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분소유권자의 인감을 날인한 관리위임대장을 제출하라는 첨부서류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각 지분소유권자의 인감을 날인한 관리위임대장을 제출하라는 첨부서류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소재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 관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04.9.14. 쟁점건물 관리를 위한 구분소유자 총회를 개최하고 청구인을 쟁점건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되었다는 총회 의사록을 첩부하여 “○○빌딩관리위원회”라는 상호로 빌딩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05.1.3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신청 내용에 대하여, 2005.2.4. 쟁점건물의 각 지분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각인의 건물지분 관리를 위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건물관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 지분소유권자의 인감을 날인한 “관리위임대장”을 제출하라는 첨부서류 보완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2.24. 사업자등록을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4.9.14. 쟁점건물의 관리를 위한 구분소유자 관리단 설립총회에서 선임된 적법한 쟁점건물 관리인(집합건물관리법 제24조)으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지분관리를 위임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집합건물의 주차장ㆍ통로ㆍ계단 등 공유지분과 전기ㆍ소방 등 각 공동시설물의 관리는 건물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각 구분소유자의 관리위임에 관한 승낙의 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주체에 대한 위임의사 표시를 달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건물관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 지분소유권자의 인감을 날인한 “관리위임대장”을 제출하라는 첨부서류 보완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갑)을 보면, 대지면적은 1,509.4㎡,연면적은 3,3310.11㎡이며, 지하 3층, 지상 5층, 옥탑 2층 구조의 건물이며, 청구인은 지하 2층 559.2㎡중 1/5, 지하 3층 468.57㎡중 1/5 소유권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나) 2004.11.9. 청구외 도○○(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이하 “도○○”이라 한다)은 업종을 서비스/빌딩관리로 하여 고유번호를 신청하였으며, 첨부서류로는 ○○빌딩 관리위원회 창립총회 의사록(이하 “창립총회의사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고, 창립총회의사록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4.9.14. 12시에 청구인을 비롯하여 6인이 쟁점건물의 지하1증 ○○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원장(관리인)에 도○○, 감사에 이○○을 선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빌딩 관리위원회 창립총회 의사록
1. 창립총회 일시: 2004년 9월 14일 12시
2. 회의장소: ○○빌딩 지하1층 ○○식당
3. 성원보고: 총회구성 의결권수 총2,864 중 출석의결권수 2,135(74.5%)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었음을 출석자가 상호확인하다,(출석자 안
○○, 이○○, 현○○, 전○○, 도○○, 전○○ 6인)
가.~바. 생략(임시의장은 청구인으로 함)
○○을 선임하자는 동의를 제출하고 출 석원 전원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다.
- 아. 임시의장은 출석원에게 반대의견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반대의견이 없다는 출석원들의 확인을 얻어 위원장에 도○○ 감사에 이○○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자.~차. 생략
2004. 9. 14. 전○○ (인) 도○○ (인) 안○○ (인)
- 다) 청구인이 2005.1.31.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로 위 “나)”의 창립총회의사록과 같은 의사록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해 본바, 다른 내용은 모두 같으나 위원장이 전○○(청구인)로 기재되어 있고, 도○○의 인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찍혀 있음이 확인된다.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쟁점건물의 관리단 창립총회의 의사록에 선임된 위원장이 서로 다른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화문의한바, 당초 청구인이 위원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 위원장이 되면 의사록에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청구인은 진술하였다.
- 라) 2005.2.4.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청 첨부서류 보완”이라는 제목으로, 쟁점건물의 각 지분별 소유자가 청구인에게 각인의 빌딩지분 관리를 위임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 층별ㆍ호수별 소유자 지분 현황 및 청구인에게 빌딩관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지분소유권자의 위임장, 지분별 소유권자 인감증명을 제출하라는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2.11. 창립총회의 의결(2004.9.14.)에 의하여 위원장에 청구인을 감사에 이○○을 만장일치로 선임한 것이므로 별도로 청구인에게 빌딩관리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지분소유권자의 위임장이 필요없으므로 대신 이미 제출된 창립총회의사록으로 갈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음이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2005.2.24.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완요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업등록 거부사실을 통보하면서, 각 구분소유자의 위임승낙을 받은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달라고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바) 2005.3.11.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05.3.30.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보낸 회신문에서, “청구인의 진정내용은 처분청에서 2005.2.24.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보완요청한 각 구분소유자의 위임승낙 표시를 보완하지 아니하고 제출되었고, 청구인에게 건물관리위임을 승낙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들에게 사실 확인한 바 관리위임 거부위사를 확실히 표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건물의 관리용역 관련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위의 내용을 보완하여 신청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 사) 2005.3.30. 현재 쟁점건물의 각 층별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을 대표로 하는 고유번호(000-00-00000)와 청구외 도○○(이하 “도○○”이라 한다)을 대표로 하는 고유번호(000-00-00000) 2개가 발급되어 있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신청인이 청구인, 피신청인이 이○○으로 기재되어 있는 2005.6.16. ○○지방법원 제21민사부 권리행사방해금지가처분사건(2005카합602)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2,3층을 낙찰받은 후 2004.10.29부터 지하2,3층에서 사우나영업을 시작하였고, 이○○은 청구외 김○○(당초 쟁점건물 소유자)의 처남으로서, 1998.11. 쟁점건물의 신축 이후 김○○로부터 위임을 받아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심문종결일 무렵에는 쟁점건물 중 지상층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2004.9.14.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 집회인 빌딩관리 창립총회에서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된 구분소유자인 반면 이○○은 쟁점건물을 관리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이므로, 이○○은 쟁점건물의 관리인 자격을 사칭하거나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2004.9월 이전부터 이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2004.9월경 쟁점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전○○, 원○○, 엄○○(지상 5층), 이○○, 현○○(지상 4층), 김○○(지상2, 3층), 안○○(지상 1층), 김○○(지하 1층),청구인과 그 가족들(지하 2, 3층)로서,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은 단독 소유인 경우와 같이 1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자의 수에 따른 의결권은 6개가 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9.14. 빌딩관리 창립총회에 과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관리단 규약의 설정 또는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2004.9.14.설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 관리규정(안)도 그 효력이 없다]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9.14. 빌딩관리 창립총회가 집합건물관리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집회소집통지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소명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9.14. 빌딩관리 창립총회가 구분소유건물의 관리단집회로서 다른 요건들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임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관리업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이 부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
2. 판단 청구인은 집합건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쟁점건물 관리인으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쟁점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등을 살펴본다. 첫째,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고 의결된 쟁점건물의 관리단 창립총회의사록에 청구인이 제출한 것에는 위원장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11.19. 도○○이 고유번호 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창립총회의사록에는 위원장이 도○○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의사록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창립총회의사록만으로는 이의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건물의 관리용역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각 구분소유자의 위임승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청구인에게 건물관리위임을 승낙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들에게 처분청이 사실 확인한바 관리위임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고 있고, 넷째, ○○지방법원 민사부에 청구인이 신청하여 받은 2005.6.16. 결정문에서도, 청구인이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9.14. 빌딩관리 창립총회에 과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증거자료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소명할 자료도 없으며,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2004.9.14. 빌딩관리 창립총회가 집합건물관리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집회소집통지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2004.9.14. 빌딩관리 창립총회가 구분소유건물의 관리단집회로서 다른 요건들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