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53 선고일 2005.06.2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03. 24. 청구인에게 한 2,868,6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던 ○○코리아(주)(대표이사는 고○○이고,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는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2건 10,903,15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체납하였고, 청구인은 2001. 12. 31.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26.31%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지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청구의 고○○(청구인의 아들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자임)인데 청구인은 위 고○○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2005.03.24.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26.31%)에 상당하는 2,868,60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5. 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고○○의 아버지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고나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고○○과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일이 없는 명의상의 주주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가목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해당되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 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중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5,250주(26.31%)를, 청구인의 아들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고○○은 23,750주(11.31%)를, 청구인의 처인 배○○은 23,000주(10.95%)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고○○은 20,000주(9.52%)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주식을 합하면 122,000주로서 이는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58.09%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 청구외 고○○, 청구외 고○○이 체납법인의 발생주식 총수의 58.09%를 출자하였고, 청구인이 그 지분(58.09%)에 관한 권리를 실질저그로 행사한 자(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로 봐 이건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는 적용 조문을 달리하여, 위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청구의 고○○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고○○과 생계를 같이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베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8.11.26. 개업하여 2000.09.30. 폐업하였는데, 사업계속 기간 중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고○○이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청구인은 토목관련 기술자로서 이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인 1999. 05.25부터 2002. 05. 26까지 주식회사동천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고, 2002. 05. 26.부터 2003. 11. 14.까지 ○○건설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체납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한 청구외 원○○은, 청구인은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5. 청구인과 청구외 고○○의 주민등록표초분에 의하면, 각 자의 거주지는 아래와 같다. 거주기간 청구인(고○○) 청구인의 자(고○○) 1994.02.01~2000.05.14

○○도 ○○시 ○○구 ○○동

○○번지 ○○호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 2000.05.15~2000.09.03

○○ 동

○○시 ○○구 ○○동 ○○호 ○○층 2000.09.04~2002.03.13

○○ 동

○○시 ○○구 ○○이동 ○○호 ○○빌라 ○○호

  • 라. 판단

1. 처분청은, 당초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8.09%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는 위지분에 관하여 청구외 고○○이 권리를 행사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고○○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처분의 이유를 변경하였다.

2. 처분의 이유야 어떠하던 간에,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8.09%에 가능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토목관련 기술자로서 이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는 청구외 (주)○○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었던 반면, 체납법인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하던 법인이었던 점, 청구외 고○○이 체납법인의 대표자로있으면서 개업시부터 폐업할 때까지 급여를 받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체납법인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한 청구외 원○○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 스스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8.09%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고○○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청구인이 청구외 고○○과 생계를 같이하는 지를 살펴본다. 앞서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고○○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각각 별도의 세대로서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었고, 또한 각자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고○○은 지계존비속 관계이긴 하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8.09%에 관한 권질적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8.09%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청구외 고○○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건 제2차 납세의 무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