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족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체납자의 보험계좌 압류처분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수색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족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하고 체납자의 보험계좌 압류처분 시점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4.11.03. 체납자 송○○(-***)이 보유한 ○○보험(주) 보험계좌(계좌번호: 1592072210006, 1592072210007, 1592072210009, 1592072210011, 1592072210013, 1592072210020, 1592072210027, 1592072210034, 1592072210042, 1592072210043)의 만기지급액 및 해약환급금 중 체납자 송○○의 ○○세무서 체납액 상당액을 한도로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1999.04.30. 납기로 청구인 유○○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유○○, 유○○, 유○○(이하 유○○, 유○○, 유○○, 유○○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어머니인 송○○(이하 “체납자”라 한다)에게 1996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70,400,07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체납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자의 무재산을 이유로 쟁점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포함한 194,493,670원(1999.12.21. 188,233,670원, 2001.09.28. 6,260,000원)을 결손처분한 이후 체납자가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와 체결한 10개의 보험가입계좌(이하 “쟁점보험계좌”라 한다)를 확인하고, 쟁점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11.03. 쟁점보험계좌의 만기지급액 및 해약환급금 중 처분청 체납액 상당액의 채권을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고 체납자 및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압류처분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 여부와
2. 쟁점압류처분이 체납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압류하였을 뿐만 아니라쟁점보험계좌의 보험수익자인 청구인들의 보험수급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 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4) 국세징수법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한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28조 【참여자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ㆍ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6) 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7)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08.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08. 31 개정)
1. 처분청은 1999.04.30. 납기로 체납자에게 1996년 과세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70,400,070원(쟁점체납세액)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체납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05.10. 가산금 8,520,000원을 포함한 178,920,070원을 1999.05.20.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장(이하“쟁점독촉장”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음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독촉장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체납자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1999.12.21. 쟁점체납세액 중 165,400,070원과 가산금 22,833,600원 합계 188,233,67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1.09.28. 쟁점 체납세액 중 잔액 5,000,000원과 가산금 1,260,000원 합계 6,260,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1999.12.21. 세입결손결의서에 첨부된 수색조서(이하 “쟁점수색조서”라 한다)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처분청에 쟁점수색조서를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와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바, 처분청은 “쟁점수색조서상에는 체납자 및 참여인의 서명이 없고, 쟁점수색 조서 외에 별도의 통지서는 없으며, 쟁점압류처분이전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없었음을 확인한다” 는 회신이 있었다.
5. 쟁점수색조서 및 쟁점압류처분과 관련하여,
6. 처분청의 채권압류결정서 및 청구인 및 청구외 ○○보험주식회사에 통지한 채권압류 통지서에 의하면,
7. 청구인들은 쟁점보험계좌의 압류일 현재 보험료 납입금액 중 체납자가 납입한 금액은 10,619,450원이고, 차액 43,586,830원(쟁점불입액)은 보험실효를 막기 위하여 청구인들이 불입하였음(유○○ 7,510,250원, 유○○ 16,428,500원, 유○○ 12,071,260원, 유○○ 7,576,820원)을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 사본, ○○생명 (주)의 전산자료, 보험모집인 청구외 김○○(-***)의 공증 받은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 쟁점보험계좌의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권번호 보험종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기간 2371780 종신연금보험(1종) 송
○○ 송
○○ 송
○○ 1979.09.21~1993.09.21 2382001 〃 〃 유
○○ 유
○○,유
○○ 1979.09.29~1993.08.29 2382002 〃 〃 〃 유
○○,유
○○ 〃 2463532 〃 〃 송
○○ 송
○○ 1979.12.26~1993.11.26 3046692 백수보험 〃 〃 〃 1981.11. ~1991.10. 42428240 무퍼펙트교통상해보험 〃 〃 〃 1997.08.08~2003.08.08 13731747 새생활연금보험 〃 유
○○ 〃 1989.03.24~2014.03.24 20472427 새생활암보험 〃 송
○○ 〃 1992.08.19~2012.08.19 32801587 허니문설계보험 〃 유
○○ 송○○,유
○○ 1996.07.05~2006.07.05 36998738 신바람건강설계보험 〃 송
○○ 송
○○, 1997.08.07~2008.08.07
5.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체납세액의 고지일로부터 쟁점압류처분일 사이에 쟁점수색조서 및 쟁점독촉장 이외의 다른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는 없음이 확인되나, 쟁점수색조서는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 에 규정된 참여자의 서명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쟁점 수색조서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쟁점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1999.05.20.)의 다음날인 1999.05.21.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4.11.03.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보험계좌의 해약환급금 및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위법한 처분이어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는 쟁점1)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