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하여 실태확인 없이 일반과세 전환통지 한 것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40 선고일 2005.06.27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과세표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양성화 등의 입법취지, 동종업종 일반과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 사업 규모 등의 실태확인 없이 일반과세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소매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4.10월 국세청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획감사에서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1.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장이 변두리에 위치하며 사업규모 ․ 시설 등이 협소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실태확인도 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하는 귀금속 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소나 사업규모 ․ 시설 및 매출과표 수준에 관계없이 신규사업자나 계속사업자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하여 실태확인 없이 일반과세 전환통지를 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간이과세 】

① 직전 1역년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간이과세의 범위 】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4. 12. 31. 개정)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국세청 고시 제2004-22호 【2004.7.1.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

1. 근거: 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 ․ 부동산임대업기준 ․ 과세유흥장소기준 ․ 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 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 시설 ․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 ․ 면지역 제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과세표준의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귀금속 소매업은 ○○시에 소재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재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별표1』의 종목기준에 해당된다. 【별표1】 종목기준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단순)경비율코드번호 소 매 귀금속 523922
  • 나) 청구인은 1979.12.9.부터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7.20. ○○시 ○○구 ○○동 ○○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귀금속 소매업으로 업종을 정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 이력조회 결과 확인되며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천원) 과세유형 구분 2002.1기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2004.2기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7,200 10,717 10,564 6,835 4,644 2,516
  • 다) 처분청은 2004.12.6. 청구인이 영위하는 귀금속 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의 규정과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4-22호)에 의하여 매출과세표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이므로 2005.1.1.부터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 본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실적은 공급대가 2002년간 17,917천원, 2003년간 17,399천원, 2004년간 701600천원으로 연간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이하이므로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 하여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4-22호, 2004.7.1 시행)에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계속사업자의 경우 매출과세표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것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의 기준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동종업종의 영세사업자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과세표준 양성화 등 입법취지와 동종업종을 일반 과세로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 규모ㆍ시설ㆍ업황 등 실태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