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74 선고일 2005.10.24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따른 강제력이 없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1. 처분요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2005.4.14. (주)○○○ 주식 130,900주와 (주)○○○ 주식 34,800주에 대한 2005.2.15. 현재(상속일)의 비상주식평가 신청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2005.7.8.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이 적합한 것으로 심의한 결과를 2005.7.13.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통지방법으로 평가할 경우, 같은 업종의 유사주권상장법인의 주식시가보다 과대평가되므로 결국 상속재산이 시가와 달리 과대되는 모순이 발생되어 부당하다는 논지로 불복하여 2005.8.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주)○○○과 (주)○○○에 대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주당가액이 78,007원과 186,767원으로 평가되어 같은 업종의 유사주권상장법인의 주식가액보다 과대평가 되는 모순이 발생,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상속재산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대평가되어 공평과세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2005.7.13. 통지한 가액을 취소하고 유사주권상장법인의 가액을 참조, 적정가액으로의 재평가를 바란다.

3. 주무국(개인납세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의무 이행시 활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불과하고(예컨대 주식회사대한특수강 주식의 경우 동 위원회가 결정한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해 신고한 사례도 있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이 없으며 불이행에 따른 강제력도 없어 행정소송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동 결정내용이 적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동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동 시행령 제56조의 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8…65【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이하 생략. ❍ 행정심판법 제2조 재1항 제1호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써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법률상 효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의 2005.4.14. (주)○○○ 주식 130,900주와 (주)○○○ 주식 34,800주에 대한 2005.2.15. 현재(상속일)의 비상주식평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2005.7.8.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이 적합한 것으로 심의결과를 2005.7.13. 통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할 경우, 같은 업종의 유사주권상장법인의 주식가액보다 과대평가되므로 결국 상속재산이 시가보다 과대평가되는 모순이 발생되어 부당하다는 논지로 심사청구 하였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이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과세관청이 개별적ㆍ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권력적 행위를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이건 통지는 단지 청구인의 상속ㆍ증여세 신고의무 이행시 활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초적 보조자료에 불과한, 이를테면 본 평가 주식인 (주)○○○ 주식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결정ㆍ통지한 보충적 평가액이 아닌 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듯이, 만약 평가액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다른 가액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더하여 살펴보면, 본 통지는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구속력이 없으며, 나아가 불이행에 따른 강제력이 없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될 수 없으므로, 향후 본 통지가액으로 과세될 경우 불복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이건 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