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계속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대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건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어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등 신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이 건 부과 처분은 객관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임.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대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건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어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등 신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이 건 부과 처분은 객관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임.
○○세무서장이 2004. 12. 0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특별소비세 5,782,380원과 교육세 1,539,320원 중 면세재반출 미신고로 과세한 “쟁점자동차①”에 대한 특별소비세 3,960,650원과 이에 따른 교육세 1,010,64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9. 05.27.부터 렌트카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취득한 승용자동차 서울31허794 외 3대를 2002. 12. 11 ~ 2003. 07. 23. 기간 중 같은 영업용차량으로 재반출하였는바, 처분처에서는 청구법인이 위 재반출한 자동차 중 ○○00허000와 ○○00허0000(이하 “○○자동차①”이라한다)는 특별소비세 면세재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00허0000와 ○○ 00허0000(이하 “○○자동차②”라 한다)은 면세재반출 지연시고 하였다 하여 조건부면세를 배제하고, 2004. 02, 청구법인에게 특별소비세 5,782,380원과 교육세 1,539,320원, 합계 7,321,7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6. 0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자동차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미신고하였다. 하나, 청구법인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처분처의 층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함에 투입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고, ‘쟁점자동차②’는 비록 면세재반출 지연신고 하였으나, 동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재반출하였으므로 조건부면세 조항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조건부면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신고서식은 면세재반출 법정신고서식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조건부면세용도의 신차 판매시 제출하는 사무처리규정 제40호 서식으로 반출자의 중요 인적사항을 기재할 란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제출한 서식이 법정신고서가 아니라 하여도 처분청에서 봉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면 필수기재사항을 쉽게 알 수 이었음에도 처분청 편의 위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양수자 인적사항 자료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조건 재반출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92누12445(1993.09.24)의 판결요지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조건부면세 제도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라는 취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쟁점자동차를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하였다 하더라도 재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반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소비세를 다시 면세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당초 면세요건 위반에 대한 소명시, 동이용도로 면세재반출 신고하였다며 재반출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면세용도 재반출에 관한 법정양식과 다른 양식의 신고서에 기재하였으며, 추후확인한바 신고서 제출 및 접수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특별소비세법 제9조 【고세표준의 신고】(2004.10.16. 법률 제7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4.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도는 제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도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ㆍ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이하 생략)
4.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면세승인신청】(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 제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수리전까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중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4 【서류접수중 교부】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 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납세자 등으로부터 제1하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해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8 【서류접수증의 교부】
① (생략)
② 법 제85조의 4 단서에서
1. (생략)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자동차의 재반출시 조건부면세 신고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 자동차①’ ‘
○○ 자동차②’
○○31허7914
○○34허6524
○○34허6205
○○34허6206 차 종
○○518
○○525
○○2.0
○○2.0 용도 위반일
2003. 03. 14.
2002. 12. 11
2003. 07. 23.
2003. 07. 23. 위 반 사 유 면세재반출 미신고 면세재반출 지연신고 과 세 가 격 7,887,169원 16,241,863원 8,010,436원 8,010,436원 특별소비세 926,90원 3,034,467원 910,886원 910,886원 교 육 세 260,276원 750,373원 264,343원 264,343원
2. 먼저, 처분청에서 ‘쟁점자동차①’에 대하여 면세재반출 미신고로 과세한데 대해, 청구법인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처분청의 1층 민원실에 비치된 신고 함에 투입하여 정당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정황에 의하여 신고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 정황증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에서는 ‘○○자동차①에 대한 면세재반출 신고서의 접수사실이 없다 하면서, 그 정황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면세재반출 신고 서식이 법정서식이 아닌 당초 제좌가 조건부면세 용도의 신차 판매시 제출하는 서식으로, 반출자 및 양수자의 중요인적사항을 기재할 난이 없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3항 및 도법시행령 제19조 3항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
- 나) 청구법인은 2002. 05. 15.부터 2004. 12. 29. 기간 중 특별소비세 납부차량으로 109건, 2002. 01. 28부터 2004. 01. 30. 기간 중 조건부면세 차량으로 17건을 신고 하였고, 조건부면세 차량 신고시 2004. 08월 이전까지는 계속 제조사의 면세 반출서식을 사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며, 신고서 제출의 근거로 업무일지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 다) 위 가), 나)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법정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을 사용하였으므로 신고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 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조건부면세 신고서는 비록 법정서식은 아니지만 계속하여 동일 서식으로 신고하여왔고, 동 서식을 보면 반출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정서식에 기재되어야할 중요상항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반출자(신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하여도 처분청에서는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시정을 요구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
- 라) 청구법인의 업종은 렌트카 사업으로 계속하여 신고대상이 발생되고, 이에 대하여업무일지에 기재ㆍ보관하고 있으며, 업무일지의 원본을 보면 처분청에서 용도 위반일이라고 기재한 일자와 차이가 있는바, 그 차이 사유는 양수자의 자동차등록증 변경일 전, 실제 반출한 일자에 신고하여야 할 차량을 기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업무일지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조건부면세 신고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거이며,
- 마)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00허0000 차량은 미신고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장애 3급 이상이어야 조건부면세가 되나 장애 4급으로 확인되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신고서에는 처분청의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어 기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건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정황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서식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2년이상 시정을 요구한 적도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계속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대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건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어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등 신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이 건 부과 처분은 객관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을 판단된다.
3. 다음으로, 면세재반출 지연신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당초 조건부면세로 취득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 ○○자동차②’를 2003. 07. 23.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고, 신고기한인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03. 09. 30.에 지연신고 하였으나, 양수자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조건부면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 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조건부면세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조건으로 하여 면세의 해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고건의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고, 이러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반입자가 당 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를 면제 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ㅊ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특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는 것으로(대법92누12445, 1993.09.24 / 국심2004서2819, 20041.18 / 심사기타2002-21, 2003.01.10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 같은 뜻), 청구법인이 면세반출신고서를 지연제출한 것은 조건부면세절차요건을 위한한 것이므로, 지연신고의 경우에도 조건부면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