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79 선고일 2005.11.21

과세유흥장소의 허가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 소재 유흥주점 ○○○노래마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계산한 동(同)기간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25,242,000원을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05.05.01.에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2,844,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29.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08.31.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종전의 사업자가 ○○시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승계하였지만 실제로는 노래방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유흥종사원을 두거나 유흥음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155,000원(≒ 28,523,000원(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84일)에 불과하여 유흥주점영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유흥음식행위를 할 수 있는 독립된 객실과 가요반주기, 즉,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의 건당 신용카드 매출금액(약 139,000원)이 일반적인 과세유흥장소와 비슷한 수준이며, 동(同)과세기간 동안 주류 18,287천원, 청과류 9,950천원, 건어물 1,137천원을 구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사업장을 노래방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유흥음식행위가 이루어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 ○○구청장이 2001년 9월에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면적: 141.57 m 2 (약 47평))에서 유흥주점업을 허가한 사실이 영업허가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동(同)면적은 국세청의 “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서 광역시 이상의 지역의 유흥주점 허가업소로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유흥장소로 보도록 하는 기준 면적인 30평보다 큰 것이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신용카드매출 봉사료 건수 건당 신용카드 매출 30,627천원 없음 221건 139천원

(3) 처분청의 2005.07.29.자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또한 청구인은 … 손님에게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필요할 때마다 보도방 등을 통하여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과 유사한 불복청구에서 국세심판원과 감사원이 (i) 실제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바가 없는 일반 노래방에 불과하더라도, 국세청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상의 과세유흥장소의 허가면적 기준(45평)을 초과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국심2003중2208, 2003.11.26.) (ii) 유흥시설과 접객종업원이 없는 단란주점의 형태이더라도 유흥주점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국심2003부197, 2003.09.09.) (iii)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50여평의 영업장에서 주로 생맥주를 판매하는 장소인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감심2000-16, 2000.02.01.) 결정한 것 등에 근거할 때,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쟁점사업장을 노래방으로 운영하였고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