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비세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49 선고일 2005.06.27

단지 접대부 3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불분명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현지확인일 현재에도 불분명한 접대부 고용여부를 과거로 소급하고 장래에도 동일하다고 추정하여 과세유흥장소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특별소비세 81,755,130원 및 동 교육세 14,860,470원, 2000년 특별소비세 39,915,590원 및 동 교육세 6,744,570원, 2000년 특별소비세 42,047,650원 및 동 교육세 7,274,300원, 2001년 특별소비세 84,829,980원 및 동 교육세 16,228,340원, 2001년 특별소비세 58,831,350원 및 동 교육세 11,888,760원, 2002년 특별소비세 22,467,300원 및 동 교육세 5,113,240원, 2002년 특별소비세 21,505,390원 및 동 교육세 4,600,820원, 2003년 특별소비세 12,615,900원 및 동 교육세 3,468,790원, 2003년 특별소비세 18,896,810원 및 동 교육세 4,964,920원, 2004년 특별소비세 11,631,120원 및 동 교육세 3,350,440원 등 합계 472,990,8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1.5. ○○시 ○○구 ○○동 ○○번지에 ○○2005.1.5. ○○로 상호 변경,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비어홀을 개업하여 2005.2.4. 폐업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3년 국세청(이하 “감사관청”이라 한다)의 종합감사에서 현지시정 하도록 요구를 받고, 사업장이 90㎡ 이상인 유흥주점 19개 업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2003.10.6. 쟁점사업장을 실태 파악한 결과, 접대부 3명을 고용하였다는 쟁점사업장 지배인의 확인서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쟁점사업장에 봉사료가 발생된 2000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역산하여 2005.1.7. 특별소비세 394,496,220원, 동 교육세 78,49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8.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의 허가를 득하여 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정규모(광역시 이상 지역은 사업장 면적 35평)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를 유예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면적은 허가면적으로 하는 것임(소비46430-592, 1997.3.19.)』이라는 국세청장의 해석과 쟁점사업장은 사업장 규모가 약 29평에 불과한 사실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처분청의 실태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지배인 청구외 이○○은 현지에 온 공무원이 백지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서명을 하여 주었는데 나중에 이 백지가 쟁점사업장에서 접대부 3명을 고용한 것으로 둔갑되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여자 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원천징수한 것은 사실이나 1명은 주방에서, 1명은 카운타에서, 나머지 1명은 홀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으로 이들이 접대부는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봉사료가 발생된 것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에 접대부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봉사료는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12.5%에 불과하고 이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등의 봉사료에 비하여 과도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고,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특별소비세 과세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이며, 규모별 과세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일정규모 이하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 2000년 이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1건당 평균 결재금액은 약 372천원으로 이는 주대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일인 2003.10.6. 현재 접대부 3명을 쟁점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다는 지배인 청구외 이○○의 확인과 같이 쟁점사업장은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2000.12.31. 이전은 100분의 20)

○ 특별소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개정)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981. 12. 31 신설) (이하 생략)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 제21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95.12.29. 개정)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6.10.14. 개정)

8. 식품접객업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식품위생법시행령제8조 【 유흥종사자의 범위 】

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92.12.21. 개정)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91.3.11. 개정)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99.11.13. 개정)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법 제129조 제1항 제8호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음식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이용원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1. 음식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관청은 2003년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유흥업소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대하여 시정하도록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지시에 의하여 2003.10.6. 쟁점사업장 등 19개 유흥업소에 현지확인을 하였는바, 현지확인 당시 쟁점사업장의 지배인 청구외 이○○이 확인한 내용(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장소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봉사료가 신고되지 아니한 1999년 1기 및 2기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봉사료가 신고된 2000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쟁점사업장의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역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를 유예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면적은 허가면적을 하는 것(소비46430-592, 1997.3.19.)』이라는 국세청장의 해석과 쟁점사업장은 사업장 규모가 약 29평에 불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은 특별소비세 과세업무를 정상화하겠다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이며, 규모별 과세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규모에 미달하는 업소라 하더라도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주점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일정규모 이하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므로(국심2004중3737, 2005.2.3. 같은 뜻)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태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지배인 청구외 이○○은 현지에 온 공무원이 백지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서명을 하여 주었는데 나중에 이 백지가 쟁점사업장에서 접대부 3명을 고용한 것으로 둔갑되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여자 종업원 3명을 고용하고 원천징수한 것은 사실이나 1명은 주방에서, 1명은 카운타에서, 나머지 1명은 홀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으로 이들이 접대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2003.10.6.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쟁점확인서를 보면, 그 내용에 "상기 본인은 2003.10.6. 현재 접대부 3명을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적사항에는 청구인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확인자는 쟁점사업장의 지배인 청구외 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접대부의 인적사항이나 근무기간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나) 청구인은 백지에 서명․날인(사인)만 하였을 뿐 쟁점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면서 쟁점사업장은 여자 3명과 남자 1명의 종사원을 고용하여 이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하였으나 여자 종업원 근무처는 1명은 주방, 1명은 카운타, 1명은 홀에서 서빙을 하는 종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남자 1명, 여자 3명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은 2003년 연말정산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규모라면 청구주장과 같이 주방, 카운타, 홀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처분청 공무원은 쟁점확인서 작성시 전체 종사원의 고용인원 등을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등과 대사하여 보고된 종사원 이외의 접대부 고용이나 보고된 종사원 중 접대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접대부를 고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등을 적시하였어야 하고, 이를 종합하여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추상적인 문구로 확인된 현지확인일 현재(2003. 10.6.)의 상황을 2000년 1월까지 소급하고, 그 이후 2004년 6월까지 접대부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본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지확인일 현재도 불분명한 접대부 고용 사실을 막연히 추정하여 2001년 1월까지 소급하고, 그 이후의 변경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2004년 6월까지 접대부 고용사실이 지속되었으리라는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여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근거과세’에 위반되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