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청구인과 갑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 금액이 을에게 계좌 이체된 날에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점으로 볼 때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갑인 것으로 판단됨
비록 청구인과 갑과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 금액이 을에게 계좌 이체된 날에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점으로 볼 때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갑인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06.24.부터 2004.11.10.까지 ○○○특별시 ○○○구 ○○○동의 ○○○(주)(사업자등록번호: 208-81-; 폐업일자: 2002.12.31.)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한 결과 (i) ○○○(주)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액 및 가산금의 합계 745,470,530원(2005.02.03. 기준)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외 ○○○(420815-1)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ii) ○○○의 가능한 세액 및 가산금의 체납에 대하여 ○○○특별시 ○○○구 ○○○동의 청구외법인 ○○○(주)(사업자등록번호: 105-81-,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204.11.25.에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위 통보를 받은 처분청은 (i)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세액 및 가산금의 합계 145,727,050원을 체납하고 있는 ○○○가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청구외법인의 전체 주식 6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청구인의 보유주식 수: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2005.01.03.자로 압류하고 (ii) ○○○를 2005.02.04.자로 ○○○(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세액 및 가산금 745,470,53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5.04.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2004.06.11.에 청구외 ○○○(360819-1)로부터 취득하고 취득가액 60,000,000원은 2004.07.08.에 ○○○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것으로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01.14.에 쟁점주식의 압류 사실을 통보받고 2005.0.1.22.에 ○○○에게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는 청구인에게 보낸 2005.01.26.자 해명서에서 1999.11.03.부터 2000.02.19.까지 ○○○지방국세청의 “ 제세 통합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고 한다)를 받으면서 심신이 피로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 ○○○특별시 ○○○구 ○○○동의 도매업체인 ○○○산업(주)(사업자등록번호: 105-81-**; 폐업일자: 1997.03.31.), 경기도 ○○○시 ○○○구 ○○○동의 도매업체인 ○○○공업(주)(사업자등록번호: 105-81-; 폐업일자: 2001.09.30.), 같은 주소의 제조업체인 ○○○(주)(사업자등록번호: 134-81-; 폐업일자: 2000.04.14.) 및 경상남도 ○○○시 ○○○동의 ○○○공업(주)(609-81-**)를 포함한 8개 법인의 전체 주식을 일괄적으로 명의개서(이하 “쟁점명의개서”라 한다)하면서 실명전환신고한 1998.12.31.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2000.01.30.에 작성하였다고 한다.
○○○세무서장 등은 동(同)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8개 법인의 명의상 주주 42명이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였으나, ○○○산업(주)의 명의상 주주였던 청구외 ○○○(431127-1)의 2000.04.01.자의 1996년도분 증여세 24,000,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2000.06.24.자 심사청구(증여2000-72호)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i) 동(同)확인서의 내용이 신뢰하기 어렵고 (ii) ○○○지방국세청은 1995.03.02.자 주식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가 1995.03.11.에 제출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진술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였으므로, 동(同)과세처분을 2000.07.28.자로 취소하였다. (이하 “관련심사결정”이라 한다) 따라서, 위 심사청구의 심리 과정에서 이미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동(同)확인서의 내용 등에 근거한 이 건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표이사였던 ○○○공업(주)의 이사였던 청구외 ○○○은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전말서 및 확인서에서 (i) 쟁점명의개서 이전에는 청구외 ○○○이 명의상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가 쟁점명의개서 이후에는 본인이 명의상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의 주식 64,000주의 실제 소유자는 쟁점명의개서의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동(同)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고 (ii) 경리실무자가 ○○○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 쟁점명의개서를 하였으며 (iii) 실명전환신고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본인의 날인은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던 도장을 이용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은 쟁점명의개서 이후 청구외법인이 1999.05.25.자의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의 명의상 주주였던 ○○○의 장모인 청구외 ○○○에게 10,000주를 추가로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50,000주를 증자할 때의 증자대금 250,000,000원도 본인이 ○○○의 지시에 따라 ○○○의 사위인 청구외 ○○○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227,000,000원에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을 더해서 ○○○은행에 불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쟁점명의개서 이전부터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던 ○○○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40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국세(괄호 생략)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구법, 1996. 12.31. 개정, 1998.12.31. 삭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에 의하면 설립일인 1992.07.29. 이후 10,000주 및 50,000,000원이었던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1999.05.25.자로 60,000주 및 300,000,00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는 설립일부터 1997.04.27.까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의 변동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이는 처분청에도 인정하고 있다. 소유자 취득일자 취득사유 비고
○○○(cf) 1998.12.31.(2,000주) 실명전환신고 (이하 “쟁점명의개서”라 한다) 1999.05.25.(10,000주) 유상증자
○○○ 2003.09.17. 양수 청구인 2004.06.11. 양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실명전환신고 이전의 청구외법인의 주주는
○○○(주)(40%), 청구외 ○○○(20%), 청구외 ○○○(20%), 청구외 ○○○(20%)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어느 주식이 ○○○의 명의로 개서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에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60,000,000원을 2004.07.08.에 ○○○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279--02-011)의 사본을 제출하는데, 동(同)사본에는 2004.07.08.에 10,000,000원씩 6번에 걸쳐 총 60,000,000원이 입금된 후 60,0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이체된 금액 60,000,000원 옆에는 수기로 “○○○”라고 기재되어 있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위 통장의 계좌를 개설한 중소○○○은행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좌이체시킨 금액은 ○○○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79-*-02-019)로 입금되었다고 한다.
(4) 이 건 심사청구가 제출된 후 처분청은 2005.04.12.에 ○○○지방국세청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동(同)요청에 대하여 작성한 ○○○지방국세청의 2005.04.14.자 “협조요청에 대한 의견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쟁점주식이 2003.09.17.에 ○○○에서 ○○○로 실제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2004.06.11.에 ○○○에서 청구인으로 실제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하지만,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의 2004.07.08.자 입출금 내역은 쟁점주식을 취득가액의 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금융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함.
(5) 국세통합전산망 의하면, ○○○는 청구외법인의 명의상의 주주로 기재된 것 외에 ○○○공업(주)(1997년~2000년)와 청구외법인(2002년)으로부터 총 35,224,95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2003.05.19. 이후 ○○○공업(주)의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심리과정에서 ○○○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수위로 근무하던 청구외법인에서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금융거래를 하였고 본인의 동의 없이 ○○○공업(주)의 이사로 등재하였으며, 본인은 청구인이 계좌이체로 지급한 60,000,000원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지방국세청의 ○○○공업(주)에 대한 2004년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또는 ○○○와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i)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가 동(同)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고 (ii) 동(同)금액이 ○○○에게 계좌이체된 2004.07.08.에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점으로 볼 때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iii)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관련심사결정은 ○○○가 쟁점확인서를 작성한 2000.01.30.이 ○○○산업(주)의 폐업일인 1997.03.31.보다 늦어서 청구외법인과는 사실관계의 차이가 있는 점에 근거할 때 이 건 심사청구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인 것으로 판단되고, 결과적으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