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기간 경과후의 심사청구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58 선고일 2005.10.31

불복청구기간 경과후의 심사청구는 그 청구내용의 진위에 앞서 형식요건 미비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 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8.1.1.부터

○○○ 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는 상 호로 나이트클럽(청구인 지분율 60%)을 영위하다가 2001.8.24.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동 사업장 운영 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9.8.2.부 터 2002.9.30.사이에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총 50여건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3. 청구외

○○○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 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 중 납부되지 아니한 아래 <표>와 같이 세 금 24건에 대하여

○○○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동 심사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표> 심사청구 대상 고지결정 내용 (단위: 원) 고지결정일 납부기한 세 목 금 액 1 1999.08.02. 1999.08.31. 특별소비세 9,895,600 2 1999.10.04. 1999.10.31. 〃 6,063,200 3 1999.11.02. 1999.11.30. 〃 6,134,700 4 1999.11.01. 1999.11.30. 종합소득세 8,198,900 5 1999.12.01. 2000.01.04. 부가가치세 2,441,750 6 2000.01.04. 2000.01.31. 특별소비세 5,062,200 7 2000.01.10. 2000.01.31. 〃 5,062,200 8 2000.01.11. 2000.01.31. 〃 4,089,800 9 2000.02.08. 2000.02.29. 사업소득세 1,261,940 10 2000.02.01. 2000.02.29. 특별소비세 3,803,800 11 2000.03.06. 2000.03.31. 〃 6,002,330 12 2000.03.08. 2000.03.31. 부가가치세 3,446,640 13 2000.04.03. 2000.04.30. 특별소비세 5,587,970 14 2000.05.12. 2000.05.31. 〃 5,355,530 15 2000.06.01. 2000.06.30. 〃 6,444,940 16 2000.07.03. 2000.07.31. 〃 5,320,650 17 2000.07.29. 2000.08.31. 종합소득세 2,568,570 18 2000.08.01. 2000.08.31. 특별소비세 1,952,420 19 2000.09.05. 2000.09.30. 부가가치세 41,130 20 2000.11.01. 2000.11.30. 종합소득세 5,344,510 21 2000.08.01. 2001.06.30. 특별소비세 11,477,460 22 2000.09.05. 2001.06.30. 〃 20,520,500 23 2001.06.11. 2001.06.30. 부가가치세 3,167,930 24 2002.09.30. 2002.11.21. 사업소득세 1,057,300 계 130,301,970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결정·고지된 세금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사유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동 세금고지서의 수령에 대하여 청구인도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명의의 보통예금계좌(○○은행 243-01-**-*) 거래 내역(1991.1.24.~2002.4.17.)조회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 안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독립된 행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 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대법원 86누1112, 1986.9.23 같은뜻) 할 것인 바,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1999. 8.2.부 터 2002.9.30.사이에 총 50여건의 세금고지서를 수령하여 이중 20여건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고 이 건 청구한 나머지 24건에 대해서 2005.6.3.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는 실질사업자 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전시한 법 제61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각 하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