금 420,000,000원과 건물 양도대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4.10.31.을 납부기한으로 2004.10. 8.자로 부가가치세 30,063,630원과 법인세 64,873,5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 누락에 대하여는 조○○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220,775,809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자료처리복명서 및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세액 385,937,500원을 납부하지 않자, 2001사업연도 이후 주식등출자지분변동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2001사업연도에 제출한 주식등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66.66% (청구인 23.33%, 조○○ 43.33%)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유주식수에 따라 안분하여 2005. 5. 6. 청구인에게 90,039,080원, 조○○에게 167,226,580원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및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조○○은 2002.10.31.자 청구외법인의 이사 전원과 청구 외 감사 공○○를 사임시키고 청구 외 김○○, 박○○를 이사로, 청구 외 반○○을 감사로 선임함과 동시에 조○○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청구 외 김○○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음을 나타내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서류를 ○○법률사무소에서 청구 외 이○○에게 위임하여 공증을 하고 그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청구 외 반○○, 박○○, 김○○(이하 “반○○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양도일자 양도인 양수인 주식수 주당가액 주식가액 2002.10.31. 조○○ 김○○ 13,000 10,000 130,000,000 2002.10.31. 청구인 박○○ 7,000 10,000 70,000,000 2002.10.31. 박○○ 반○○ 5,000 10,000 50,000,000 2002.10.31. 공○○ 김○○ 1,400 〃 14,000,000 2002.10.31. 공○○ 박○○ 2,000 〃 20,000,000 2002.10.31. 공○○ 반○○ 1,600 〃 16,000,000 계 30,000 300,000,000

6. 청구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공장용지 및 건물을 박○○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입증서류로 거래은행통장(○○은행(000-00-000000-0), ○○은행(000-00-00000), ○○은행(000000-00-000000))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을 2002. 8.29. 박○○에게 매도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①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당부가 결정될 것인 바,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식지분이 2002. 8.29. 박○○에게 실제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2. 청구들인이 제시한 서류를 중심으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식 지분이 박○○에게 실제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가) 제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2. 8.29. 매도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매수인은 박○○로, 매매물건은 공장 토지 6,077㎡ 및 위 지상 공장 4동, 기숙사 및 사무실로 되어있고, 매매금액은 53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2. 8.29. 매도인은 청구외법인으로 매수인은 박○○로, 매매물건은 공장 토지 6,077㎡, 위 지상 건물 A동부터 D동까지 공장 4개동 및 E동 기숙사․사무실 합계 1,819.28㎡, 매매대금은 620,000천원으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 다) 위의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공장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외법인과 (주)○○의 대표이사인 박○○으로 되어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그 소유권도 (주)○○으로 명의가 변경(등기접수일 2002.10.17.)되어 쟁점공장의 토지와 건물이 (주)○○으로 양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외법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 청구외법인이 (주)○○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난 이후인 2002.11.23. ○○시 ○○구 ○○동 ○○번지로 법인 소재지를 이전하고 2002.11.23. 상호를 (주) ○○엘리베이터로 대표자를 반○○로 정정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해온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법인기본사항 조회 및 신고내용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외법인이 본점을 위 소재지로 이전한 2003. 1. 1. 이후의 제세신고상황을 보면 부가가치세는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법인세는 2004사업연도 귀속분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002. 8.29. 양도한 쟁점공장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10.31.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박○○에게 포괄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양도한 가액은 530백만원인데 비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주식가액은 3억원으로 되어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공장 매수인과 주식의 매수인이 각각 다른데다 청구외법인은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외법인 전체가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새로운 주주들은 청구외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새로이 취임했던 자들이고, 쟁점공장은 전혀 별개의 법인인 (주) ○○으로 양도된 사실에 비추어보면, 주식의 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러워 이건 주식 거래의 진실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쟁점공장이 다른 법인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는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어버린 마당에 아무런 자산 가치도 없는 빈껍데기 회사의 주식을 반○○ 등이 인수받았다는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무시된 거래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 바)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경우 2003사업연도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20 0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 바, 2002사업연도에 주식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다면 이 때 그 내용이 반영된 주식등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 사)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주)○○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공장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쟁점공장의 토지와 건물만 (주)○○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양도(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공장과 주식을 별도로 양도한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성립되기 어려운 변칙적인 거래로 이는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공장만 청구외법인에서 (주)○○으로 그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주)○○에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반○○ 등에게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완전한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 건 부가가치세 30,063,630원의 2004.10. 8.자 부과처분은 불복청구(이의신청일 2005. 5. 6) 기간 경과로 각하 결정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포괄적인 양도양수건은 청구기간이 경과 되었으며 나머지는 청구 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