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63 선고일 2005.07.1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로 보아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주식회사 ○○철강(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가산금 총 81,995,780원(아래표 참조, 이하 “쟁점국세”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005.2.16. 청구외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3,279,740원(다음 내역 참조,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납부 통지하였다. 【쟁점국세 및 쟁점금액 납부통지 내역】 (단위:원) 세 목 납부기한 납세의무성립일 쟁점국세 쟁점금액 법 인 세 2004.12.31. 1999.12.31. 1,682,240 67,270 근로소득세 2005.1.31 2001.12.31. 14,422,600 576,900 법 인 세 2004.8.31. 2001.12.31. 22,872,730 913,100 부가가치세 2004.8.31. 2001.12.31. 12,010,730 480,420 부가가치세 2004.8.31. 2001.6.30. 18,387,750 735,500 근로소득세 2004.8.31. 2001.12.31. 258,330 10,330 부가가치세 2004.9.30. 2004.6.30. 6,080,620 243,200 법 인 세 2004.10.31. 2001.12.31. 6,325,180 253,020 계 81,995,780 3,279,7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4.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의 모친이고 안○○은 배우자로서 주주명부에 법인등기부상에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는 단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한 사실도 없고, 청구외 안○○은 2004.9.9. 최○○와 가정불화로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 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쟁점국세 중 쟁점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와 함께 쟁점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국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금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범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등 쟁점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2.16. 쟁점국세에 대한 제2창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3,279,74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음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 현황은 주주명부 및 출자지분 명세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지분 내용> (단위: 원) 주주명 관계 출자금액 지분율(%) 비고 최○○ 본인 262,000,000 43.67 대표 최○○ 제 240,000,000 40.00 안○○ 처 24,000,000 4.00 신○○ 모 24,000,000 4.00 감사 이○○ 기타 50,000,000 8.33 계 600,000,000 100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중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고,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가목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출자지분에 비례한 금액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라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며,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는 대표자와 생계를 같이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련 없이, 위 가목 및 나목에 규정에 의거 과점주주가 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