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주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취소처분의 정당성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57 선고일 2006.05.12

지정조건의 사유가 주세법의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부관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개업일인 1977.07.01. 이후 ○○도 ○○군 ○○읍 ○○리 ○○번지 등에서 주류 등의 도매업을 운영하는 청구법인이 1984.04.25.에 발급받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2005.04.25.자로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03.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발급받은 후 단 한 건의 위법 행위도 하지 않다가 경쟁업체의 제보로 조사관서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은 결과 무면허 판매업자들인 15개의 거래처에 11,371.474원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발견되어 동(同)면허가 취소되었으나 (i) 무면허 매출이 전체 주류매출(7,848,923,497원)에서 차지하는 비율(0.14%)이 매우 낮고 (ii) 15개의 거래처 중에서도 10개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청구법인도 거래 당시 그들이 폐업자란 사실을 알 수 없었고, 2개는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할 목적 등으로 실제 폐업한 때보다 앞선 날로 폐업일을 신고하여 청구법인과 거래 당시에는 무면허 판매업자가 아니었으며, 1개는 영업을 양도·양수하면서 폐업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1개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이 “음숙”과 “대포”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주류판매업면허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착오로 거래하였으며, 나머지 1개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반납한 사실을 숨기고 청구법인과 거래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당할 사유, 즉, “고의나 중과실”로 무면허 판매업자들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소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각각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거래처들이 빈번한 휴·폐업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1999년 10월부터 (그 이전에는 처분청에서 거래처들의 폐업 사실을 통보해 주었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매년 1·4·7·10월의 초순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휴·폐업자들의 명단을 열람한 후 “폐업자 대조일지”를 작성하여 무면허 판매업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거래처들이 산간 마을의 영세상인(소매상, 대포집, 간이식당 등)이라서 납세의식이 낮았기 때문에 거래처들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처분청이 직권폐업한 경우 등에는 거래 당시 폐업자인 사실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청구법인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비교적 작은 무면허 매출에 대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청의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행정법원의 판결(○○○○, 1999.03.26.)에서도 주류판매업면허를 발급받은 후 주류수입업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이 “음식료품”과 “잡화”로 기재된 거래처가 주류판매업면허가 있을 것으로 착오로 생각하여 와인을 공급한 결과 이 건과 같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8호 서식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의 “지정조건”을 위반하여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된 처분에 대하여 (i) 무면허 매출의 비율이 0.3%에 불과하고 (ii)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기준을 정한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 지정조건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세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 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주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잘못이 있지만 (i) 무면허 매출의 비율이 0.15%에 불과하고 (ii) 처분청이 이 건 취소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법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처분청이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잘못이 있다.

의견

청구법인은 15개의 거래처들에 대한 주류의 판매가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당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중 10개는 종전 사업의 직권폐업 처리일(이하 “처리일”이라 한다)과 본인 또는 임대인,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자, 동생, 지인(知人)이 종전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 또는 인근에서 운영한 새로운 사업의 주류판매업면허 취득일 사이에 주류를 판매하였고, 2개는 아래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처의 직권폐업 처리일보다 실제 직권폐업 처리일이 훨씬 앞서거나 처리일 이후에 실제로는 미등록사업자인 종전 사업자의 지인(知人)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1개는 거래처가 폐업일로 신고한 날 이후에 실제로는 미등록사업자인 지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주세법 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등에 근거한 이 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1개는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이 “음숙”과 “대포”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주류판매업면허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착오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시인한 것이고, 나머지 1개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된 2003.07.30. 이후인 2004년 1월~6월에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역시 주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한 이 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고의적으로 무면허 매출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취소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의 “지정조건”(이 건의 경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것)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류판매업면허증을 확인하여 지정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스스로 방지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말서에서 시인하고 있는 지정조건의 위반에 대한 이 건 취소처분은 명문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처분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수 없고, 주세법은 주류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건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괄호 생략)을 하고자 하는 자는 …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 주세법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괄호 생략)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구시행령, 2005.02.19. 개정 전)

①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판매장의 위치

3. 영업허가 연월일 또는 영업개시 연월일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 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 판매의 범위와 …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 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부관지정】

① 주류의 … 판매에 관한 면허 …를 함에 있어 …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 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8호 서식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중 "지정조건" 란의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6. 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이 2005년 1월에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업황

주류운반용 차량 5대로 ○○군 및 ○○시 ○○읍을 중심으로 거래처 500여개 업소에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류의 주매입처는 (주)○○ 및 (주)○○맥주임.

5. 조사내용 (적출사항) (단위: 천원) 과세기간 주류매출액 무면허매출 무면허 위장거래 계 2001-1 1,073,416 2,470 2,937 5,407(0.50%) 2001-2 1,198,945 2002-1 1,080,209 1,958 1,958(0.18%) 2002-2 1,227,600 893 893(0.07%) 2003-1 1,117,896 1,300 1,300(0.12%) 2003-2 1,145,646 602 98 700(0.06%) 2004-1 994,436 1,111 1,111(0.11%) 계 7,838,148 4,183 7,186 11,369(0.15%)

• 무면허 매출에 대한 검토

○○식당(000-00-00000) 외 14개 업체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조사처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한 바 무면허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분석된 11,369천원 가운데

○○식당(000-00-00000) 외 7개 업체에게 공급한 4,183천원(공급가액)은 무면허 판매에 해당하고, ○○식당(000-00-00000) 외 6개 업체에 공급한 7,186천원(공급가액)은 주류 실제 구입자가 따로 있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며 실제구입자도 무면허자임.

(2) 2000.06.19.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사원인 청구 외 박○○(000000-0000000)이 05.01.27.에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는 ○○기업(명)을 언제부터 운영하였으며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경리업무는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답: 2000년 6월부터 운영하였으며 경리업무는 경리직원(김○○)이 처리하고 저는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 귀하께서는 면허증 교부 시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및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취하고 수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는지요? 그리고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답: 수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문: 세금계산서와 주류판매계산서 발행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판매사원이 주류를 공급하고 받아온 주류판매계산서를 경리직원이 전산입력하면 일일판매월보가 출력되고 일보에 결재를 하고 매월 말일에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가 출력되어 거래처에 교부합니다. 문: …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숯불구이 김○○ 외 14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1,369,474원은 귀하가 조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자료와는 달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류의제판매업면허가 없는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를 인정하겠습니까? 본직이 제시한 검토서 15건과 해당거래금액에 대하여 잘 읽어보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검토서 내용을 읽어본 바, 본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의 내용과 달리 무면허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모든 거래처의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들이 하였고 거래처가 너무 많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문: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답: 무면허 거래라고 하시는 건에 대하여, 본인이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판매한 경우는 한번도 없다고 생각하며 저희는 최선을 다하여 거래선의 면허여부를 확인하고 주류를 공급하려고 매분기마다 월초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폐업자 여부를 대조확인까지 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마는 직권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소급폐업한 사실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매 과세기간별로 청구법인이 주류를 판매한 거래처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는 885개~1,015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국세청 예규(제도46016-10160, 2001.03.20.)의 취지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발급하면서 부관(附款)을 지정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준수해야 할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지정조건”을 위반할 경우 취소처분을 받는 것이며,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거래처들의 면허사실 유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스스로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무리 무면허 매출의 비율(0.14%)이 낮더라도 관련 규정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주류판매업면허 취소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법원 판례(대법92누6020, 1992.08.18.)에서도 비록 그 내용이 이 건과 다르지만 “지정조건”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취소권(철회의 의미로서의)의 유보로서, 그 취소사유가 법령(이 건의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제외한 주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정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처분청은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지정조건의 사유가 주세법의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분청은 부관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同)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사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주류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거래방법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한 주세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비교적 엄격한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고, 따라서 엄격한 문리해석은 아니더라도 유추해석을 통해 이 건 취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