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과세표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양성화 등의 입법취지, 동종업종 일반과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 사업 규모 등의 실태확인 없이 일반과세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과세표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양성화 등의 입법취지, 동종업종 일반과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 사업 규모 등의 실태확인 없이 일반과세의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귀금속 소매업(이하“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4.10월 국세청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획감사에서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1.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사업장이 변두리에 위치하며 사업규모 ․ 시설 등이 협소하여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실태확인도 없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귀금속 소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배제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소나 사업규모 ․ 시설 및 매출과표 수준에 관계없이 신규사업자나 계속사업자 모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간이과세 】
① 직전 1역년의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 ․ 규모 ․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간이과세의 범위 】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4. 12. 31. 개정)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국세청 고시 제2004-22호 【2004.7.1.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
1. 근거: 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2 제2항, 제3항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 ․ 부동산임대업기준 ․ 과세유흥장소기준 ․ 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 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 ․ 시설 ․ 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 ․ 면지역 제외)
1. 사실관계
2. 판단 위와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살펴 본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실적은 공급대가 2002년간 17,917천원, 2003년간 17,399천원, 2004년간 701600천원으로 연간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이하이므로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 하여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4-22호, 2004.7.1 시행)에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규사업자나 계속사업자의 경우 매출과세표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것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매출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의 기준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동종업종의 영세사업자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과세표준 양성화 등 입법취지와 동종업종을 일반 과세로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 규모ㆍ시설ㆍ업황 등 실태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통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