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사휘발유를 위탁임가공 반출하는 경우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59 선고일 2005.07.11

유사휘발유는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으로써 자동차 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하여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므로 교통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료를 구입하여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두고 (주)○○케미칼이라는 상호로 용제, 화공약품, 페인트, 방수제, 희석제 등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3년 11월 ~ 2003년 12월 기간 중 ○○도 ○○시 ○○읍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김○○로부터 임차하여 유사휘발유인 ○○(이하 “쟁점과세물품”이라 한다) 3,286,060ℓ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 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과세물품이 부가가치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5.4.10.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16,378,640원, 2003년 11월 ~ 2003년 12월분 교통세 2,476,082,290원, 동 교육세 286,035,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주)와 1리터당 35원을 받기로 하는 ○○(연료첨가제)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공장은 아직 제조소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쟁점사업장 소재 ○○화학 김○○ 외1인과 1리터당 10원을 주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과세물품을 생산하였는바, ○○(주) 또는 ○○(주)가 지정하는 청구외법인과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의해 ○○(주)의 지시 및 감독하에 ○○를 생산하여 주고 그 생산량에 따라 임가공비만을 받았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에 대하여 한국품질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유사휘발유가 아니라 연료첨가제 라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용제구입 및 차량수배를 의뢰하고 용제구입비 및 ○○ 운반비등을 전액부담하였다. 또한, ○○ 생산과정 및 판매에 대하여도 ○○(주)의 직원 2명이 상시 현장에 출장하여 품질검사를 감시․감독하고, ○○(주) 영업부의 지시에 따라 각 판매점 주유소로 출하를 하게 되면 그 판매대금은 ○○(주)에서 직접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은 ○○ 생산을 위탁받아 생산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당연히 ○○(주)나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단지 생산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법인이 제조ㆍ반출한 쟁점과세물품은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교통세법 제3조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교통세 및 이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위탁생산을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과세물품은 위․수탁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가 교통세와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쟁점과세물품을 생산하여 반출한 사실이 생산위탁계약서, 예금통장사본 등에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를 시인하였다.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전체 매출금액을 송금 받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원재료 등을 구입하였으며, 쟁점○○의 반출 및 운송 등 모든 판매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운송장비 등을 조달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탁생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직접 원재료를 구입, 생산, 반출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03.11월 ~ 2003년 12월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제조하여 반출한 쟁점과세물품을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교통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교통세법 제12조【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3.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 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4. 제1호ㆍ제2호ㆍ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ㆍ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5. 교통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로 보아 교통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0-2【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 과세물품(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이다.

○ 석유사업법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ㆍ첨가제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를 조사하고 2005.03.09.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 ○○화학 김○○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를 2003.11월 164,680ℓ, 2003년 12월 3,121,380ℓ 합계 3,286,060ℓ 생산하여 출고하고 청구외법인에게 1,510,707,54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대금수령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제대금으로 리터당 460원 ~ 470원, 임가공료로 리터당 35원을 수령하였고, 쟁점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용제를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하였으며 용제대금도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1월 ~ 2003.12월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 3,286,060ℓ를 생산하여 판매한 다음 1,510,707,54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본점명의로 발행하였으며, ○○를 생산하기 위한 용제 구입 및 대금결제도 청구법인이 직접 구입하고 대금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생산위탁계약에 의한 수수료 매출이 아니라 정상적인 매출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3.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쟁점과세물품 3,286,060ℓ를 생산하여 공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매출장, 생산위탁계약서 등에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세무서장이 ○○도 ○○군 ○○면 ○○리 ○○번지 청구법인의 본점을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복명서 및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본점 소재지에서 쟁점과세물품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소방허가 등이 나지 않아 쟁점소재지에서 저장탱크 5개를 청구외 김○○로부터 임차하여 김○○와 임가공 위탁계약을 맺고 쟁점과세물품을 생산하였으나 보관중인 임가공 계약서는 없으며, 쟁점과세물품의 제조시설이 확인된 쟁점소재지 관할인 처분청으로 교통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고 되어있다.

5. 청구법인(을)과 청구외법인(갑)간에 2003.11.17. 작성된 생산위탁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을에게 ○○의 가공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을은 가공하여 갑에게 공급한다(제1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의 생산량은 일일 300,000ℓ 이나 생산량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증감할수 있다(제2조). 을은 개별계약의 정해진 납기에 ○○를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제5조). 위탁업무의 대가 및 그 지불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 후 별도로 정한다.(제11조)”라고 약정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에 의하면, 2003.12.16~2004.02.09. 기간 중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동 예금계좌에 30 회에 걸쳐 총 2,927,845,114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 등 타인 또는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도 737,136,034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본점에서 2003년 2기에 (주)○○ 등 3개 매입처로부터 원재료 1,424,691,431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외법인에게 1,510,707,544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교통세법 제3조에 의하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교통세 및 이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생산․출고한 쟁점과세물품은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ㆍ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 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국심2003광2288, 2003.9.18 같은 뜻) 2)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쟁점과세물품을 위탁생산을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가 교통세와 교육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료를 구입하여 쟁점과세물품을 생산하여 반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 생산위탁 계약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와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2003.12.16 ~ 2004.2.09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2,927,845,114원에 이르고 있어 동 금액이 쟁점과세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보여질 뿐 위탁가공에 따른 수수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1,424,691,431원의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였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산망 조회자료(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은행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과세물품을 단순히 임가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4. 설령,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탁받아 쟁점과세물품을 임가공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물품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과세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이고,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이며(기본통칙 3-0-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처분청이 쟁점소재지에서 쟁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