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기타2005-0030 선고일 2005.06.13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저가양수하는 등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신탁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 ○○(업종: 음식, 한식, 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주(총 주식의 2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시 ○○구 ○○동 ○○번지 ○○2차 ○○호에 주소를 둔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라고 보고, 2005.1.3. 박○○의 체납액 145,727,0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미발행 주식임)의 발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에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2005.1.14.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불복하여 2005.4.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2000년 8월에 경기도 ○○군 ○○면 ○○리 ○○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외 경○○(이하 “경○○”라 한다)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박○○의 소유가 아니므로 박○○의 체납액으로 압류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1996년경 박○○가 대표자로 있던 기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상태에 빠져 채권자로부터 압류처분 등을 피하기 위하여 경○○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지방국세청의 특별조사로 밝혀졌는바, 실질 소유자는 박○○이므로 박○○의 체납으로 쟁점주식의 주식발행청구권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주식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983. 12. 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경○○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와 처분청이 2004년 1월에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서면조사, 이하 “쟁점세무서조사”라 한다)한 내용을 근거로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9년 11월에 ○○지방국세청에서 박○○와 관련기업에 대한 특별조사(이하 “쟁점특별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공업(주)에서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특별조사과정에서 박○○는 2000.1.31. ○○지방국세청 조사2국 3과 사무실에서 청구외 ○○공업(주), ○○제약(주), ○○실업(주), ○○물산(주), ○○산업(주)과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진술(문답서)하고 있고, 당시 경○○ 명의로 된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위 법인의 타인명의 주식 대부분은 자신이 실제 소유자이나 본인 명의로 등재할 수 없는 처지{자신이 경영하던 청구외 ○○공업(주)이 부도로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각종 경제활동의 제약되는 처지} 등으로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내용은 당시 청구외 ○○공업(주)의 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외 김○○과 총무과 차장으로 근무 중인 청구외 김○○의 진술(문답서)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 다) 쟁점특별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1999.11.25. ○○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 사무실에서 조사공무원과 문답(이하 “쟁점문답”이라 한다)하면서 자신을 박○○(쟁점문답에서는 박○○를 회장님이라고 지칭)의 운전기사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여를 받은 법인이 박○○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청구외 ○○공업(주)인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진술은 사실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문답에서 자신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박○○ 등의 권유가 있어 박○○ 회장님에게 물어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기하는데 동의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아니고 명목상 대표자라고 진술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모르며 경리직원인 청구외 박○○이 현금출납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라) 쟁점특별조사과정에서 청구외 박○○은 1999.11.26. ○○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 사무실에서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에서 현금출납일보를 청구외 ○○공업(주)의 차장인 청구외 조○○에게 보고하고 있고, 현금출납일보상의 회장은 박○○이며, 사장은 박○○의 처(청구외 이○○)를 지칭하며, 현금출납부상에 “사장님께 지급(대리인 박명규)”라고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박○○는 회장인 박○○의 아들로 사장인 이○○가 청구외법인에 나오지 않을 경우 현금을 본인이 보관하기가 어려워 회장 아들인 박○○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은 쟁점세무서조사에서 2000.10.2. 기준으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가격을 473,604원으로 전체 주식(5,000주)을 2,368,018,550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수익평가는 부의 숫자가 나와 자산만을 평가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 자산은 유형자산이 전체자산 4,788,976,215원 중 86.9%인 4,163,180,422원으로 유형자산의 내용은 청구외법인(식당)의 건물 및 토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부채 2,402백만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평가된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통상의 시세에 못 미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 주식의 평가금액은 과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세보다 적게 평가된 것으로 보여진다.
  • 바) 처분청은 쟁점세무서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의 1주당 가액을 473천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이 2000년 8월에 경○○로부터 청구외법인 1,000주(쟁점주식, 평가금액: 473,604,000원)를 10,000,000원에 양수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예금통장에서 2000.8.28.에 7백만원이 인출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취득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판 단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이 쟁점특별조사에서의 신빙성 없는 진술과, 쟁점세무서조사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결과와 배치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특별조사에서 박○○의 진술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또한 쟁점주식 양도자인 경○○와 청구인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1주당 평가금액이 473,000원 정도 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박○○라고 판단된다.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박○○으로 보여지는 이 건에서, 비록 처분청이 쟁점세무서조사시에는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면서도 이 건 압류시에는 그 실제 소유자를 박○○로 본 것은 모순되어 잘못이 있지만, 처분청이 쟁점세무서조사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아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박○○로 보아 박○○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한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