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매매대금을 청산 후 소유권 이전등기전 분양사의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해제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65 선고일 2005.07.25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완납, 취득세 납부 등이 확인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압류처분 후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압류처분 전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실질적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압류해제신청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6.20. 압류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제○동 제○호(철근콘크리트조 130.539㎡, 대지권16322.5분의 61.684)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에 대하여 2005.5.4. ○○세무서장이 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13. 준공되어 청구외 ○○시 ○○구 ○○동 ○○번지소재 ○○빌딩 10층 주식회사 ○○알앤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소유로 소유권보존 등기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분양권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2003.5.8.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3.6.12. 청구외법인 및 김○○에게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2003.7.28.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을 2003.6.20. 압류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3.7.23. 처분청에 압류가 부당함을 고충민원으로 신청하였던 바, 2003.9.18. 당초 압류가 정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고충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과 동일한 사건의 ○○아파트 ○동 ○호에 대한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어 2005.4.1. 처분청에 다시 고충처리신청을 하였다가 2005.5.4.중복민원으로 시정 불가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2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5.8.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6.12. 분양권 전매자인 청구외 김○○과 잔금을 청산하면서 분양회사인 청구외법인에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청구인이 외국출장을 다녀와서 2003.7.28.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2003.6.12.부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재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3.6.20.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 305,000,000원을 2003.6.12.까지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나 잔금지불영수증상 금액은 276,463,041원을 차액 28,536,959원에 대한 지급증빙이 없어 잔금청산일자가 불분명하고, 주민등록초본상의 전입일자가 2003.6.24.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2003.7.28.로 되어있으므로 처분청의 압류시점인 2003.6.20. 현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쟁점부동산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인 바, 이 건 압류처분은 당시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 법인이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만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회사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①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주장】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 대법 200두 6084 (2002.03.29)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해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제3자가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해제의 신청이 있는 이상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및 명의변경 사항은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아래 <표1>,<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구분 납부일자 금액 계 약 금 1 회 계약시 29,900,000 2 회 2000.07.20 29,900,000 1회 중도금 2000.09.20 29,900,000 2회 중도금 2001.01.20 29,900,000 3회 중도금 2001.06.20 29,900,000 4회 중도금 2001.12.20 29,900,000 5회 중도금 2002.04.20 29,900,000 6회 중도금 2002.08.20 29,900,000 잔 금 입주지정일 59,800,000 공급가액 299,000,000 <표2> 분양권 취득 및 양도내역 거래일자 구분 분양금액 (취득가액) 매 도 인 매 수 인 2000.7.29 신규분양 299,000,000 (주)○○알앤디 (000-00-00000) 박○○ 2001.7.18 분양권전매? 박○○ (000000-0000000) 김○○ 2003.6.10 분양권전매 335,000,000 김○○ (000000-0000000) 청 구 인
  • 나) 쟁점부동산의 약정대금(분양대금) 납부내역은 분양회사의 정산관리표에 의하여 아래<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약정금액 납부내역 입금일자 약정금액 연체료 입금액 비고 2000.07.29 29,900,000 29,900,000 계약금1회문 2000.07.29 29,870,000 29,870,000 계약금2회분 2000.09.20 29,750,000 29,750,000 중도금 2001.01.20 150,000 9,024 159,024 “ 2001.01.20 29,740,976 29,740,976 “ 2001.06.20 159,024 11,841 170,865 “ 2001.06.20 29,729,135

• 29,729,135 “ 2001.12.20 170,865 I5,419 186,284 “ 2001.12.20 29.713,716

• 29.713,716 “ 2002.04.20 186,284 11,115 197,399 “ 2002.04.20 29,702,601

• 29,702,601 “ 2002.08.20 197,399 10,305 207,704 “ 2002.08.20 11,892,295

• 11,892,295 “ 2003.06.12 18,007,704 1,780,167 19.787,871 “ 2003.06.12 59,800,000 3,415,I37 63,215,I37 * 분양가액과 약정금액 차액 30,000원은 선납할인료임 2003.06.12 28,380 1,620 3,000 잔금정산 -28,380

• -28,380 합 계 298,970,000 5,254,628 304,224,628

(1) 청구인은 2003.6.12.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83,033,008원을 송금한 사실이 은행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은 분양회사의 정산관리카드의 금액과 일치한다.

(2) 쟁점부동산관련 대출금 원금 190,900,000원과 이자 1,930,033원, 합계 192,830,033원은 2003.6.12.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이 대출금 상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아파트분양권 취득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 영수증에 의하여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분양권 취득 및 대금지급내역 계 약 내 용 대금지급 정산 구분 일자 구분 금액 계약일자 2003.05.08 2003.05.08 계약금 30,000,000 매 매 대 금 335,000,000 2003.06.12 잔금 305,000,000 계약금 30,000,000 * 잔금은 청구인이 2003.6.12. 분양대금 미납 액과 쟁점부동산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정산됨 잔금 305,000,000
  • 라) 청구인은 2003.6.19. 쟁점부동산 선수관리비로 156,000원을 관리사무실에 납부하고 입주증 겸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아파트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이 영수한 입주증/선수금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완납한 후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도록 분양계약서 제5조(입주절차)에 명시되어 있고.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입주 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2003.7.26. 납기내금액 6,208,70원, 가산세 1,185,300원, 합계 7,394,060원을 납부하고, 2003.7;26. 등록세 및 지방 교육세 10,159,800원을 납부한 사실이 ○○법원청사 우체국 수납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2003.6.20.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3.7.28,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의 압류해제거부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3자로서 청구인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50조 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6.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완납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분양관리카드 및 청구인이 잔금을 송금한 ○○은행 ○○지점이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선수관리비를 2003.6.19. 납부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은 2003.6.12. 납부하고 취득세는 신고납부기일인 2003.7.12.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7.26. 가산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에 이미 잔금까지 납부하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압류해제를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여 압류해제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이 압류(2003.6.20)된 후에 청구인이 2003.7.28.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상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며,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은 후에서야 비로소 제3자로서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지만, 쟁점부동산의 압류 처분 전에 매매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압류당시 이미 청구인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당한 이유를 들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요청한 압류해제신청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의 전반적인 압류해제요건을 고려함 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기타2004-0041, 2005.02.25. 서면1팀-377, 2004.03.12. 대법2000두6084, 2002.03.29. 국심2002중1009, 2002.10.18.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