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0.18.부터 ○○도 ○○시 ○○동 ○○번지에서 유흥주점업(상호: 태평양가요주점,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과세기간동안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1월분 특별소비세 7,079,210원 및 동 교육세 1,741,160원, 2003년 2월분 특별소비세 5,666,580원 및 동 교육세 1,409,060원 2003년 3월분 특별소비세 4,607,550원 및 동 교육세 1,153,810원 합계 21,657,370원을 청구인에게 2005.04.01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07.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유흥협회의 유흥음식점 교육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의 면적이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35평 이상으로 교육을 받았고, 쟁점사업장 인근 지역의 동종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 그렇게 알고 있는 바, 비록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으나 쟁점사업장은 전용면적이 29.5평(96.68m')에 불과하고, 인근지역의 동종 영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에서 2003년 01월부터 3월까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액 147,660천원(부가가치세포함)과 별도로 같은 기간 봉사료가 93,170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나. (생 략)
(1) 청구인은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2002.10.18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을 영위해 왔음이 청구인에 대한 시흥시장이 발행한 영업허가증 사본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03년 1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신용카드매출에 의한 음식요금은 147,660천원이고 봉사료는 93,170천원으로서 봉사료 비율이 63%임을 알 수 있다.
(3) 국세청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 내부지침에 의거 ○○시이외의 수도권은 전용면적 35평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주점에 대해 지역, 위치, 면적, 시설규모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한 국세청의 내부지침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85, 1999.04.14)이 시행된 사실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둘째,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에 의거 유흥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셋째,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신용카드매출자료 중 봉사료가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 사업장의 면적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