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03.05.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3년 12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4,646,990원 및 동 교육세 1,297,490원과, 2004년 6월 귀속분 특별소비세 2,866,720원 및 동 교육세 839,190원 합계 9,650,39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1.07.03. ○○도 ○○군 ○○읍 ○○리 ○○ 번지에 ○○노래가요방(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3년 12월 귀속분과 2004년 06월 귀속분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 9,650,390원을 2005.03.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영업허가로 영업을 하였지만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취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무도장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특별소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장 면적이 과세면적기준(45평)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장은 사업장 면적이 163.27㎡(약 49.38평)이고,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은 장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독립ㆍ밀폐된 6개의 객실에 어두운 특수조명시설과 각 객실마다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데 제약이 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하다.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③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2000.12.31. 이전은 100분의 20) (이 하 생 략)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4. 생략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개정)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신설) (이하 생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0. 생략
11. '유흥음식요금" 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 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5.12.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6.10.14. 개정)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2.12.2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1991.03.11. 개정)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999.11.13. 개정)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8호ㆍ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005. 02 19.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1. 청구인은 2001.06.30. ○○도 ○○군 ○○읍 ○○리 ○○ 번지 소재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룸싸롱(국세통합전산망)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 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사업장 면적이163.27m'(약 49.38평)로 국세청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기준면적(45평)을 초과하고 있고, 독립ㆍ밀폐된 6개의 객실에 어두운 특수조명시설과 각 객실마다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데 제약이 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특별소비세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유흥음식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3. 당심이 조사한 청구인의 경정고지 기간에 대한 신고내용과 봉사료 등 신용 카드 발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봉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단위: 천원) 년도.기분 신고과표
① 신용카드 매출액
② 봉사료 봉사료비율 (②/①) 비 고 합 계 73,167 47,729 24,545 51.42% 월별 봉사료 2,045 2003.2 44,430 27,119 12,516 50.77% 2004.1 28,737 20,610 12,029 64.20% ㅇ 위 표에서 보듯이 신고과표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3.54% 이고,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1.42%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봉사료로 분류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하였을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 월별 평균 봉사료가 2,045천원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화통념상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4. 따라서, 봉사료 금액을 신용카드 매출금액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업장소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발행금액 중 봉사료 금액이 소액인 점, 쟁점사업장의 밀폐된 객실 6개에 노래반주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래방 영업이나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도 밀폐된 공간 및 노래반주기가 필요한 점 등(국심2004부4099, 2005.01.28 같은뜻)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