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로 보아 명의자의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질소유주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명의자의 주식을 압류 처분한 것은 타당함
사실관계로 보아 명의자의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질소유주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명의자의 주식을 압류 처분한 것은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특별시 ○○○구 ○○○동에 본점을 둔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이하 “○○○실업”이라 한다)의 청구인 명의 미발행주식 1만2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특별시 ○○○구 ○○○동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 보고, 2005. 1. 3. ○○○의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채무자인 ○○○실업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외 ○○○의 주식 2천주를 실명전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99. 5. 25. 유상증자로 1만주를 추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 소유주식이 아니다.
○○○지방국세청에서 2004. 6. 24 ~ 2004. 11. 10. 기간 동안 실시한 ○○○ 관련 조세범칙세무조사결과 통보한 제2차납세의무조사서와 같이, ○○○는 ○○○실업의 주식 전부(100%)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 1. 3. 차명한 청구인 명의 주식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 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쟁점주식 압류일 현재 명의상(서류상)의 ○○○실업 주식소유 현황 및 청 구인의 쟁점주식 거래 내역은 각각 표1), 표2)와 같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 다. 표1) 주식발행법인 주주명 주식수 주식금액(원) 비 고
○○○실업(주)
○○○ 19,200 96,000,000
○○○ 12,000 60,000,000 청구인
○○○ 16,800 84,000,000
○○○ 12,800 60,000,000 합 계 60,000 300,000,000 표2) 구 분 일 자 주식수 액면가 취득원인 취 득 ’98. 12. 30. 2,000 10,000,000 실명전환 취 득 ’99. 05. 25. 10,000 50,000,000 유상증자 현 재 12,000 60,000,000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특별시 ○○○구 ○○○동 에 주소를 둔 ○○○로 보고, ○○○를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 1. 3. 쟁점주식에 대하여 채권압류하고 채무자인 ○○○실업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1999. 11월 ~ 2000. 2월 기간 동안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2000. 1. 31. ○○○와 조사공무원간에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는 자신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부득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재 및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같은 날짜 ○○○의 확인서를 보면, ○○○실업의 주식이 ○○○ 소유임을 구체적으로 진술․확인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또 다른 명의신탁자이자 ○○○실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의 처이며, 청구외 ○○○가 ○○○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2004. 11. 10. ○○○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외 ○○○는 1996년경~2000년, 2002. 9월~2004. 11. 10. 현재까지 경기도 양 주시 ○○○상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1988년경 다니는 교회의 장로로 있는 ○○○를 알게 되었으며, 수시로 ○○○에게 어디에 사용될 지도 모르면서 인감증명서나 도장을 주었고, 통장도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업의 대표이사 등재와 관련하여 ○○○에게 청구인 명의를 빌려준 사실 등을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남편인 ○○○ 조차도 ○○○ 계열회사의 주주도 아니며 ○○○실업의 대표이사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1998. 12. 30. 2천주를 실명전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이 1999. 12. 1.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1998년 말에 관계회사주식을 모두 일괄하여 명의개서하였는데 실질적인 주주인 ○○○의 지시에 의해 명의를 이전하였고, 실명전환신고서는 회사의 경리실무자가 작성하여 회장인 ○○○의 결재를 득하여 처리한 것으로 동 명의전환신고서에 날인한 도장들은 회사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이 제출한 실명전환신고서를 보면 신고서 하단에 ○○○의 결재 서명이 확인되고 있다.
- 바) 또한, 1999. 5. 25.자 유상증자 1만주, 5천만원을 청구인이 불입하였다며 ○○○은행 ○○○지점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좌는 1999. 5. 24.자 개설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5천만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출금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1999. 12. 1. 청구외 ○○○주식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이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 함께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실업의 1995. 5. 25.자 유상증자대금 2억5천만원은 ○○○의 사위인 청구외 ○○○가 ○○○은행 ○○○지점에서 2억2천7백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금액은 ○○○실업의 운영자금을 보태어 본인이 ○○○은행 ○○○지점에 입금하였으며, ○○○구 ○○○동 에 소재한 ○○○실업 사옥의 경락대금 잔금을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기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증자하게 되었으며 이는 모두 ○○○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사) 청구주장에서 청구인 외 3인이 ○○○에게 보낸 통지문, 이에 대한 ○○○의 해명서 사본은 청구인 외 3인 및 ○○○의 거주지가 각각 상이함에도 모두 ○○○구 ○○○동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는 것이 확인된다.
- 아) 청구외 ○○○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결정서를 보면, 2000. 1. 31. 현재 ○○○산업이 이미 페업하였고 주식가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의 확인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2. 판 단
- 가) ○○○가 ○○○실업의 주식을 본인 소유라고 진술․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이자 계열회사의 주주 및 ○○○실업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 조차도 ○○○ 계열회사의 주주도 아니며 ○○○실업의 대표이사도 아닌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나)
○○○의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의
1999. 12. 1.자 전말서 및 확인서 내용을 보면, 1998. 12. 30.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실업 주식 2천주는 청구인과는 무관하게 ○○○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한 1999. 5. 25.자 유상증자대금 5천만원도 청구외 ○○○이 납입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외 ○○○의 심사결정서는 ○○○산업이 이미 1996. 4. 11. 부도처리된 후 1997. 3. 31. 폐업신고하여 2000. 1. 31.에는 주식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2000. 1. 31. 현재 계속사업자인 ○○○실업의 쟁점주식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의 심사청구 결정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심사청구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고 ○○○ 소유주식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