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78 선고일 2005.09.12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역시 현지확인 공무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다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의 2005. 08. 10.자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은 다시 현지확인을 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08. 03. ○○시 ○○구 ○○가 ○○ 번지를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건설ㆍ조경토목업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을 하여 2005. 08. 10. 사업자등록신청자와 실사업자가 상이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8. 24.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조경업체에 근무한 경험도 있고,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사자로 실사업자임에도,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최○○이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실사업자가 상이하다 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현지 확인한바, 쟁점사업장은 타 사업장의 뒤편 공터로 청구인은 컨테이너 시설을 하여 사업장을 만든다고 하였으나, 현지확인 당시 각종 기계 및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써 청구인이 신청한 조경업을 영위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조경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하나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고액 국세체납자로 동일업종을 영위하다 2004. 12. 31. 폐업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자등록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 08. 03.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현지확인을 통하여 실사업자가 상이하다 하여 2005. 08. 10. 사업자등록 거부한 사실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복명서 및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현지확인 공무원의 질문에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였고 이를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이라 주장하나, 이는 사업등록 현지확인시의 일반적인 질문을 당시 상황에 의해 오해하였다 할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은 본인이 실사업자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켰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고액체납자로서 2004. 12. 31.자로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동일업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조경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조경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등록을 거부하였으나,

4. 청구인의 배우자가 고액체납자이고 동일업종이라 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역시 현지확인 공무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에서 다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