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실업주식회사 (이하 "○○실업"이라 한다)의 청구인 명의 미발행 주식 16,800주(총 주식의 28%,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시 ○○구 ○○동 ○○번지 ○○빌라○○차 ○○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로 보고, 2005.1.3. 박○○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채무자인 금수실업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4. 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2004.06.11. 청구외 주식회사 ○○가든(이하 "○○가든“ 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서, 박○○의 소유 주식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실업으로부터 쟁점주식이 압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아 즉시 당사자인 박○○에게 사실 해명을 통지함과 동시에 그에대한 명백한 해명이 없으면 청구인외 3명(이○○, 김○○, 이○○)이 연대하여 고발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박○○는 해명서를 통하여, “○○지방국세청에서 1999.11.03.부터 2000.01.31.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빨리 종결시킬 목적으로 이후 세무상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지 못한 채, ○○실업외 8개 법인에 대해 실제 주주라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2000.01.31.자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 2004.06.24~2004.11.10. 동안 실시한 박○○ 관련 조세범칙세무조사결과 통보한 제2차납세의무조사서와 같이, 박○○는 ○○실업의 주식 전부(100%)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외 ○○제약주식회사(이하 “○○제약”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박○○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01.03. 차명한 이영수 명의 주식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2)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실업(주) 이○○ 19,200 96,000,000 김○○ 12,000 60,000,000 이○○ 16,800 84,000,000 청구인 이○○ 12,800 60,000,000 합계 60,000 300,000,000 표2) 구분 일자 주식수 액면가 비고 취득 04.06.11 24,000 120,000,000 최초취득 양도 04.09.20 7,200 36,000,000 현재 16,800 84,000,000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주소를 둔 박○○로 보고, 박○○를 ○○제약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5.01.03. 쟁점주식에 대하여 채권압류 하고 채무자인 ○○실업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1999.11월 ~ 2000.02월 기간 동안 ○○지방국세청 조사시 2000.01.31. 박○○와 조사공무원간에 작성된 전말서를 보면, 박○○는 자신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부득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회사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재한 사실을, 같은 날짜 박○○의 확인서를 보면, ○○실업의 주식이 박○○ 소유임을 구체적으로 진술ㆍ확인하고있다.
- 라) 청구인이 2004.11.10. ○○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6년경 ~2000년, 2002.09월~2004.11.10. 현재까지 ○○도 ○○시에서 ○○상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02.11.28. ○○은행 ○○시 ○○동 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는 박○○의 부탁으로 작성제출한 것일 뿐, 그 예금통장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업의 대표이사 등재와 관련하여 박○○에게 청구인 명의를 빌려준 사실 등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중소기업은행 예금동장 사본에 의하면, ○○스틸공업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청구외 남○○로부터 2004.06.24.자로 1억2천만원을 에체입금 받아 바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 남○○와 청구인과의 관계, 동 자금이 입금된 경위 등을 알 수 없고, 위 4)에서 살펴본 바와 갈이,2002.11,28. ○○은행 ○○시 ○○동 지점의 청구인 명의의 은행거래 신첨서는 박○○의 부탁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 예금 통장을 사용한 적이 없는 사실, 또한 2004.09.20. 쟁점주식 양도대금수수와 관련하여 청구외 이○○과 거래로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이○○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39,000,000원이 2004.10.11. 현금 입금되었으나 동일자로 36,000,000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바) 청구인 등이 박○○에게 보낸 통지문, 이에 대한 박○○의 해명서 사본은 청구인 등 및 박○○의 거주지가 각각 상이함에도 모두 ○○구 ○○동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는 것이 확인된다.
- 사) 청구외 김○○의 심사 청구와 관련된 결정서를 보면, 2000.01.31. 현재 현창산업이 이미 폐업하여였고 주식가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박○○의 확인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2. 판단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임에도 박○○ 소유라고 하여 채권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수실업의 주식을 박○○가 본인 소유라고 진술ㆍ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지방국세청 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서도 청구인은 박○○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업관련 청구인의 행위 일체가 청구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처리되었 다고 보여진다 또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은행 통장사본 역시 쟁점주식의 양도자금 출처 증빙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외 김○○의 심사결정서는 청구외 ○○산업이 이미 1996.04.11. 부도처리 된 후 1997.03.31. 폐업신고하여 200.01.31.에는 주식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2000.01.31. 현재 계속사업자인 ○○실업의 쟁점주식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김○○의 심사청구 결정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심사청구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쟁점주식은 청구인 소유주식으로 볼 수 없고 박○○ 소유주식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