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쟁점주식을 실질적인 양도로 볼 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71 선고일 2005.11.28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그 명칭만 양도양수계약서일 뿐 실제 내용은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물로서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 0층에 소재한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47,590,32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2005.3.17.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60.43%)에 해당되는 28,758,7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1. 이의신청을 거처 2005.7.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 132,944주(지분 60.43%)를 소유하다가 그 중 67,80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3.4.15.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후부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양도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결산서상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쟁점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쟁점주식을 제공한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통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1998.9.17. 이후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왔으며, 청구인과 그 가족은 아래 <표 1>과 같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총발행주식의 51%를 초과하여 보 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1> (단위: 주식수, %) 주주명 관계 1998.12.31 1999.12.31 2000.1.1~폐업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10,100 50.5 1,100 5.5 132,944 60.4 79.4%로 과점주주 해당

○○○ 처 1,600 8.0 4,600 23.0 22,943 10.4

○○○ 자 3,000 15.0 9,249 4.3

○○○ 자 3,000 15.0 9,249 4.3 기 타 8,300 41.5 8,300 41.5 45,615 20.6 합계 20,000 100.0 20,000 100.0 220,000 100.0

2.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60.43%)에 해당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여 2005.3.17.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단위: 원) 번호 세목 귀속 납부기한 납세의무성 립 일 체납액 납부통지액 1 부가가치세 2002.2기 2003.3.31 2002.12.31 3,947,220 2,385,290 2 부가가치세 2003.1기 2003.9.30 2003.6.30 520,750 314,680 3 부가가치세 2003.2기 2003.12.31 2003.12.31 3,155,080 1,906,600 4 부가가가치 2004.1기 2004.6.30 2004.06.30 913,220 551,840 5 부가가치세 2003.1기 2004.7.31 2003.6.30 39,054,050 23,600,350 계 5건 47,590,320 28,758,760

3. 청구인은 2003.4.15.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배우자 및 자녀지분을 포함하더라도 지분율이 48.44%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양수하되 그 대가로 체납법인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당해 대여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청구외법인이 소유하며 청구인이 대여금을 전액 상환하는 때에 당해 주식양도양수계약은 효력이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2003.4.14. 체납법인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받았으며, 현재까지 대여금 전액을 상환하고 있지 않아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회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외법인의 단기대여금 장부에 의하면 2003년도 체납법인에 대여한 1억원이 2004년도 중에 80,000천원 상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대여금 상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및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그 명칭만 양도양수계약서일 뿐 실제 내용은 금전소비대차의 담보물로서 쟁점주식을 제공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에도 단기대여금으로 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4년에 대여금을 일부 상환한 사실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