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부터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실제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에 대한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채권자로부터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실제 소유자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에 대한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가든(업종: 음식, 한식,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총 주식의 4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라고 보고, 2005.01.03. 박○○의 부가가치세등 체납액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미발행 주식임)의 발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01.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주식은 실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05.04.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이 2000.10.02.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서, 박○○의 소유가 아니므로 박○○의 체납액으로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주식은 1996년경 박○○가 대표자로 있던 기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 채권자로부터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공업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1999.11월경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박○○등에 대한 특별조사시에 밝혀진 바 있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박○○로 보아 박○○의 체납액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같은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것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실관계
2. 판 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