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면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채권으로 확인하고 있고 법원도 사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어 임금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면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채권으로 확인하고 있고 법원도 사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어 임금채권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외 ○○○의 국세 체납으로 청구외 ○○○ 소유인 ○○광역시 ○○구 ○○○를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2005.3.2. 공매한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가 운영한 ○○광역시 ○○○구 ○○○ 소재 ○○학원에 대한 임금채권으로 3,395,000원을 배분할 것을 신청한 데 대하여 2005.4.22. 거부(업무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체납자”라 한다)가 운영한 ○○광역시 ○○○구 ○○○ 소재 ○○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의 강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처분청은 쟁점학원이 국세를 체납하자 체납자 소유인 ○○광역시 ○○구 ○○○(이하 “공매자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2005.3.2. 공매한 다음, 공매대금에 대한 배분과정에서 청구인의 채권 3,395,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6인의 채권 23,058,100원(이하 “예탁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등이 임금채권으로 가압류하고 2005.4.22. 배분을 신청한 데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는 쟁점채권을 임금채권이 아니라 하여 배분을 거부하고 동액(同額)을 처분청에 예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8.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근로기준법 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 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근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이하 생략〉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 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1항 단서 및 제6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중 략〉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산관리공사 ○○지사장은 처분청의 공매요구에 대하여 공매자산을 2005.3.2. 공매하고 공매대금을 다음 표1과 같이 배분하였는바, 예탁금액 (미배분금액)은 청구인 외 5명의 채권으로 이들의 채권을 임금채권으로 인정될 경우의 지급대상임을 알 수 있다. 표1 공매대금 배분내역 순위 구 분 배분받은 자 금액(원) 교부일 비 고 1
• - 4,369,950 2005.4.22 체납처분비 2 근저당권자 (주)
○○ 은행 141,954,650 〃 3 임금채권자
○○○ 10,112,000 〃 4 국세
○○ 세무서 11,515,300 〃 (미배분금액) 23,058,100 예탁금액 외 합 계 191,010,000
2. 청구인은 2004.12.14.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교부받아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2004.12.30. 공매자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에 제출하였으며, 동(同) 지사는 2005. 4.25. 예탁금액(23,058,100원)을 처분청에 예탁하였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사는 청구인의 임금채권 주장에 대하여 쟁점채권을 임금채권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학원강사인 청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쟁점채권을 배제한 배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2005.4.25. ‘체납자 ○○○ 압류재산 배분이의에 대한 의견통보’를 처분청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학원에서는 청구인의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였고, 청구인도 2003과세연도 등 소득세를 사업소득(서비스, 학원강사)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2004.12.9.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청구외 ○○○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학원에서 청구인에게 2004.3.12.~2004.5.13. 기간의 임금 3,395,000원을 체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체납자를 피고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임금채권 확인 소송에서 ○○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 ○○○(청구인)에게 금 3,395,000원, 원고 ○○○에게 3,237,5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6.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고, 위 판결은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 등이 쟁점학원사업주 체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지방검찰청 2004 형제078530호)에서 ○○지방검찰청 검사는 ○○○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고, 2004.9.10. ○○지방법원 판사 ○○○은 ○○○에게 벌금 3백만원을 가납할 것을 약식명령하였고,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피의자는 쟁점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명세에는 강사가 포함됨)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인바, 가. 2004.5.1.부터 같은 해 6.17.까지 경리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의 임금 703,000원을 포함한 11명의 미불금품 34,037,030원(내역 별지)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쟁점학원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원이 근로소득이므로 임금채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매대금의 배분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학원에서 청구인에게 2004.3.12.~2004.5.13. 기간의 임금 3,395,000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체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고, 2004.9.10. ○○지방법원 판사는 체납자에게 벌금 3백만원을 가납할 것을 약식명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체납자가 청구인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사업소득세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은 체불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판례 2000도4901, 2001.4.13 같은 뜻.), 청구인 등이 체납자를 피고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임금채권 확인 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은 피고가 출석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근로자 해당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쟁점채권을 임금채권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고소 건에 대하여 법원도 체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체납자가 청구인 등 강사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제한을 피하고자 하는 편법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학원에서 받은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에 규정된 임금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공매자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