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실제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한 주식발행청구권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32 선고일 2005.06.13

채권자로부터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실제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에 대한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가든(업종: 음식, 한식,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총 주식의 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라고 보고, 2005.01.03. 박○○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미발행 주식임)의 발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01.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주식은 실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05.04.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2000.10.02.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서, 박○○의 소유가 아니므로 박○○의 체납액으로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1996년경 박○○가 대표자로 있던 기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채권자로부터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공업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1999.11월경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박○○등에 대한 특별조사시에 밝혀진 바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박○○로 보아 박○○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실제 청구법인의 소유주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한 국세징수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같은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것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와 처분청이 2004년 01월경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조사(이하 “쟁점세무서조사”라 한다)시 인정한 내용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공업으로부터 양수한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지방국세청에서 1999년 11월경 실시한 박○○와 관련기업에 대한 특별조사(이하 “쟁점특별조사”라 한다)시 실제 소유자인 박○○가 ○○공업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된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은 실제 박○○의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이 제시하는 쟁점특별조사 관련서류에 의하면, 박○○는 2000.01.31. ○○지방국세청 조사 2국 3과 사무실에서 ○○공업,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제약(주), ○○물산(주), ○○물산(주)과 ○○산업(주)등에 대하여 형식(서류)상으로는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지만 이들 회사의 금전출납부등 주요서유에 결재를 한 것은 자신이 이들 법인의 주식을 상당부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어 부득이 남의 명의를 빌려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회사들의 경영과 통제수단으로 결재를 하였다고 진술(문답서)하고, 그 주식소유현황에 대하여 동일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9.12.31. 현재○○ 공업 명의로 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위 법인들의 주식 대부분을 박○○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와 같이 박○○가 이들 법인의 회장으로서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은 당시 ○○공업의 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외 김○○과 그외 다수인의 진술(문답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0.10.02자로 청구법인과 ○○공업간에 작성된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대급결제일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없이 ○○공업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20,000,000원(1주당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이보다 앞서 2000.08월경 작성한 ‘주주변경 건’에 관한 내부품의 결재서류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소유가 ○○공업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5.01.26자 박○○의 해명서에 의하면, 박○○는 쟁점특별조사시 쟁점주식등을 실제 자신의 소유라고 확인한 것은 당시 조사과정에서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나중에 일어나는 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도 못한 채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해 주었다는 내용으로 2000.01.31자 확인서의 내용을 전부 번복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쟁점세무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가격을 2000.10.02.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473,604원으로 평가(청구외법인의 전체주식은 5,000주로서, 주식전체의 가액은 2,368,018,550원으로 평가)하여○○공업이 특수 관계에 있는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947,208,000원(2,000주×473,604원)으로 하여 특별부가세 227,575,690원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식평가액은 수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은 부의 숫자가 나와 순자산기준에 의거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시 청구외법인의 자산은 유형자산이 전체자산 4,788백만원 중 86.9%인 4,163백만원으로 그 유형자산의 내용은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나고, 부채 2,402백만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으로 나타나며, 동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위 쟁점특별조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된 사항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당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위 쟁점륵별조사내용에 대하여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 라) 한편, 당시에서 ○○공업에 대한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공업은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는 결손금 347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위 쟁점세무서조하에 의하여 과세된 특별부가세를 포함하여 2001.07월부터 2004.12월간 고지된 25건의 체납액 2,747백만원이 2001.08.30부터 2005.01.26사이에 관할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 단

  • 가) 위의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쟁점특별조사과정에서 박○○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또한, 쟁점세무서조사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결과와 배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특별조사과정에서 박○○는 ○○공업,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등의 명의(서류)상으로는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지만 이들 법인의 주식 상당부분을 타인명의로 실제 보유하고 있어 경영과 통제수단으로 이들 법인의 주요서류에 결재한 바 있다고 하면서 그 주식보유현황으로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주식도 자신의 소유라고 확인한 바 있고, 당시 관련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에서도 박○○가 ○○공업,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등의 실제 회장으로서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한바 있는데, 명의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도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면 이들 법인의 회장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회장이 아니면 이들 법인의 주요서류에 결재할 이유도 없을 것인데도 이에 대하여는 구체 직인 반복 사유 없이 당시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의하여 쟁점 주식등을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번복하는 것은 그 번복의 사유가 신빙성 없어 보인다.
  • 나)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변경에 대한 품의서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의 작성일(2000.10.02)보다 앞선 2000.08월경 작성된 점으로 보아 시차적으로 앞뒤가 바뀐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공업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2000사업연도에 결손금 347백만원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07월부터 발생된 국세 2,747백만원의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점으로 보아 당시 자금사정등이 극히 어려웠을 것인데도 아무리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액(그 자산은 대부분 토지등 부동산임)으로 1주당 473천원정도 평가되는 주식 2,000주를 1주당 10,000원 (액면가)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박현수가 ○○공업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다시 청구법인 앞으로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 다)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박○○로 볼 수밖에 없는 이 건에서, 비록 처분청이 쟁점세무서조사시에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았으면서도 이 건 압류시에는 그 실제 소유자를 박○○로 본 것은 모순되어 잘못이 있지만, 처분청이 쟁점세무서조사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경정하는 것은 본론으로 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박○○로 보아 박○○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