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유흥주점 허가변경 없이 인수한 사업장에서의 노래방 영업시 과세유흥장소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80 선고일 2005.11.14

과세유흥장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노래방의 결제 금액을 초과하며, 주류매입에 맥주와 양주 및 매출액에 봉사료 포함된 점 등을 미루어보면 유흥주점을 인수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9.8부터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7.1.~2004.12.31. 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 42,082,000원(봉사료 6,312,000원 포함,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2002.5.22. 청구인에게 2004.7~2004.12월분 특별소비세 3,740,400원과 교육세 1,09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되어 있고, 독립된 객실 및 가요반주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건당 결재금액이 253천원으로 상당히 고액에 달하여 통상적인 노래방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유흥주점 허가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인수하여 영업을 해오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 유흥주점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업소에서는 유흥종사자 등 접객 여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접객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만을 두고 단순 노래방과 동일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유흥행위나 유흥종사자를 두는 영업행위는 일체 하고 있지 않음에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장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특별소비세는 유흥주점에의 출입이 아니라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영업장 일부에 유흥시설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유흥음식행위로 볼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고,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장소와 유흥음식행위 해당 여부는 사업장 면적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보도방 등을 통하여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였고, 독립 밀폐된 객실에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여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사실과 신용카트 1매당 평균 매출금액(253천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하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장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⑪ 제7항 내지 제10항 이외에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4.(생략)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0(생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2000.12.30. 대통령령 제17088호로 개정된 것)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업: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개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2004.3.14.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다 2005.10.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시 ○○구청장은 1999.9.8.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면적 158.67㎡)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허가한 사실이 영업허가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2004년 2기 가맹사업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서에 의하면 총 신용카드 매출액 42,082천원 중에 6,312천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독립ㆍ밀폐된 객실로 구분되어 있어, 내실에 특수조명시설 및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보도방을 통해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에 의하면 발렌타인 17년산, 임페리얼 17년산, 스카치 등의 양주가 250,000원, 맥주 1병당 4,000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안주는 과일안주, 마른안주, 스페셜안주세트 2만원에 각 판매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4년 2기중 쟁점사업장의 주류거래내역을 조회한 바 맥주 까푸리 등 521개와 양주 임페리얼 12개 등이 공급되었음이 확인된다.

(6) 국세청의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광역시 이상의 지역은 유흥주점 허가업소로서 사업장 면적이 30평 이상이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과세유흥장소로 보도록 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은 울산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48평의 유흥주점으로서 독립ㆍ밀폐된 공간에 노래방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국세청의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광역시의 경우 유흥장소의 면적이 30평 이상인 경우)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발행전표의 1건당 평균금액이 252,000원으로서 일반 노래방에서 결제되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주류매입 또한 일반 노래방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는 맥주와 양주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매출액의 15%정도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흥종사자를 두어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