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밝히지 못할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51 선고일 2005.07.18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부과처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04자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4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3,149,620원의 부과처분과, 2004.10.21자로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아파트 제○층 ○호를 압류한 처분은 모두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1.31자 납기의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체납액 4,969,860원(본세 3,149,620원 및 가산금 1,820,240원으로서, 이하 본세 3,149,620원을 “쟁점주과처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10.21자로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아파트 제○층 ○호를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시 ○○구 ○○동○○가 ○○번지로 우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1994년도 중반까지 미국계 회사의 ○○지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재직하다가 1994년도에 미국 본사로 전보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노모로부터 이 건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고 여러 단계를 거쳐 어렵게 확인을 한 바, 1994.10.28 및 1994.11.7.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모법인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소득 6,014,464원(당시 미화 7,587불)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1년 1월경 부과한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세액을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한관계로 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밭생된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한 것으로 알게 되었는데, 소득세에 대하여 거주자인 경우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나 청구인과 같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이어, 이에 대한 민원으로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제출, 이의 제기하였지만 현재까지 승복을 할 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이미 압류된 부동산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 건 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쟁점부과처분과 쟁점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현재 한국내 주소가 있고, 1994년뿐만 아니라 1997.2월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생된 국내원천 근로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1994.10월 및 11월 스톡옵션행사 당시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비거주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1992년경 국내 소재한 청구외법인에 근무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청구외법인의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비거주자가 된 후에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을종근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쟁점부과처분등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당연무효인지와, 그에 의한 쟁점압류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2.12.18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해외에 거주한 관계로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다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게 되어 쟁점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심사중부96-828, 1996.10.25 같은 뜻임)이고,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은 그에 대한 세액의 납부등으로 외형상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바 없는 이상 불복청구기간에 구애 없이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국심98중2643, 1999.09.01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청전산 가구사항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03.26 ○○시 ○○구 ○○동 ○○가 ○○번지에 전입하여 2005.03.28 현재까지 부모와 같이 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1994년 중순경 처 등 가족과 같이 미국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한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부과처분의 결정결의서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부과처분을 하게된 것은 ○○지방국세청에서 2000.11.10 청구인등이 행사한 스톡옵션의 자료를 수집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을 근거로 부과한 것으로서, 동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2001.01.04자 고지, 2001.01.31 납기로 결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전산출력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주소지로 송달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위 고지서송달부상의 다른 납세자들에 대한 고지서는 2001.01.06자로 등기우송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구인에게 우송한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은 그 외 달리 송달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당시○○지방국세청에서 과세자료통보시 처분청등에 보낸 과세자료 처리요청에 의하면, "국내에 근무하다가 국외로 출국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과결정 후 부과철회하여 사후관리방법등 절차 강구(재입국시 부과징수 및 필요시 출입국 금지조치등 강구)" 하도록 되어있고, 그 과세자료통보내역서의 하단 여백에는 "부과철회대상" 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혹시 처분청이 당시 부과철회를 하였다가 그 후 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도 부과철회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한편,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과처분의 체납액은 처분청에서 2003.10.31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 부과처분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국심2004서2483, 2004.11.15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쟁점주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