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으로써 자동차 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하여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료를 구입하여 ○○를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교통세 과세대상임
○○는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으로써 자동차 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하여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므로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료를 구입하여 ○○를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교통세 과세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법인은
○○ 도
○○ 군
○○ 면
○○ 리
○○ 번지에 본점을 두고 (주)
○○ 케미칼이라는 상호로 용제, 화공약품, 페인트, 방수제, 희석제 등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4년 1월~2004년 2월 기간중
○○ 도
○○ 시
○○ 읍
○○ 리
○○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청구외 서
○○ 로부터 임차하여 유사휘발유인 ○○ 3,808,000ℓ(이하 “쟁점○○”라 한다)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
○○ 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가 교통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05.1.30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258,203,460원, 2004년 1월 ~ 2004년 2월분 교통세 2,559,356,800원, 동 교육세 359,39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 (주)와 1리터당 35원을 받기로 하는 연료첨가제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진천공장은 아직 제조소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쟁점사업장 소재 반석유화 서
○○ 와 1리터당 15원을 주기로 하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를 제조하였는 바, ○○(주) 또는 ○○(주)가 지정하는 청구외법인과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의해 ○○(주)의 지시 및 감독하에 ○○를 생산하여 주고 그 생산량에 따라 임가공비만을 받았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에 대하여 한국품질검사소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유사휘발유가 아니라 연료첨가제라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며, ○○(주)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용제구입 및 차량수배를 의뢰하고 용제구입비 및 ○○ 운반비등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 생산과정 및 판매에 대하여도 ○○(주)회사 직원 2명이 상시 현장에 출장하여 품질검사를 감시감독하고 ○○(주)의 영업부의 지시에 따라 각 판매점 주유소로 출하를 하고 그 판매대금은 ○○(주)에서 직접 수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은 ○○ 생산을 위탁받아 생산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려면 당연히 ○○(주)나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단지 생산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조ㆍ반출한 쟁점○○는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 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국심2004중249, 2004.3.12)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를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통세와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교통세법 제3조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교통세 및 이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위탁생산을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과세물품은 위수탁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제조하여 반출한 자가 교통세와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쟁점과세물품을 생산하여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예금통장사본 및 생산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전체 매출금액을 송금받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원재료 등을 구입하였고, 운송 및 반출 등 모든 판매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운송장비 등을 조달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탁생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직접 원재료구입, 생산, 반출까지의 모든 행위를 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2000. 12. 29 개정) 리터당 630원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 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교통세법 제12조【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 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3.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 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4. 제1호ㆍ제2호ㆍ제13조 제1항ㆍ제14조 제1항ㆍ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5. 교통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로 보아 교통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0-2【수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 과세물품(제4종 제1류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이다.
○ 석유사업법 제30조 【유사석유제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ㆍ첨가제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교통세법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을)과 청구외법인(갑)간에 작성된 생산위탁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을에게 ○○의 가공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이를 가공하여 갑에게 공급함을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락한다(제1조), 을은 개별계약에 정해진 납기에 본 제품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제5조), 위탁업무의 대가 및 그 지불방법은 갑이 협의후 별도로 정한다.(제10조)”라고 약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2004.1 ~ 2004년 2월 기간중 ○○ 3,808,000ℓ를 생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반출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청구외법인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
○○ 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원재료 등을 구입하였고, 운송업체 선정과 운송비 지급 등 판매과정에서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를 조달하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서상에는 위탁생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지는 유사휘발유인 ○○를 제조하여 반출한 사실이 대표이사의 문답서, 청구법인의 거래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중앙회 ○○지점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에 의하면, 2003.12.16 ~ 2004.2.27. 기간중 청구외법인이 동 예금계좌에 26회에 걸쳐 총 2,526,245,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전○○, (주)○○ 등 다른 사람 및 사업자 명의로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도 527,300,000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본점에서 2004년 1기에 청구외법인에게 2,193,36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밖에도 ○○상사(000-00-00000), ○○케미칼(000-00-00000), ○○케미칼(000-00-00000), ○○에너지(000-00-00000), ○○유화(000-00-00000) 등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를 조사하고 2004.11.17.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통장의 입출금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보면 전체 매출액에 대해 입금되었고, 원자재 매입에 대해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여 그렇게 처리하였을 뿐이고, 본인은 수수료를 받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산계획을 청구외법인이 세워서 미리 소요될 원재료 구입비 및 가공비, 운반비 등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면 그 즉시 원재료를 청구법인이 구입하여 생산에 들어가며, 하루면 생산이 완료되고, 다음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고지시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탱크로리 업자를 선정 적재하여 출고하고 있으며, 운반비도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용제 구입처나 운반업체 등은 청구법인이 수소문해서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주성분이 석유화학제품에 해당되며,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가 자동차 연료용 목적으로 생산ㆍ판매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매입하여 자동차 연료로의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는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교통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국심2003광2288, 2003.9.18), 위 교통세법 제3조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교통세 및 이에 따른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수료를 받고 단순히 위탁생산을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하나,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가 교통세와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원료를 구입하여 쟁점○○를 생산하여 반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 및 생산위탁계약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2003.12.16~2004.2.27 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2,526,245,000원에 이르고 있어 동 금액이 ○○ 판매에 대한 대가로 보여질 뿐 위탁가공에 따른 수수료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원재료 등을 구입하고, 제조하여 반출하는 등 모든 일련의 과정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고 대금도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를 제조ㆍ반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은 수탁자로서 임가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탁자에게 교통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를 임가공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물품을 수탁받아 제조하는 경우에 동 과세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이고,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이며(기본통칙 3-0-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4조) 처분청이 유사휘발유인 쟁점○○를 제조 반출한 청구법인에게 교통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