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경매진행중이나 기준시가 대비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도 체납액 충당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경매진행중이나 기준시가 대비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도 체납액 충당에는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체납법원”이라 한다)에게 2004.07.01. 부과한 부가가치세 외 3건 126,078,000원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의무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21.25%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4.11.24. 부각치세 등 26.79.52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2.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기 전에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의 당부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o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도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12.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 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또는 개인(1998.12.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98.2.31. 개정) o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0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o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④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를 말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하 생략)
52. 영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 서식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을)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 42,500 21.25% 본인 여 대표자 이
○○ -*** 42,500 21.25% 형제 여 이
○○ -*** 42,500 21.25% 처 여 청구인 이
○○ -*** 42,500 21.25% 처제 여 정
○○ -*** 30,000 15.00% 기타 부 계 200,000
- 다) 처분청이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관련국세와 납기는 다음과 같다. 세 목 귀 속 납 기 체납액 비고 부가가치세 2003.2 2004.7.31 798,100 부가가치세 2003.1 2004.7.31 26,897,650 법 인 세 2003귀속 2004.08.31 35,384,590 근로소득세 2003귀속 2004.11.30 62,997,660 계 126,078,000
- 다) 청구인들은 위 출자지분 중 이 ○○ 지분 2,000주를 제외한 특수관계자 지분전액을 2003.10.6. 양도하고 2004.10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하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그 증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자기가 보요하고 있는 주식 2,000주를 제외한 지분전부를 양도하였고 특수관계자 소유지분 또한 전부 양도하여 2003.10.06.로 과전주주로서의 지위가 소멸되었으므로 2003.10.06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부당하다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4.10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증권거래세 납부요청서, 양수도 계약 공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초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는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07월, 08월, 11월에 각각 고지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2004.05월에 하지 않고 이미 국세가 고지된 이후의 시점인 2004.10월에 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 그리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주식 매매대금이 수수되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자금수수에 대한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3) 또한 청구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된 주주명부나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상황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새로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경리실무자의 잘못이지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주식변동상황명세표는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법정서류로 소유 주식의 변동상황은 주주 개인의 재산 및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체납법인의 새 대표이사인 이○○이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법인세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주명부를 보면, 당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주식은 모두 이장환에게 양도된 상태로 청구인이 주식 변동상황에 대하여 결코 무심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음에도 주식변동 내용의 누락이 단순히 이 ○○과 경리실무자의 실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주장 역시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 나)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새도 부족한 경우에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부족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처분청이 압류한 체납법인의 재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3,680백만원(이의신청 결정문에는 4,61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산착오로 보임)이고 우선채권조사에 의한 선순위 채권은 5,970백만원(이의신청 결정문에는 5,10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누락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으로 체납법인의 압류재산으로는 이 건 체납액에 충당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하므로 국세징수법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부통지한 국세 중 근로소득세 13,387,000원의 부과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동 근로소득세는 국세청통합전산만의 결정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한 바 2004.12.17. 결정취소된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의 의미는 반드시 법인재산의 선체납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으로도 그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