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과세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점, 시장이 발급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의 영업장 배치도에 의하면 객실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판단됨.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 과세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점, 시장이 발급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의 영업장 배치도에 의하면 객실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고 2004.1.9.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도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의 지하 2층에서○○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3.12.29.부터 영위하여 오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2004.6월분 특별소비세 1,727,900원을 2004.11.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5.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사업장은 유흥주점이며, 사업장 면적이 170.45㎡로제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에 의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81.12.31. 개정)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12.15. 개정)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나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이 이 건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당시는 20대를 주고객으로 하는 호프식소주방으로 밀폐된 객실이나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여 영어한 사실이 없으며 노래방으로 업종전환한 이후 현지확인한 사실만으로 과세유흥장소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그 면적이 170.45㎡(약 51.5평)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밀폐된 객실이나 노래방기기 등이 설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시장이 발급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의 영업장 배치도에 의하면 객실이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손님들에게 호프와 소주를 전문으로 제공하였으며, 양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장소에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주류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이 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