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객관적 증빙에 의해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객관적 증빙에 의해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4.2.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납부해야할 국세 및 가산금 총 20건, 75,600,740원(아래 <표1> 참조, 2005.3.30. 기준, 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1.1.~12.31.사업연도 주식상황명세서 상에 청구외도○○(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하 "사위" 라 한다.) 지분이 49%, 청구인의 지분이 31%로 특수관계자의 총 출자지분이 80%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것으로 보고 처분청은 2005.4.2.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의 31%(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23,126,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액 및 납부통지 내역】 (단위: 원) 세목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체납세액 지정금액 (31%) 부가가치세 2004.03.31 2004.06.01 2004.06.30 6,843,590 2,121,500 사업소득세 2004.03.31 2004.06.01 2004.06.30 2,028,210 628,730 근로소득세 2004.01.31 2004.06.01 2004.06.30 1,036,430 321,270 근로스득세 2004.03.31 2004.06.01 2004.06.30 632,800 196,750 사업소득세 2004.04.30 2004.07.01 2004.07.31 1,174,260 364,020 근로소득세 2004.04.30 2004.07.01 2004.07.31 628,710 194,890 사업소득세 2004.05.31 2004.08.01 2004.08.31 787,110 244,000 근로소득세 2004.05.31 2004.08.01 2004.08.31 436,850 135,420 부가가치세 2004.06.30 2004.09.01 2004.09.30 18,365,280 5,693,220 사업소득세 2004.06.30 2004.09.01 2004.09.30 14,270 4,410 근로소득세 2004.06.30 2004.09.01 2004.09.30 467,720 144,990 법인세 2004.06.30 2004.10.01 2004.10.30 2,167,930 672,050 사업소득세 2004.08.31 2004.11.01 2004.11.30 4,070,590 1,261,870 근로소득세 2004.08.31 2004.11.01 2004.11.30 362,100 112,240 부가가치세 2004.09.30 2005.01.01 2005.01.31 33,892,400 10,506,620 사업소득세 2004.09.30 2005.01.01 2005.01.31 675,010 209,240 근로소득세 2004.09.30 2005.01.01 2005.01.31 531,390 164,710 근로소득세 2004.10.31 2005.01.01. 2005.01.31 28,540 8,840 부가가치세 2004.12.31 2005.04.01 2005.04.30 193,850 60,090 근로소득세 2004.12.31 2005.04.01 2005.04.30 263,700 81,740 합계 20건 74,600,740 23,126,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6. 이의신청을 거쳐 2005.6.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 및 임원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지도 않았으므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도○○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자의 총 출자 지분이 80%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2003.12.30. 자신의 주식을 청구외 오○○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2004.1.1.~12. 31.사업연도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를 무신고 하는 등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일이 2004.12.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4.12.3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하도록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재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이하 생략) 다만, 제2회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 4. 30. 납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쟁점체납세액20건, 75,600,7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1.1.~12.31.사업연도 주식상황명세서 상에 특수관계자의 총 출자지분이 80%(청구인 31%, 청구외 도○○49%)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2005.4.2.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의 31%에 해당하는 쟁점감액 겉,125,00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03.11.17. 설립하면서 발행주식 총수 102,000주()주 5,000원), 자본금 510,000,000원이며, 대표이사 도○○, 이사 김○○, 감사 남○○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이사로 취임하지 않았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2003.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 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청구외법인의 주식 13,620주(31%)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속서류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도○○의 장인으로서 소득이 전혀 없으면서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 김○○(이하 "청구인의 처" 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
○○○ 타운 ○동 0-00에서○○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직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구 ○○동과 ○○시 ○○에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청구인의 처가 청구외법인이 설립(2003.11.17.)되기 이전인 2003.11.10.에40,000,000원과 2003.11.13.에 60,000,000원을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남○○(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처)의 국민은행 계좌(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며, 법인설립 이후인 2003.12.3. 청구인의 릊의 통장에 청구외 오○○과 청구외 김○○가 각각 40,000,000원과 60,000,000원이 입금된 100,000,000원을 2003.12.4. 출금하여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의 주식 31,620주(액면가액 5,000원)를주당 1,255원으로 40,000,000원에 양도양수 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 계약서가2004.12.30.자로 작성 되었다.
- 사)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인 청구외윤○○외 5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 가) 청구인이 과점주주주에 해당할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1) 우선,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주주”해당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이므로(서면 1팀-250, 2005.3.30. 같은 뜻) (가)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인 2004.3.31부터 2004.12.31.까지 주주명부상 특수관계자간인 청구외 도○○(사위) 및 청구인의 출자지분이 각각 49%와 31%, 합계 80%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비율(51% 이상)에 해당되며, (나) 청구외 법인이 설립된 2003.11.17. 이전에 청구인의 처의 톧장에서 2003.11.10. 등에 10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도○○의 처인 _남○○(청구인의 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설립이후인 2003.12.5.에도 청구인의 처의 통장에서 10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것으로 보아 출자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그리고, 청구인의 처가 2003.12.3. 청구외 오○○이 입금한 4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빌려주었으나 회수가 불가능하여 2003.12.30. 주식 31,620주를주당 1,265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제시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04.12.30.자로 되어 있고, 자금을 대여한지 1개월여 만에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을 1,265원으로 교환하는 것은 상관행과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2004.1.1.~12. 31.사업연도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무신고하는 등으로 보아 청구외 도○○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과점주주(49%)를 회피하기위하여 청구인의 명의주식을 청구외 오○○에게 소급하여 양도한 것처럼 보여지는 바, 실제로는 주주의 변동이 없는 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의 명의로 운영하는 평화상사의 대표이사명함(일명 남○○)과 거래처 등의 확인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도 없으면서 급여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과 청구인이 청판외법인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즉, 가목에 해당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지배하였다고 (즉, 나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남세의무자로 지정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다음으로 다목인 청구인과 사위인 도○○이 생계를 같이하였는지를 보면 쟁점체납세액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2004.12.30. 이전의 기간에 사위는 ○○시부평구 ○○동 ○○-○ ○○아파트 ○○호인 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빌라트 ○동 ○○호로 서로 달라 생계를 같이 한 직계비속(즉, 다목에해딩한다고)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을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잘못이 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